(a)CA 정부 Code § 8610.5(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8610.5(a)(1)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610.5(a)(2) “직전 회계연도”는 현 회계연도 직전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610.5(a)(3) “공익사업체”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를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610.5(b)
(1)Copy CA 정부 Code § 8610.5(b)(1)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주 및 지방 비용 중 연방 기금으로 상환되지 않는 비용은 발전 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가 부담한다.
(2)CA 정부 Code § 8610.5(b)(2)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1)항에 명시된 주 기관 비용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공익사업체의 합리적인 분담금을 산정하는 공정한 방법을 개발하여 사무소에 송부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610.5(b)(3) 관련 지방 정부는 각자 (1)항에 명시된 비용 명세서를 요구에 따라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610.5(b)(4) 사무소로부터 실제 또는 예상되는 주 및 지방 기관 비용 분담금에 대한 통지를 수시로 받으면, 공익사업체는 이 금액을 감사관(Controller)에게 납부하여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Nuclear Planning Assessment Special Account)에 예치해야 한다. 이 계정은 계속 유지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감사관이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배분한다. 감사관은 사무소의 비용 인증에 따라 이 계정에서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주 및 지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8610.5(b)(5)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감사관은 (4)항에 따라 사무소가 인증한 예상 지방 경비에 대해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에서 회계연도 배정액의 최대 80퍼센트를 선지급할 수 있다. 사무소는 계정 내 잔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출을 검토하고, 감사관은 승인된 지출에 따라 계정의 일부 또는 전체 잔액을 지불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610.5(c)
(1)Copy CA 정부 Code § 8610.5(c)(1)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에 대해 주 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주 비용의 총 연간 지출액은 (e)항 및 (f)항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이 조항에 설정된 최대 자금 수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8610.5(c)(2) 2009-10 회계연도의 연간 금액 2백4만7천 달러($2,047,000) 중 1백9만4천 달러($1,094,000)는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위한 사무소 지원에 사용되며, 95만3천 달러($953,000)는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위한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지원에 사용된다.
(d)Copy CA 정부 Code § 8610.5(d)
(1)Copy CA 정부 Code § 8610.5(d)(1)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공익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지방 비용의 총 연간 지출액은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 지원을 위해 실제 비용 또는 이 조항에 설정된 최대 자금 수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항 및 (f)항에 따라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간 금액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 부지에 대해 1백73만2천 달러($1,732,000)이다.
(2)CA 정부 Code § 8610.5(d)(2) 이 조항에 따라 공익사업체가 지불하는 금액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요금 책정 목적상 허용된다.
(e)CA 정부 Code § 8610.5(e) 이 조항에 명시된 주 및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County of San Luis Obispo) 직원들의 통상 임금 변동률(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중 더 큰 비율로 조정 및 복리 계산된다.
(f)Copy CA 정부 Code § 8610.5(f)
(h)Copy CA 정부 Code § 8610.5(f)(h)항에 명시된 비활성화 일자까지, 이 조항에 명시된 주 및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격년으로 누적된다. 한 해의 미사용 자금은 1년 동안 이월된다.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자금은 당해 연도의 자금 한도를 초과할 때 지출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610.5(g) 이 조항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h)CA 정부 Code § 8610.5(h) 이 조항은 디아블로 캐년 1호기와 2호기 모두의 영구적인 운영 중단(이는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해야 함) 후 18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18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 도래하는 1월 1일에 폐지된다.
(i)CA 정부 Code § 8610.5(i)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 특별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은 해당 계정에 기여한 공공사업체에 환불되어 그 공공사업체의 요금 납부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