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95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비상사태 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이미 관련 책임이 있는 주 기관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할당되면, 해당 기관은 주(州)를 위해 비상사태 관련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5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주 부서와 직원들이 비상사태 시 주지사와 비상사태국장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서로, 지방 정부, 그리고 미국 적십자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를 도울 때, 직원들은 지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주 자원은 주에 이익이 되고 주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사유지의 잔해를 치울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596(a) 이 주의 각 부서, 국, 과, 위원회, 이사, 그리고 직원은 본 장을 이행함에 있어 주지사와 비상사태국장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96(b) 그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주 기관들은 서로 최대한 협력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 구호 기관, 그리고 미국 적십자사와도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1905년 1월 5일 승인된 연방 법률(33 Stat. 599), 개정된 바에 따른 미국 적십자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8596(c) 재난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모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과 자격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데 엄격히 필요하지 않은 정보나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서 피난민 및 기타 개인들이 재난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무원이 비상사태 시 피난민 및 기타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596(d) 주 인력, 장비 및 시설은 주지사가 다음을 확인한 후에만 사유지의 잔해를 치우고 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 그 사용이 주 목적을 위한 것임을; (2) 그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며, 주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함을; 그리고 (3) 해당 인력, 장비 및 시설이 이미 비상 지역에 있음을.

Section § 8597

Explanation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이 선포되면, 특정 주 공무원들이 평화 유지관이 됩니다. 이들은 형법 제830.1조에 따라 일반 경찰관과 같은 완전한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어류 및 야생동물국 대리인, 산림 및 화재 방어국에서 지정된 직원, 그리고 형법 제830.5조에 따라 평화 유지관으로 정의된 다른 주 공무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상사태 동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권한과 의무를 수행합니다.

어떤 지역이나 구역 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전시 비상사태가 존재하는 경우, 선포된 지역이나 구역 내에 있거나 그곳에 배치될 수 있는 다음 부류의 주 공무원은 평화 유지관이 되며, 형법 제830.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평화 유지관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적절하거나 상급자에 의해 지시될 수 있는 해당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a)CA 정부 Code § 8597(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의 모든 평화 유지관.
(b)CA 정부 Code § 8597(b)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의 제851조에 따라 해당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도록 임명된 어류 및 야생동물국(Department of Fish and Game)의 모든 대리인.
(c)CA 정부 Code § 8597(c) 산림 및 화재 방어국장(Director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과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156조에 따라 평화 유지관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산림 및 화재 방어국장에 의해 지정된 산림 및 화재 방어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의 부류.
(d)CA 정부 Code § 8597(d) 형법(Penal Code) 제830.5조의 규정 내에 있는 주 공무원인 평화 유지관.

Section § 85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 지역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지방 당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경찰관들은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를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