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596(a) 이 주의 각 부서, 국, 과, 위원회, 이사, 그리고 직원은 본 장을 이행함에 있어 주지사와 비상사태국장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96(b) 그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주 기관들은 서로 최대한 협력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 구호 기관, 그리고 미국 적십자사와도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1905년 1월 5일 승인된 연방 법률(33 Stat. 599), 개정된 바에 따른 미국 적십자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8596(c) 재난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모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과 자격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데 엄격히 필요하지 않은 정보나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서 피난민 및 기타 개인들이 재난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무원이 비상사태 시 피난민 및 기타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596(d) 주 인력, 장비 및 시설은 주지사가 다음을 확인한 후에만 사유지의 잔해를 치우고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 그 사용이 주 목적을 위한 것임을; (2) 그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며, 주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함을; 그리고 (3) 해당 인력, 장비 및 시설이 이미 비상 지역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