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 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지사는 주 정부 기관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갖습니다. 주지사는 주의 경찰권을 사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21

Explanation
이 법은 전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모든 사람이 주지사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주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그들을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86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가 전시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주지사 또는 권한 있는 주정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주 경계 내로 제한되는 그들의 권한을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비상사태 시, 주지사, 주정부 기관 또는 본 장의 권한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은 본 장에 의거하여 또는 본 장에 따라 그 또는 해당 기관에 부여된 권한 중 어느 것이든 본 주의 영토적 한계 밖에서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8623

Explanation

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주에서 전문적, 기계적 또는 기타 기술 면허를 가진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마치 자신의 면허가 현지 면허인 것처럼 도울 수 있습니다. 단,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유사한 면허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시 비상사태 동안, 전문적, 기계적 또는 기타 기술에 대한 해당 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다른 주에서 발급한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이 주에서 동일한 전문적, 기계적 또는 기타 기술을 소지한 신청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허가증이 발급되는 경우, 해당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허가증이 이 주에서 발급된 것과 동일하게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ection § 86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시 비상사태 중 특별 권한이 비상사태가 주지사 또는 주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되거나, 주지사가 비상사태 시작 후 30일 이내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입법 회기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주의회가 이미 소집되어 비상사태에 대해 입법할 수 있다면, 특별 회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 따라 주지사에게 부여된 전시 비상사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a)CA 정부 Code § 8624(a) 전시 비상사태가 주지사의 선포 또는 주의회가 그 종료를 선언하는 동시 결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때; 또는
(b)CA 정부 Code § 8624(b) 주지사가 해당 전시 비상사태 시작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전시 비상사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입법하기 위한 주의회 특별 회기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단, 주의회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입법할 권한을 가지고 소집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