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그리고 시-카운티가 지역 조례를 통해 재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지진이나 다른 재난과 같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비상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비상사태 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시민의 도움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를 다루기 위한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상호 지원에 참여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연방 지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최소 10개의 비상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들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제출된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610(a)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시는 조례를 통해 재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재난 위원회는 지진, 해당 관할 구역에 특정한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또는 전시 비상사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비상사태 또는 주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여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 내의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재난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모든 계획의 사본을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에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의 통치 기관은 해당 조례 또는 조례에 따라 채택된 결의를 통해 비상 조직의 조직, 권한 및 의무, 부서, 서비스 및 직원을 규정할 수 있다.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시의 통치 기관은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전시 비상사태, 주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 공무원, 직원 및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시민의 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610(b)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시는 조례 및 결의를 제정하고,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거나 재난 위원회가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지역 비상사태를 다루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지역 비상 조직의 책임자에게 권고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상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8610(c)
(1)Copy CA 정부 Code § 8610(c)(1)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매년 최소 10개의 비상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610(c)(2)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검토된 계획이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종합 대비 지침 101(Comprehensive Preparedness Guide 101) 또는 기타 후속 비상 작전 계획 지침에 명시된 권고 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610(c)(3)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1)항을 준수함에 있어 산불 재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카운티에서 제출된 계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Section § 86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회가 비상사태관리국이 다른 주 기관 및 카운티와 함께 수행한 잠재적인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인지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상 계획 구역의 설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든 주 및 지방 정부의 비상 대응 계획은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610.3(a)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관련 카운티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내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각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심각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결과를 조사했다.
(b)CA 정부 Code § 8610.3(b) 이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 비상 대비를 위한 비상 계획 구역의 설정으로 귀결되었다.
(c)CA 정부 Code § 8610.3(c) 모든 주 및 지방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비상 대응 계획은 연구에서 제공된 정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Section § 861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5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의 재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상 서비스 및 보건 안전 활동과 관련된 주 및 지방 비용을 이러한 공익사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공정한 비용 평가액을 결정하며, 공익사업체는 이 비용을 감사관이 관리하는 특별 계정에 납부합니다. 지출되는 금액은 연간 상한이 있으며, 임금 변동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특정 경제 지표에 따라 조정됩니다. 한 해 동안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의 두 발전기가 모두 폐쇄된 후 18개월이 지나거나 2030년 말까지 비활성화될 예정이며, 남은 자금은 공익사업체를 통해 요금 납부자에게 환불됩니다.

(a)CA 정부 Code § 8610.5(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8610.5(a)(1)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610.5(a)(2) “직전 회계연도”는 현 회계연도 직전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610.5(a)(3) “공익사업체”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를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610.5(b)
(1)Copy CA 정부 Code § 8610.5(b)(1)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데 드는 주 및 지방 비용 중 연방 기금으로 상환되지 않는 비용은 발전 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가 부담한다.
(2)CA 정부 Code § 8610.5(b)(2)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1)항에 명시된 주 기관 비용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공익사업체의 합리적인 분담금을 산정하는 공정한 방법을 개발하여 사무소에 송부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610.5(b)(3) 관련 지방 정부는 각자 (1)항에 명시된 비용 명세서를 요구에 따라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610.5(b)(4) 사무소로부터 실제 또는 예상되는 주 및 지방 기관 비용 분담금에 대한 통지를 수시로 받으면, 공익사업체는 이 금액을 감사관(Controller)에게 납부하여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Nuclear Planning Assessment Special Account)에 예치해야 한다. 이 계정은 계속 유지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감사관이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배분한다. 감사관은 사무소의 비용 인증에 따라 이 계정에서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주 및 지방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8610.5(b)(5)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감사관은 (4)항에 따라 사무소가 인증한 예상 지방 경비에 대해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에서 회계연도 배정액의 최대 80퍼센트를 선지급할 수 있다. 사무소는 계정 내 잔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출을 검토하고, 감사관은 승인된 지출에 따라 계정의 일부 또는 전체 잔액을 지불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610.5(c)
(1)Copy CA 정부 Code § 8610.5(c)(1)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에 대해 주 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주 비용의 총 연간 지출액은 (e)항 및 (f)항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이 조항에 설정된 최대 자금 수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8610.5(c)(2) 2009-10 회계연도의 연간 금액 2백4만7천 달러($2,047,000) 중 1백9만4천 달러($1,094,000)는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위한 사무소 지원에 사용되며, 95만3천 달러($953,000)는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을 위한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지원에 사용된다.
(d)Copy CA 정부 Code § 8610.5(d)
(1)Copy CA 정부 Code § 8610.5(d)(1)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 회계연도의 공익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지방 비용의 총 연간 지출액은 이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9편 제4장(제11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 지원을 위해 실제 비용 또는 이 조항에 설정된 최대 자금 수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항 및 (f)항에 따라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간 금액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 부지에 대해 1백73만2천 달러($1,732,000)이다.
(2)CA 정부 Code § 8610.5(d)(2) 이 조항에 따라 공익사업체가 지불하는 금액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의해 요금 책정 목적상 허용된다.
(e)CA 정부 Code § 8610.5(e) 이 조항에 명시된 주 및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County of San Luis Obispo) 직원들의 통상 임금 변동률(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중 더 큰 비율로 조정 및 복리 계산된다.
(f)Copy CA 정부 Code § 8610.5(f)
(h)Copy CA 정부 Code § 8610.5(f)(h)항에 명시된 비활성화 일자까지, 이 조항에 명시된 주 및 지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격년으로 누적된다. 한 해의 미사용 자금은 1년 동안 이월된다.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자금은 당해 연도의 자금 한도를 초과할 때 지출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610.5(g) 이 조항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h)CA 정부 Code § 8610.5(h) 이 조항은 디아블로 캐년 1호기와 2호기 모두의 영구적인 운영 중단(이는 늦어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해야 함) 후 18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18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 도래하는 1월 1일에 폐지된다.
(i)CA 정부 Code § 8610.5(i)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 특별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은 해당 계정에 기여한 공공사업체에 환불되어 그 공공사업체의 요금 납부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Section § 8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그리고 시-카운티 통합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일반 시민에게 참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시민이 훈련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시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훈련 실시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훈련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 시민에게도 지원을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시민이 훈련과 관련된 명령이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법률 위반도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612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 위원회가 비상사태관리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증받으면, 공인된 재난 위원회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8613

Explanation
재난 위원회가 비상사태관리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는 인정된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시 인가를 받으려면, 위원회는 처음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새로운 위원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86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상사태 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과 직원은 주지사와 비상사태국장이 이끄는 비상사태 대응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주 비상사태 동안 지방 공무원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은 주지사의 권한에 종속됩니다. 비상사태 중에도 지방 법규는 유효하지만, 주지사가 명령이나 규정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614(a) 각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의 각 부서, 국, 과, 위원회, 이사회, 공무원 및 직원은 이 장의 이행에 있어 주지사와 비상사태국장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614(b) 전시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지방 공무원에게 부여될 수 있는 비상 권한은 주지사가 행사할 때 이 장에 따라 주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에 종속되거나 하위가 된다.
(c)CA 정부 Code § 8614(c) 정치적 하위 기관의 조례, 명령 및 규정은 전시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주지사가 발령한 명령이나 규정에 의해 중단되거나 대체된 조항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