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50

Explanation

이 법은 예술이 캘리포니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술적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어 모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므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의 삶이 예술로 풍요로워진다고 인식한다.
예술의 원천은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다. 그러나 장인정신과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은 힘든 일이며, 주의 주민들은 이러한 기술들이 어디에서 발현되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장려하고 육성하기를 바란다.

Section § 8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술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두 명의 위원은 입법 기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술 단체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주지사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들은 임기가 엇갈리게 재직합니다: 5명은 4년, 4명은 3년, 2명은 2년입니다. 이 임기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이전 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4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합니다. 위원들은 회의당 100달러를 받으며, 필요한 출장비 및 기타 공무 관련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8751(a) 주 정부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술 위원회가 있다. 1979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 위원회는 각각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나머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주지사는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요청하고 고려해야 하며, 임명 시에는 다양한 예술 분야와 주의 민족적, 지리적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주지사가 위원회에 하는 모든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8751(b) 11명의 위원 중 5명은 4년, 4명은 3년, 2명은 2년 동안 재직한다. 임기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추첨으로 결정된다.
(c)CA 정부 Code § 875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현재 기존 예술 위원회에서 재직 중인 개인의 재임명 또는 교체를 막지 못한다. 단,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 예술 위원회 또는 예술 위원회 위원으로 4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d)CA 정부 Code § 8751(d) 매년 1월, 위원회 위원들은 의장을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당 100달러($100)를 받으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는다.

Section § 875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구성원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예술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른 위원회 구성원이나 자문 패널 구성원과 해당 신청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심의 중에는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8752

Explanation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면 1년에 최대 8번까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긴급한 이유가 없는 한, 회의 전에 최소 8일 동안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회의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예술 분야에 중점을 둔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 이사회는 예술 참여와 창의성을 장려하고, 지역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예술가들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공공 건물에서 예술 작품 전시를 주선하고,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규정을 채택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주정부 기준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연방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포함한 자금을 수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수립하고, 상금을 수여하며, 지도를 위해 동료 심사 패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a)CA 정부 Code § 8753(a) 예술적 인식, 참여 및 표현을 장려한다.
(b)CA 정부 Code § 8753(b) 독립적인 지역 단체들이 자체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c)CA 정부 Code § 8753(c)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예술가 및 공예 기술자의 고용을 촉진한다.
(d)CA 정부 Code § 8753(d) 캘리포니아 전역의 공공 건물에서 예술 작품 전시를 제공한다.
(e)CA 정부 Code § 8753(e) 우리의 예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업무에 모든 주 기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f)CA 정부 Code § 8753(f) 이 장에 의해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조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다.
(g)CA 정부 Code § 8753(g) 필요한 행정, 기술 및 기타 인력을 고용한다.
(h)CA 정부 Code § 8753(h) 이 장에 따라 고용된 인력의 급여를 책정하며, 이 급여는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가 주 공무원 직위 등급에 대해 정한 급여와 가능한 한 유사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해당 직위 등급은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i)CA 정부 Code § 8753(i) 필요할 때마다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자문 위원회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각 위원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j)CA 정부 Code § 8753(j) 주정부의 모든 부서, 국, 위원회, 사무국,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이사회가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데이터를 요청하고 얻는다.
(k)CA 정부 Code § 8753(k) 청문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행위를 수행한다.
(l)CA 정부 Code § 8753(l)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연방 보조금을 수락한다.
(m)CA 정부 Code § 8753(m)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민간 출처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선물, 기부금, 유증 또는 자금 보조금만을 수락한다. 단, 이사회는 특정 처분에 관한 기증자의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n)CA 정부 Code § 8753(n) 보조금 신청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한다.
(o)CA 정부 Code § 8753(o)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상금 또는 직접 보조금을 수여한다. 상금 또는 보조금을 수여할 때, 이사회는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통지해야 한다.
(p)CA 정부 Code § 8753(p) 필요할 때마다 동료 심사 패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동료 심사 패널의 각 위원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일당 일당 및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Section § 875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2021년 캘리포니아 창조적 인력법에 따라 특별히 생성된 프로그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2021년 캘리포니아 창조적 인력법 (실업보험법 제7편 제4장 (제14240조부터 시작) 제4조)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75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예술 위원회 기여 및 기부금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회계 연도에 따른 제한 없이 예술 위원회에 할당되며, 이는 예술 위원회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 기부금 계정의 자금은 이 새로운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Section § 87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지사가 예술위원회 이사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이사에게 위원회의 정책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이사와 같은 직책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업무를 맡습니다.

주지사는 예술위원회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에게 위원회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 직원의 채용을 담당하며, 위원회 직원의 관리 및 행정을 담당하고, 위원회가 지시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8755

Explanation
의회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주지사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주의 문화나 예술에 독특한 공헌을 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특별한 영예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5.5

Explanation
이 법은 예술 위원회의 주 사무소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 내 다른 지역에 추가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딕슨-제노비치-매디 캘리포니아 예술법 1975'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딕슨-제노비치-매디 캘리포니아 예술법 1975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