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50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적, 인위적 또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생명, 재산 및 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지사와 지역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비상 권한을 부여하고, 주지사 사무실 내에 비상사태관리국을 설립하여 비상 계획 및 대응을 감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 기관에 비상 역할을 할당하고, 비상 조치를 조정하며, 정부 각급 기관과 연방, 주, 민간 기관 간의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표는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는 오랫동안 자연적, 인위적 또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생명, 재산 및 주의 자원에 극심한 위험이 초래될 때 그 영향을 완화하고, 일반적으로 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주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인식해 왔다. 주 내의 대비가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고 이에 따라 인정되고 선언된다:
(a)CA 정부 Code § 8550(a) 주지사 및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의 최고 책임자 및 통할 기관에 여기에 규정된 비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비상 프로그램 조직 및 유지에 대한 주 지원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8550(b) 주지사 사무실 내에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으로 알려지고 지칭될 주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c)CA 정부 Code § 8550(c) 비상사태 시 수행될 기능을 주 기관에 할당하고, 해당 기관의 비상 조치를 조정하고 지시하는 것을 규정한다.
(d)CA 정부 Code § 8550(d)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주 정부와 그 모든 부서 및 기관, 그리고 이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상호 지원 제공을 규정한다.
(e)CA 정부 Code § 8550(e) 이 장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직의 설립 및 조치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 장의 목적이자 이 주의 정책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인력, 자원 및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주의 모든 비상 서비스 기능이 그 정치적 하위 구역,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다른 주, 그리고 모든 유형의 민간 기관의 유사 기능과 가능한 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8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이라고 불릴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