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607(a)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비상 계획에 지정된 대응 역할을 가진 모든 관련 주 기관 및 관련 지역 비상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비상 대응 기관이 사용할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규정으로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8607.2조에 명시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채택 전에 이 규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 비상 계획에 언급된 비상사태 또는 재난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은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대응을 포함하는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틀로서 다음의 모든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607(a)(1) FIRESCOPE 프로그램에 의해 원래 개발된 시스템에서 채택된 현장 지휘 시스템(주 기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포함).
(2)CA 정부 Code § 8607(a)(2) FIRESCOPE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다기관 조정 시스템.
(3)CA 정부 Code § 8607(a)(3) 제8561조에 정의된 상호 지원 협정 및 법 집행, 소방 서비스, 검시관 업무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관련 상호 지원 시스템.
(4)CA 정부 Code § 8607(a)(4) 제8559조에 정의된 작전 구역 개념.
(b)CA 정부 Code § 8607(b) 기존 법률 또는 주 비상 계획에 합의되고 포함된 개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이 조항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607(c)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소방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및 주 비상 계획에 지정된 대응 역할을 가진 모든 기타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a)항에 기술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 및 절차로 구성된 모든 비상 대응 요원 훈련에 사용될 승인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07(d) 모든 주 기관은 (a)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비상 및 재난 작전을 조정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607(e)
(1)Copy CA 정부 Code § 8607(e)(1) 각 지역 기관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대응 관련 비용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a)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작전을 조정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607(e)(2)
(1)Copy CA 정부 Code § 8607(e)(2)(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은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개조 또는 기타 비인력 비용에 대해 자격이 있다.
(f)CA 정부 Code § 8607(f) 각 선포된 재난 발생 후 180일 이내에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주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안전 대응 및 재난 복구 활동에 대한 검토와 조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하는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보고서를 모든 관련 공공 안전 및 비상 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