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70.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환경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계획이라면, 관리자가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은 법원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위반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위반이나 위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하다'는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재산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a)CA 정부 Code § 8670.57(a)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 본 장의 조항, 공공 자원법 제7.8부 (제8750조부터 시작), 또는 그에 따라 발행, 공포 또는 집행된 규칙, 규정, 허가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관행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해당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준수를 지시하는 명령을 위해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가 해당 사람이 법률 위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제한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8670.57(b) 본 조의 목적상, “위협하다”는 상당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를 입힐 가능성과 잠재적 범위로 인해 사람, 재산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피해를 예방, 감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8670.58

Explanation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법률 공무원이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들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있는 경우, 이들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 제7.8부 (제8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시된 모든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제기해야 하며, 동일한 사건, 거래 또는 발생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다.

Section § 8670.59

Explanation

이 법규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류 유출 또는 관련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디서, 언제 제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민사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피고가 사업을 하는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경범죄 형사 사건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중범죄 사건은 3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 벌금 또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추구해야 하지만, 자연 자원과 관련된 사건은 5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복원과 관련된 조치 또한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발견일'은 평화유지 경찰관이 위반을 나타내는 충분한 사실을 밝혀낸 때를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670.59(a)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유출, 배출 또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피고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피고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670.59(b)
(1)Copy CA 정부 Code § 8670.59(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의 경범죄 위반 기소를 위한 모든 형사 소송은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8670.59(b)(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의 중범죄 위반 기소를 위한 모든 형사 소송은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670.59(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70.59(d) 제8670.56.5조 (h)항의 (3), (4), (5), (6), 또는 (7)호에 따라 자연 자원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소송 원인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발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670.59(e) 기름 제거 또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복원 및 재활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발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8670.59(f)
(b)Copy CA 정부 Code § 8670.59(f)(b), (c), (d), 및 (e)항의 목적상, “발견일”이란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8부(제8750조부터 시작) 위반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실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Fish and Game Code) 제851조에 따라 임명된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실제 날짜를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8670.59(g) 관리자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8670.6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과 공공자원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벌칙들이 민사든 형사든 다른 법적 조치나 벌칙과 별개이며 추가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시 말해,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러한 벌칙들이 다른 법적 결과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670.61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 재활이 유출로 인해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피해를 유발한 자들이며, 이들은 복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함으로써 야생동물과 서식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대규모 재활이 필요한 경우,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제안된 조치, 비상 계획, 일정,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이나 유사 지역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과 같은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제출 마감일을 포함하여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670.61(a) 이 장의 목적상, "야생동물 재활"이란 유출로 인해 야생동물, 수산자원, 야생동물 서식지 및 수산자원 서식지에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670.61(b) 책임 당사자는 야생동물, 수산자원, 야생동물 서식지 및 수산자원 서식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완화해야 한다. 완전한 완화는 관리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복원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 조항을 수행하는 데 관리자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c)CA 정부 Code § 8670.61(c) 상당한 야생동물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책임 당사자에게 야생동물 재활 계획을 준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b)항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 이행될 조치들을 설명하고, 계획 조치 중 일부가 완전히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수행될 비상 조치들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이행 일정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및 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재정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리자는 해당 계획의 이행이 야생동물, 수산자원, 야생동물 서식지 및 수산자원 서식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완화할 것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서식지에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던 해변이 포함된 경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해당 계획을 검토하고 관리자에게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70.61(d) 해당 계획은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발생한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상된 자원의 완전한 현장 복원을 제공해야 한다. 완전한 현장 복원이 가능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 계획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 외 동종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해당 계획은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유사 자원의 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야생동물 재활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할 때, 관리자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수립한 서식지 평가 방법 또는 절차나 어류 및 야생동물 부서가 결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8670.61(e) 관리자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계획 제출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감일을 설정할 때, 관리자는 유출의 규모 및 피해와 완화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8670.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수역에 기름을 유출하면, 유출자는 기름을 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은 법원에 이 조치들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필요한 경우 정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때로는 공식 계약 없이 임대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출을 정화하면, 책임 있는 당사자는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출 원인이 불분명하고 즉각적인 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정부는 책임 당사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이란 심각한 피해의 높은 위험이 있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8670.62(a)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 주(州) 수역에 기름을 배출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670.62(a)(1) 기름을 정화한다.
(2)CA 정부 Code § 8670.62(a)(2) 배출의 영향을 완화한다.
(3)CA 정부 Code § 8670.62(a)(3) 배출 위협의 경우,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한다.
(b)CA 정부 Code § 8670.62(b) 어떤 사람이 정화 또는 완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그 사람에게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의 발부를 위해 청원해야 한다. 그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이 정당화하는 바에 따라 예비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적 또는 의무적 금지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진다.
(c)CA 정부 Code § 8670.62(c) 주 비상 계획에 따라, 관리자는 자원 피해 및 손상 평가를 포함하는 모든 대응; 봉쇄; 정화; 야생동물 재활, 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오염, 공해 또는 주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 또는 신속한 조치의 긴급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책임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제 작업이 없을 경우 또는 그에 추가하여 취해질 수 있으며, 금지명령 구제가 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관리자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임대 도구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해당 작업에 대해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은 장비 임대 및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자재 제공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계약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 제2장 및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부 제6장 제6조(제999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8670.62(d) 배출이 정화되거나 정화 시도되었거나, 그 영향이 완화되었거나, 또는 오염 또는 공해 위협의 경우, 다른 필요한 구제 조치가 정부 기관에 의해 취해진다면, 폐기물을 배출했거나, 기름을 배출했거나, (a)항의 의미 내에서 기름 배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하겠다고 위협한 사람 또는 사람들은 해당 폐기물을 정화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거나,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는 데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해당 정부 기관에 책임이 있다. 그 비용의 금액은 해당 정부 기관과 관리자에 의해 민사 소송으로 회수될 수 있으며, 관리자가 기름 유출 대응 신탁 기금(Oil Spill Response Trust Fund) 또는 기타 가용 자금에서 정화 비용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8670.62(e) 관리자가 기름 배출 또는 오염 또는 공해 상태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화, 완화 또는 구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에 그 사람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책임 당사자의 부재는 이 조항에 따른 관리자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8670.62(f) 이 조항의 목적상, “위협하다”는 상당한 해악 발생 가능성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악의 가능성과 잠재적 범위가 사람, 재산 또는 자연 자원에 대한 피해를 예방, 감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게 만들 때를 말한다.

