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98

Explanation

이 섹션은 긴급 주택 및 피난처 위기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공원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 카운티,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단위를 포괄합니다. "통치 기관"이라는 용어는 주지사나 시의회처럼 이러한 단체를 위해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식별합니다.

"공공 시설"은 이러한 단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피난처 위기 선언"은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가 없어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긴급 임시 주택 커뮤니티"는 노숙인을 위한 임시 주거 해결책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영구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거주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저렴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8698(a) “정치적 하위 구역”은 주, 모든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특별 구역, 또는 학군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된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8698(b) “통치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8698(b)(1) 주를 위한 주지사.
(2)CA 정부 Code § 8698(b)(2) 시 또는 시 및 카운티를 위한 입법 기관.
(3)CA 정부 Code § 8698(b)(3) 카운티를 위한 감독 위원회.
(4)CA 정부 Code § 8698(b)(4) 구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위한 통치 위원회 또는 이사회.
(5)Copy CA 정부 Code § 8698(b)(5)
(2)Copy CA 정부 Code § 8698(b)(5)(2), (3), 또는 (4)항에 정의된 통치 기관이 채택한 조례 또는 결의안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
(c)CA 정부 Code § 8698(c) “공공 시설”은 공원, 학교, 그리고 세금 또는 평가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정치적 하위 구역이 소유, 운영, 임대 또는 유지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포함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8698(d) “피난처 위기 선언”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피난처를 얻을 수 없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정식으로 선포된 것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8698(e) “긴급 임시 주택 커뮤니티”는 노숙인 및 가족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또는 기존 시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섹션 8698.3의 하위 섹션 (h)의 요건을 충족하는 긴급 수면 캐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시 구조물 내 주택과, 예상 거주자 수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샤워실 및 화장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커뮤니티 지원 시설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하위 구역이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에 위치할 수 있다. 긴급 임시 주택 커뮤니티는 지원 및 자립 개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노숙인을 가능한 한 빨리 영구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주택에 대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요건과 합리적으로 일치하는 지불 능력 공식에 따라 임대료 및 서비스 요금을 제한해야 한다.

