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에서 지역 비상사태가 어떻게 선포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지정한 공무원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공무원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정부가 더 오래 승인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는 최대 7일까지만 지속됩니다. 지방 정부는 60일마다 비상사태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630(a) 지역 비상사태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나 해당 통치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630(b)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해당 지역 비상사태는 통치 기관에 의해 비준되지 않는 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8630(c) 통치 기관은 지역 비상사태를 종료할 때까지 최소 60일마다 한 번씩 지역 비상사태 지속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30(d) 통치 기관은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지역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

Section § 8631

Explanation
지역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 정부의 자체적인 지역 규정, 비상 계획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86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력, 장비 및 기타 자원을 보내 지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상호 지원 협정을 통해 제공되거나 주지사가 요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정부 기관은 지역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또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및 기타 가용 자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지방 행정 구역에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8633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서로 돕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을 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지사가 특정 규칙에 따라 승인할 때만 가능합니다.

Section § 8634

Explanation

지역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방 정부나 지정된 공무원들은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통행금지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비상사태 시 통행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은 카운티와 시가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통행금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 비상사태 동안 지방 행정 구역의 통치 기관 또는 그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명령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된 경계 내에서 통행금지를 부과하는 명령 또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명령 및 규정과 그 개정 및 폐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광범위하게 공표되고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의해 부여된 통행금지 부과 권한은 카운티와 시, 그리고 모든 시 및 카운티가 경찰권에 따라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통행금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