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자문을 받아 주 전역에 상호 지원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역들은 비상 대응 및 관련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은 이 각 지역에서 대응 및 복구 노력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