Section § 8698.1

Explanation

이 섹션은 일반적인 규칙이 완화되어 긴급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주거 위기"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a) 지방 정부는 통상적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이지 않는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b) 일반적인 주거, 건강 및 안전 기준은 긴급 대응을 지연시키는 경우 유예될 수 있습니다. 대신, 위기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새롭고 임시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c) 대도시에서는 긴급 주택이 최대 수용 인원 제한, 경보기, 검사 등 대체 화재 및 생명 안전 기준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주 건축 법규를 충족하지 않고도 연중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 소방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계속적인 갱신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 설립되는 시설에 대한 신규 허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거 위기 선언 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8698.1(a) 정치적 하위 구역은 섹션 8698.2에 따라 긴급 주택 제공에 있어 통상적인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책임 제한은 긴급 주택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긴급 주택 제공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조건, 행위 또는 부작위에만 적용된다. 이 섹션은 상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과실,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8698.1(b) 주거, 건강 또는 안전 기준을 규정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규제 법규, 규정 또는 조례의 조항은 엄격한 준수가 주거 위기의 영향 완화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유예된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그러한 기준 대신 최소한의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주거 비상사태 기간 동안 시행될 시립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노숙자에게 개방된 추가 공공 시설에만 적용된다.
(c)Copy CA 정부 Code § 8698.1(c)
(1)Copy CA 정부 Code § 8698.1(c)(1) (4)항에 따라, 인구 3,500,000명 이상의 도시는 해당 시설이 주 소방 및 생명 안전 기준에 대한 주 건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주 소방국장에게 제출하면 긴급 주택 시설의 연중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8698.1(c)(1)(A) 긴급 주택 시설이 주 및 지방 규정이 기존 주거 점유에 대해 요구하는 화재 및 생명 안전 관련 건축 기준과 건물이 건설될 당시 유효했던 신규 주거 사용에 대한 화재 및 생명 안전 관련 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B)CA 정부 Code § 8698.1(c)(1)(B)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대체 화재 및 생명 안전 기준을 제공한다:
(i)CA 정부 Code § 8698.1(c)(1)(B)(i) 최대 수용 인원은 49명이다. 그러나 소방서는 49명을 초과하되 150명을 넘지 않는 수용 인원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는 해당 시설이 제안된 수용 인원을 안전하게 허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8698.1(c)(1)(B)(ii) 24시간 상시 화재 감시.
(iii)CA 정부 Code § 8698.1(c)(1)(B)(iii) 연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iv)CA 정부 Code § 8698.1(c)(1)(B)(iv) 소화기.
(v)CA 정부 Code § 8698.1(c)(1)(B)(v) 시설의 신속한 퇴장을 용이하게 하는 출입구.
(vi)CA 정부 Code § 8698.1(c)(1)(B)(vi) 비상 대피 표지판 및 비상 탈출 조명.
(vii)CA 정부 Code § 8698.1(c)(1)(B)(vii) 모든 출입구는 보관물 및 기타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viii)CA 정부 Code § 8698.1(c)(1)(B)(viii) 시설 내 각 방의 거주자 보관물 제한.
(ix)CA 정부 Code § 8698.1(c)(1)(B)(ix) 노출된 불꽃 또는 가연성 물질 사용 금지.
(x)CA 정부 Code § 8698.1(c)(1)(B)(x) 시설 내 흡연 금지.
(xi)CA 정부 Code § 8698.1(c)(1)(B)(xi) 30일 이내 간격으로 실시되는 소방 규정 검사 계획으로, 중대한 또는 다수의 위반 사항에 대해 소방서가 시설을 폐쇄할 권한을 포함한다.
(xii)CA 정부 Code § 8698.1(c)(1)(B)(xii) 소방 규정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절차.
(xiii)CA 정부 Code § 8698.1(c)(1)(B)(xiii) 주 소방국장에게 분기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
(2)CA 정부 Code § 8698.1(c)(2) 주 소방국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준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해당 도시가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회신해야 한다. 해당 기준이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CA 정부 Code § 8698.1(c)(3) 시설은 이 세분화에 따라 최대 90일 동안 허가되며, 90일 연장이 허용되지만, 연속 운영 기간은 7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CA 정부 Code § 8698.1(c)(4) 이 세분화의 목적상, "건축 기준"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909에 정의된 건축 기준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958에 따라 지방 기관이 채택한 기타 기준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8698.1(c)(5)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세분화에 따라 새로운 허가가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시설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90일 허가 연장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3)항에 명시된 730일 제한을 조건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속적인 90일 연장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8698.2

Explanation

이 법은 통치 기관이 해당 지역에 쉼터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될 때 '쉼터 위기'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선포되면, 정부는 공공 건물을 임시 쉼터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 선포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698.2(a)
(1)Copy CA 정부 Code § 8698.2(a)(1) 통치 기관은 관할 구역 내 상당수의 사람들이 쉼터를 구할 능력이 없으며, 그 상황이 해당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쉼터 위기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8698.2(a)(2) 이 장의 목적상, 주의 통치 기관은 (1)항에 따라 쉼터 위기를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주의 특정 지리적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8698.2(b)
(a)Copy CA 정부 Code § 8698.2(b)(a)항에 따라 쉼터 위기가 선포되면, 해당 지방 자치 단체는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지정된 공공 시설을 점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869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쉼터 위기를 선언하면, 그들은 일반적인 엄격한 건축 및 구역 설정 법규를 따르지 않고도 공공 토지에 노숙인 쉼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만 보장하면 되는 자체적인 지역 기준을 만들어 그러한 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州) 환경법은 쉼터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 노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와 카운티는 쉼터 거주자를 영구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및 주택 제공 인원수를 포함하여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쉼터 해결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정 법률의 유예를 허용하지만, 지속적인 계획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노숙인 쉼터와 영구 지원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하고, 이 법률의 폐지일을 2036년으로 정합니다.

