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30년대 멕시코인 송환 프로그램 사과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그 시대에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멕시코로 강제 송환했던 과거의 행위들을 인정하고 다룹니다.

Section § 8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29년부터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합법적 거주자를 포함한 멕시코 혈통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국외로 강제 추방했던 캘리포니아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명의 미국 태생 개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대규모 급습과 폭력 위협이 포함되어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떠나게 했습니다. 종종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힌 이들 대상자들은 재산 손실과 가족 및 권리로부터의 분리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적법 절차와 평등한 보호를 거부당했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721(a) 1929년부터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의 정부 당국 및 특정 민간 부문 기관들은 멕시코 혈통의 사람들을 미국에서 강제로 추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b)CA 정부 Code § 8721(b)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40만 명의 멕시코 혈통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들이 멕시코로 강제 이주되었다.
(c)CA 정부 Code § 8721(c) 총 2백만 명의 멕시코 혈통 사람들이 멕시코로 강제 이주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20만 명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태어났다.
(d)CA 정부 Code § 8721(d)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대규모 급습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밀히 추방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그들의 출생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e)CA 정부 Code § 8721(e) 이러한 급습은 또한 위협과 폭력 행위에 직면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국가를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f)CA 정부 Code § 8721(f) 이러한 급습은 멕시코 혈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당국과 다른 이들은 이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체류자"로 규정했다.
(g)CA 정부 Code § 8721(g)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의 당국은 멕시코 혈통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추방하고, 철도, 자동차, 선박 및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 협정을 확보하여 사람들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대량 추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h)CA 정부 Code § 8721(h)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의 결과로, 가족들은 개인 재산과 부동산을 포기하거나 사기를 당했으며, 이 재산은 종종 지방 당국에 의해 미국에서 멕시코로 추방되는 데 발생한 운송 비용의 "지불" 명목으로 판매되었다.
(i)CA 정부 Code § 8721(i)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의 추가적인 결과로,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거주자들은 가족과 국가로부터 분리되었고, 생계와 미국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j)CA 정부 Code § 8721(j)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의 추가적인 결과로, 미국 시민권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이는 적법 절차와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비극적인 거부로 이어졌다.

Section § 87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사과입니다. 1930년대에 주 정부가 이전에 언급된 특정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추방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킴으로써 그들의 시민권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본국 송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이 개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Section § 8723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섹션 8721에 언급된 특정 개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명판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소유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명판을 위한 시 또는 카운티 소유의 장소를 찾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지방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섹션 8721에 기술된 개인들을 기념하는 명판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적절한 공공 장소에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명판이 주 소유지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명판의 위치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 또는 카운티 소유의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지방 관할 구역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