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899.94(a)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까지 다음 각 호를 완료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99.94(a)(1) 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에 “squaw”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지리적 특징 또는 지명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고를 접수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899.94(a)(2) 위원회는 “squaw”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지리적 특징 및 지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불쾌하거나 비하적인 지리적 특징 및 지명을 변경하기 위한 개별 청원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99.94(b)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1일까지 다음 각 호를 완료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99.94(b)(1) 관할 구역 내에 “squaw”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모든 지리적 특징 및 지명을 식별한다.
(2)CA 정부 Code § 8899.94(b)(2) 해당 이름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c)CA 정부 Code § 8899.94(c) 2024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접수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99.94(c)(1) 해당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squaw”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남아있는 모든 지리적 특징 또는 지명.
(2)CA 정부 Code § 8899.94(c)(2)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지리적 특징 및 지명에 대한 대체 이름을 권고할 공공기관의 의무.
(3)CA 정부 Code § 8899.94(c)(3)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
(d)CA 정부 Code § 8899.94(d) 위원회는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이름 추천을 접수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는 주 전체에 적용되며 초안은 대중의 의견 수렴 대상이 된다. 절차가 수립되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에 게시되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899.94(e)
(1)Copy CA 정부 Code § 8899.94(e)(1) (c)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대체 이름을 제안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899.94(e)(2)
(A)Copy CA 정부 Code § 8899.94(e)(2)(A)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 적절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지리적 특징 및 지명 변경 제안을 요청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99.94(e)(2)(A)(B)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 공식 협의를 통해 그들의 제안을 요청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8899.94(e)(3) 대체 이름을 선정할 때, 공공기관은 해당 지리적 지역에 특정한 부족, 문화 및 토착 언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름을 우선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전에 원주민 부족이 사용했던 지명 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적절한 법령이나 결의를 통해 제안한 지명이 포함된다.
(f)Copy CA 정부 Code § 8899.94(f)
(1)Copy CA 정부 Code § 8899.94(f)(1) 위원회는 제안된 대체 이름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리적 특징 또는 지명에 대한 제안된 대체 이름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899.94(f)(2) 위원회는 제안된 대체 이름이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g)Copy CA 정부 Code § 8899.94(g)
(1)Copy CA 정부 Code § 8899.94(g)(1) 공공기관이 지정된 시간 내에 대체 이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이름이 위원회에 의해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주체로부터 해당 지리적 특징 또는 지명 변경을 위한 제안 및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899.94(g)(1)(A)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가 관리하는 목록에 있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B)CA 정부 Code § 8899.94(g)(1)(B) 적절한 공공기관.
(C)CA 정부 Code § 8899.94(g)(1)(C) 일반 대중.
(2)Copy CA 정부 Code § 8899.94(g)(2)
(A)Copy CA 정부 Code § 8899.94(g)(2)(A) 위원회는 (e)항 (2)호에 따라 제안된 대체 이름을 거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또는 공공기관이 대체 이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안된 대체 이름을 접수할 기한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새로운 대체 이름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99.94(g)(2)(A)(B) 새로운 대체 이름을 선정할 때, 위원회는 본 항 (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고, 해당 지리적 지역에 특정한 부족, 문화 및 토착 언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름을 우선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전에 원주민 부족이 사용했던 지명 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이 적절한 법령이나 결의를 통해 제안한 지명이 포함된다.
(h)CA 정부 Code § 8899.94(h) 위원회는 새로운 이름을 승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99.94(h)(1) 불쾌하거나 비하적인 지명을 보고한 각 공공기관에 위원회가 선정한 대체 이름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