(a)CA 정부 Code § 8698.4(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가 쉼터 위기를 선언하는 경우, 쉼터 위기 기간 동안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에 다음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8698.4(a)(1) 긴급 주택에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기금으로 취득한 토지 포함)에 위치하거나 건설된 노숙자를 위한 노숙인 쉼터가 포함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8698.4(a)(2)
(A)Copy CA 정부 Code § 8698.4(a)(2)(A) (i)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지역 건축 승인 절차 또는 주(州) 주택, 보건, 거주 적합성, 계획 및 구역 설정, 또는 안전 기준, 절차 및 법률 준수 대신에, 노숙인 쉼터 및 그 안의 구조물과 시설의 설계, 부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지역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채택 당시 주(州) 및 지역 기준 또는 당시 존재하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쉼터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방지, 방해 또는 지연시킬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합리적인 지역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관할 구역의 경우, 해당 기준은 최소한 2019년 캘리포니아 주거 코드 부록 X 및 캘리포니아 건축 코드 부록 O에 제공된 기준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긴급 주택 또는 긴급 주택 시설과 관련하여 채택하는 모든 미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이유와 조례의 기준이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findings)를 채택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조례 채택 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채택된 조례 사본과 관련 조사 결과(findings)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ii)CA 정부 Code § 8698.4(a)(2)(A)(ii) 쉼터 위기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 보건, 거주 적합성, 계획 및 구역 설정, 또는 안전 기준, 절차 또는 법률의 조항은 노숙인 쉼터에 대해 유예된다. 단,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최소한의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는 데 부합하는 노숙인 쉼터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 및 절차를 채택하고 해당 기준이 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1941조부터 제1942.5조까지에 성문화된, 거주 적합성 또는 임차 적합성에 대한 소송 원인을 제공하는 임대인-임차인 법률은 노숙인 쉼터에 대해 유예된다. 단,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노숙인 쉼터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채택하고 해당 기준이 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쉼터 위기 기간 동안, 노숙인 쉼터가 종합 계획을 포함한 지역 토지 이용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는 지역 및 주(州) 법률 요구 사항은 유예된다.
(B)CA 정부 Code § 8698.4(a)(2)(A)(B)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전적으로 노숙자를 위해 지정된 공공 시설 또는 노숙인 쉼터에만 적용된다.
(3)CA 정부 Code § 8698.4(a)(3) 이 장에 따라 건설되거나 허용된 노숙인 쉼터는 특별 점유 공원법(건강 및 안전 코드 제13편 제2.3부(제18860조부터 시작)), 이동 주택 공원법(건강 및 안전 코드 제13편 제2.1부(제18200조부터 시작)), 이동 주택 거주법(민법 제2편 제2부 제2장(제798조부터 시작)),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점유법(민법 제2편 제2부 제2.6장(제799.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소유자가 유기한 차량 또는 그 내용물의 처분은 민법 제3편 제4부 제5장(제1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698.4(a)(4)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 코드 제13편(제21000조부터 시작))은 주(州) 기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취하는 다음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698.4(a)(4)(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하는 것, 또는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되거나 승인된 노숙인 쉼터를 위해 지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의 임대, 양도 또는 담보 설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
(B)CA 정부 Code § 8698.4(a)(4)(B)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되거나 승인된 노숙인 쉼터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C)CA 정부 Code § 8698.4(a)(4)(C) 이 조항에 따라 건설되거나 승인된 노숙인 쉼터에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승인하는 것. 이러한 서비스에는 사례 관리, 자원 안내, 보안 서비스, 주거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698.4(a)(1) “노숙인 쉼터”는 야간 숙박 시설을 갖춘 시설을 의미하며, 주된 목적은 선포된 쉼터 위기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노숙인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시 노숙인 쉼터 커뮤니티는 지원 및 자립 개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는 노숙인 및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개인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8698.4(a)(2) “영구 지원 주택”은 노숙인을 위한 주택을 의미하며,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원 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유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며,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현장 또는 외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8698.4(d) 이 조항은 203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