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남부연합기
Section § 81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성조기(Stars and Bars)로 알려진 남부 연합 깃발 또는 유사한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서적, 디지털 매체 또는 주립 박물관에서 교육적 또는 역사적 목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매'라는 용어는 가치 있는 다른 것과 교환하여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점유권 이전'은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판매 및 세금 목적으로 고려하는 거래와 동등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남부 연합 깃발 성조기 (Stars and Bars) 역사적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