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주지사 또는 비상사태관리국이 비상사태의 영향 완화 또는 그로부터의 복구에 필수적인 시설, 자원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제하는 민간 부문,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부문과 공공 기관 모두의 일부에 의해 또는 이들과 함께 설립된 위원회나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비상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당 자원의 제공 및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그 구성원에게 행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