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630(a) 지역 비상사태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나 해당 통치 기관이 채택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630(b)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 해당 지역 비상사태는 통치 기관에 의해 비준되지 않는 한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8630(c) 통치 기관은 지역 비상사태를 종료할 때까지 최소 60일마다 한 번씩 지역 비상사태 지속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30(d) 통치 기관은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지역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