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592.22(a) 사무국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과 협의하여,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필수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911' 전화가 걸려온 비상 상황 시 모든 최초 대응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전체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92.22(b) 주 전체 시스템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사무국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592.22(b)(1) 주 전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정보는 기밀이며 공공 기록이 아니다. 사무국과 주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제3자 계약자 또는 대리인은 주 전체 시스템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두, 서면,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며, 다만 비상 현장의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요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정부 Code § 8592.22(b)(2) 사용되는 기술은 정보를 제출하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정보는 '911' 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계획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만 공공 안전 파견 요원과 최초 대응자에 의해 사용될 것임을 명시한다.
(3)CA 정부 Code § 8592.22(b)(3)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무국이 공공 안전과 일치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전체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공공 안전 및 비상 통신망의 공유 인프라 및 요소를 통합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592.22(b)(3)(A) 15277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계획에서 식별된 공공 안전 통신.
(B)CA 정부 Code § 8592.22(b)(3)(B)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공법 111-5)에 의해 승인된 지역 및 광역 공공 안전 광대역 네트워크.
(C)CA 정부 Code § 8592.22(b)(3)(C) 2012년 연방 중산층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공법 112-96)에 의해 승인된 공공 안전 광대역 네트워크.
(D)CA 정부 Code § 8592.22(b)(3)(D) 15254조에 따라 공공 경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 안전 무선 및 통신 시설.
(c)CA 정부 Code § 8592.22(c) 사무국은 주 전체 시스템을 연간 기준으로 계획, 테스트, 구현,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추정치를 결정해야 한다. 사무국은 (d)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해당 자금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92.22(d) 사무국은 2021년 1월 1일까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 결과를 주의회와 주 911 자문 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주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