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제 위원회
Section § 82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계 미국인(APIA) 공동체의 성장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지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집단이며, 캘리포니아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은 태평양 제도계 주민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계, 필리핀계, 한국계, 일본계와 같은 전통적으로 큰 그룹들이 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그룹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외교 정책 문제로 인해 난민으로 도착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곳에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APIA 공동체가 독특한 필요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들의 지속적인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자문 위원회 설립이 제안됩니다.
Section § 8255.5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제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APIA"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82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계 미국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그 공동체의 일원인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임명은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 주지사가 담당하며,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계 의원단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일부 초기 임명은 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석이 생겨도 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충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을 선출하며, 공무원 제도와 무관하게 사무총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56.5
Section § 825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아시아 태평양 제도계 미국인(APIA)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APIA 공동체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 지도자들에게 자문하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APIA 공동체와의 소통 및 홍보 유지,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주 서비스가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에 얼마나 잘 접근 가능하고 민감한지 연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 입안자들이 APIA 공동체가 직면한 고유한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돕고, 적절한 해결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지원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APIA 공동체에 대한 증오 범죄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역할도 합니다.
Section § 8258
Section § 8259
Section § 8259.5
이 법은 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 출처 모두로부터 보조금, 선물, 기부금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입법부가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할당한 자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6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운영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증오 사건 및 증오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에 중점을 둡니다. 보조금은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능숙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건강 관리, 정신 건강, 법률 지원, 그리고 교육 및 갈등 해결과 같은 지역사회 참여 전략이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자금의 최대 5%를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평가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등록자를 지원하며, 일반적인 주 계약 규정 없이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보고서에는 수혜 단체와 그들의 서비스가 상세히 기록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6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