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네바다 주와 다음 목적을 위한 협약 또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100(a) 볼더 캐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 주민들 간의 우호와 선의의 정신을 증진, 육성 및 장려하는 것.
(b)CA 정부 Code § 8100(b) 네바다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해 제안된 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것. 이는 네바다 주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재산으로서, 볼더 캐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물 또는 전력의 저수, 저장, 발전, 송전, 배전 또는 기타 처리나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재산이거나 재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