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2018년 보조금 정보법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이 법을 시행할 때 정보기술부에서 계획한 전자상거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나 업무 처리가 주에서 정한 더 큰 전자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은 2018년 보조금 정보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가 수립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주 전체 전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833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사람들이 주 보조금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0년 7월 1일까지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 예산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나열하며, 특히 지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서관은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웹사이트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신청자, 특히 소외되고 저소득층 그룹을 돕는 단체에게 사용자 친화적임을 보장할 것입니다.

웹사이트는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명시된 법률 조항에 따라 링크를 포함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333.1(a)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들이 주 보조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위치를 제공하는 자금 지원 기회 인터넷 웹 포털을 생성해야 한다. 자금 지원 기회 인터넷 웹 포털은 최소한 주에서 관리하는 모든 보조금과 법령 또는 연간 예산에 따라 할당되어 지방 지원 자금을 제공할 모든 인센티브 기회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출시되는 대화형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전략적 성장 위원회 및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웹사이트가 접근 가능하고 비영리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신청자, 그리고 소외되고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기타 단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333.1(b)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섹션 12098.4의 하위 섹션 (c)의 단락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그에 따라 인터넷 웹 포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33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이 인터넷 웹 포털의 효과성에 대해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주 기관이 포털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록된 보조금 수, 보조금당 자금 금액, 포털 방문 통계, 그리고 보조금 신청 증가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2022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향후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이 보고서는 보고서 제출에 관한 섹션 9795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333.2(a)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은 인터넷 웹 포털의 효과성에 대해 입법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 기관의 활용률, 등록된 보조금 수, 보조금당 자금 금액, 인터넷 웹 포털 방문 횟수(인터넷 웹 포털의 어떤 부분이 방문되었는지 포함), 그리고 보조금 신청 증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연례 보고서는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후의 각 연례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전 회계연도를 다룬다.
(b)Copy CA 정부 Code § 8333.2(b)
(a)Copy CA 정부 Code § 8333.2(b)(a)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3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보조금 공모나 교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하는 모든 보조금을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기관은 보조금 목록을 만들고 잠재적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의 명칭, 자금 출처, 목적, 설명, 자격 요건, 마감일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기관은 도서관의 자금 지원 기회 포털에 링크를 걸고 보조금에 대한 전자 제안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주정부 기관이 배분하는 재정 지원을 의미하며, 대출 및 연방 지원금을 포함하지만, 조달 계약이나 부동산 관련 작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 운영국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334(a)
(1)Copy CA 정부 Code § 8334(a)(1)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주정부 기관은 보조금 배분을 위한 공모 또는 교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주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보조금을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각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이 보조금 배분을 목록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잠재적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한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 관련 정보를 다음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334(a)(1)(A) 보조금 기회의 명칭 및 보조금 식별 번호.
(B)CA 정부 Code § 8334(a)(1)(B) 보조금 자금 조달을 위해 할당된 수입원.
(C)CA 정부 Code § 8334(a)(1)(C) 보조금의 목적.
(D)CA 정부 Code § 8334(a)(1)(D) 자금 지원 가능성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E)CA 정부 Code § 8334(a)(1)(E) 매칭 펀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자격 요건.
(F)CA 정부 Code § 8334(a)(1)(F) 지리적 제한(있는 경우).
(G)CA 정부 Code § 8334(a)(1)(G) 총 이용 가능한 보조금 자금, 교부 건수 및 교부당 금액에 대한 설명.
(H)CA 정부 Code § 8334(a)(1)(H) 보조금이 적용되는 기간.
(I)CA 정부 Code § 8334(a)(1)(I) 보조금이 발행될 날짜.
(J)CA 정부 Code § 8334(a)(1)(J) 제안서 제출 마감일.
(K)CA 정부 Code § 8334(a)(1)(K) 제안서 전자 제출을 위한 인터넷 주소.
(L)CA 정부 Code § 8334(a)(1)(L) 보조금 요건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직원의 연락처 정보.
(2)CA 정부 Code § 8334(a)(2) 각 주정부 기관은 해당 주정부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의 자금 지원 기회 인터넷 웹 포털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334(b)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주정부 기관은 해당 주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 적절한 경우 전자 제안서 접수를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334(c) 이 장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이란 경쟁 또는 선착순 교부 절차를 통해 재정 지원 목적으로 할당된 세출을 배분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주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대출 및 연방 지원 자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주정부 기관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주정부 기관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건설, 변경, 개선 또는 수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334(d) 정부 운영국은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이 주정부 기관의 준수를 돕고 적절한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만드는 데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8334.1

Explanation

2022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기관은 교부금을 지급한 후 관리하는 교부금에 대한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수여된 교부금의 수, 각 교부금의 수혜자 및 수령액에 대한 세부 정보, 프로젝트 기간, 교부금의 목적, 그리고 교부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수혜자 이름', '수혜자 유형', '서비스 제공 지역'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을 위해 특별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334.1(a)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주 기관은 해당 주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교부금에 대한 교부금 지급 후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데이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8334.1(a)(1) 교부금 기회당 수여된 교부금의 수.
(2)CA 정부 Code § 8334.1(a)(2) 각 수여된 교부금에 대한 다음의 모든 사항:
(A)CA 정부 Code § 8334.1(a)(2)(A) 수혜자 이름.
(B)CA 정부 Code § 8334.1(a)(2)(B) 수혜자 유형.
(C)CA 정부 Code § 8334.1(a)(2)(C) 수혜자에게 수여된 금액.
(D)CA 정부 Code § 8334.1(a)(2)(D) 교부금으로 자금 지원된 프로젝트의 시작 및 종료일.
(E)CA 정부 Code § 8334.1(a)(2)(E) 교부금이 수여된 신청서의 설명적인 목적.
(F)CA 정부 Code § 8334.1(a)(2)(F) 서비스 제공 지역.
(b)CA 정부 Code § 8334.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8334.1(b)(1) “서비스 제공 지역”은 지정된 지방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교부금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의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334.1(b)(2) “수혜자 이름”은 교부금의 수혜자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334.1(b)(3) “수혜자 유형”은 교부금을 수여받은 비영리 단체, 부족 정부, 기업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