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종 형평성 위원회
Section § 8303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인종 형평성 위원회를 말합니다. '인종 형평성'은 삶의 결과와 기회에서 인종적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 간의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사회적, 제도적 힘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303.1
인종 형평성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설립되어 인종 형평성 문제를 다룹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 상원,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2년 임기로 봉사합니다. 위원들은 주택, 교육, 공중 보건 등 인종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형평성 중심 조직을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과 협력하며,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받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획연구실의 지원을 받으며,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구 구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830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종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원과 전략을 위원회가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의 핵심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2025년 12월 1일까지 인종 형평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인종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법, 예산 평가 도구, 데이터 수집 절차 및 피드백 체계가 포함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기관과 지방 정부에 인종 형평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며,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러한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2026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지역사회 피드백, 인종적 격차 요약 및 모범 사례 권고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 당국에 제출되고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