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여러 기관과 관할 구역이 관련된 비상사태 및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 지휘 시스템 및 상호 지원 협정과 같은 사용될 시스템을 명시하여 비상 대응이 잘 조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지역 및 주 기관은 특정 재난 대응 자금을 받기 위해 이 시스템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비상 요원에 대한 훈련을 의무화하고, 향후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선포된 재난 이후 사후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a)CA 정부 Code § 8607(a)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비상 계획에 지정된 대응 역할을 가진 모든 관련 주 기관 및 관련 지역 비상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비상 대응 기관이 사용할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규정으로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8607.2조에 명시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채택 전에 이 규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 비상 계획에 언급된 비상사태 또는 재난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은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대응을 포함하는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틀로서 다음의 모든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607(a)(1) FIRESCOPE 프로그램에 의해 원래 개발된 시스템에서 채택된 현장 지휘 시스템(주 기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포함).
(2)CA 정부 Code § 8607(a)(2) FIRESCOPE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다기관 조정 시스템.
(3)CA 정부 Code § 8607(a)(3) 제8561조에 정의된 상호 지원 협정 및 법 집행, 소방 서비스, 검시관 업무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관련 상호 지원 시스템.
(4)CA 정부 Code § 8607(a)(4) 제8559조에 정의된 작전 구역 개념.
(b)CA 정부 Code § 8607(b) 기존 법률 또는 주 비상 계획에 합의되고 포함된 개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이 조항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607(c)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소방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 및 주 비상 계획에 지정된 대응 역할을 가진 모든 기타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a)항에 기술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 및 절차로 구성된 모든 비상 대응 요원 훈련에 사용될 승인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07(d) 모든 주 기관은 (a)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비상 및 재난 작전을 조정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607(e)
(1)Copy CA 정부 Code § 8607(e)(1) 각 지역 기관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대응 관련 비용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a)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중 관할권 또는 다중 기관 작전을 조정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607(e)(2)
(1)Copy CA 정부 Code § 8607(e)(2)(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은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개조 또는 기타 비인력 비용에 대해 자격이 있다.
(f)CA 정부 Code § 8607(f) 각 선포된 재난 발생 후 180일 이내에 비상사태관리국은 관련 주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 안전 대응 및 재난 복구 활동에 대한 검토와 조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하는 사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이 보고서를 모든 관련 공공 안전 및 비상 관리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60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화전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특히 상호 지원이 여러 시와 카운티에 걸쳐 이루어질 때 소방관들이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94년까지 소화전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표준 색상 코드를 가져야 하지만, 지역 기관이 추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방 기관은 유지 보수의 일환으로 소화전을 업데이트하거나, 반사 버튼과 연석 표시를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994년까지 규정은 통일된 소화전 연결구 크기를 설정할 것이며, 이러한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댑터 사용과 같은 적응형 솔루션이 허용됩니다. 지역 기관이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상호 지원 소방 대응 노력에 대한 자금을 받으려면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독특한 수도 시스템 때문에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8607.1(a) 입법부의 의도는 주 전체 소화전 시스템이 채택되어 모든 소방관이 주 내 어느 위치에서든 물 사용을 필요로 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 전체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다면, 소방관들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시 및 카운티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지원 소방 대응 노력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b)CA 정부 Code § 8607.1(b) 1994년 1월 1일까지, 주 소방국장은 소화전의 주 전체 통일된 색상 코드를 설정해야 한다. 소화전의 색상 코드를 결정함에 있어, 주 소방국장은 국립 화재 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표준 291의 2장 '소방 유량 테스트 및 소화전 표시(Fire Flow Testing and Marking of Hydrants)'에서 개발한 국가 코딩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된 색상 코드는 지역 기관이 추가 표시를 하는 것을 선점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8607.1(c) 세분 (b)의 통일된 색상 코드 요구 사항 준수는 현재 주 전역에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는 각 기관에 의해 자체 소화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는, 기관은 소화전 바로 옆 도로 중앙에 소화전에 요구되는 적절한 색상의 반사 버튼을 하나 이상 설치하고, 소화전과 가능한 한 가까운 연석에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함으로써 통일된 색상 코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607.1(d) 1994년 7월 1일까지, 주 소방국장은 주 전체 통일된 소화전 연결구 크기를 설정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는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화전에 장착된 어댑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된 소화전 연결구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 주 소방국장은 국립 화재 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국립 소방 아카데미(National Fire Academy) 또는 연방 비상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개발한 모든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607.1(e) 1996년 12월 1일까지, 각 지역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상호 지원 소방 대응 관련 비용의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화전의 연결구 중 적어도 하나가 통일된 크기인 경우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8607.1(f) 세분 (d)는 기존 수도 시스템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60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0,0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재난 대비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서 및 비상사태관리국과 같은 지역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펌프장 및 수도 시설 운영, 적절한 수압 유지, 충분한 수자원 비축 확보, 그리고 비상 전원 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이 상수도 시스템들은 6개월 이내에 비상 대응에 대한 평가와 개선 제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 제안들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사태관리국은 이러한 상수도 시스템과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상호 지원 계획을 포함한 비상 대응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86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관리국이 캘리포니아 동물 대응 비상 시스템 (CARE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표준 비상 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의 지침 하에 개발되었습니다.

Section § 8608.1

Explanation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면허가 필요하다면, 면허나 허가를 받기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물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