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네바다 주와 볼더 캐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양 주 간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에는 캘리포니아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과 전력을 위해 네바다에 사용하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네바다 주와 다음 목적을 위한 협약 또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100(a) 볼더 캐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주민들 간의 우호와 선의의 정신을 증진, 육성 및 장려하는 것.
(b)CA 정부 Code § 8100(b) 네바다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해 제안된 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 이는 네바다 주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재산으로서, 볼더 캐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물 또는 전력의 저수, 저장, 발전, 송전, 배전 또는 기타 처리나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재산이거나 재산이 될 것이다.

Section § 8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부가 승인할 때까지 어떠한 협약이나 합의도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