Section § 8670.6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유류 유출과 관련된 이 법 위반을 중단시키고 책임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주 수역으로 유출된 기름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모든 회수 조치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670.63(a) 이 장의 어떠한 규정, 또는 공공자원법 제8750조 (commencing with Section 8750)부터 시작하는 제7.8부의 어떠한 규정, 또는 관리자의 어떠한 결정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법무장관 자신의 발의로,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이 법의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 법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정부 Code § 8670.63(b) 법무장관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장을 집행하고, 주 수역으로 유출된 기름에 대해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 당사자로부터 특정 기금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회수 조치의 해결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8670.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기름 유출과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기름 유출 시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운항 불능 선박으로 인한 기름 유출에 대해 해안경비대에 알리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000갤런을 초과하여 유출된 기름에 대해서는 갤런당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서비스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승인된 기름 유출 계획 없이 운영하거나, 해당 계획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8670.64(a)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자는 유죄 판결 시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형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에 처한다:
(1)CA 정부 Code § 8670.64(a)(1) 제8670.2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름 유출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 또는 명령을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CA 정부 Code § 8670.64(a)(2) 선박이 운항 불능 상태가 된 지 1시간 이내에 해안경비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운항 불능 상태의 선박이 해양 수역으로 유입되는 기름 유출을 야기하는 행위. 이 항의 목적상, “선박”은 항만 및 항해법 제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670.64(a)(3) 고의로 주(州)의 수역으로 기름을 유출하거나 누출시키거나 유출 또는 누출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미국, 주(州)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 의해 유출이 승인되지 않은 한, 주(州)의 수역으로 기름을 유출하거나 누출시키거나 유출 또는 누출을 야기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자의 행위.
(4)CA 정부 Code § 8670.64(a)(4) 제8670.25조에 따라 유출된 기름의 정화, 저감 또는 제거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행위.
(b)Copy CA 정부 Code § 8670.64(b)
(1)Copy CA 정부 Code § 8670.64(b)(1) 법원은 (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각 위반에 대해 최소 1만 달러($10,000) 이상 100만 달러($1,0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 또는 부분적인 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2)CA 정부 Code § 8670.64(b)(2) 법원은 또한 (a)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1,000갤런을 초과하여 유출된 기름에 대해 갤런당 최대 1천 달러($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8670.64(c)
(1)Copy CA 정부 Code § 8670.64(c)(1) (2)항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행한 자는 유죄 판결 시 최소 5천 달러($5,000) 이상 50만 달러($5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 또는 부분적인 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형, 또는 최소 1만 달러($10,000) 이상 100만 달러($1,0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2)CA 정부 Code § 8670.64(c)(2) 이 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CA 정부 Code § 8670.64(c)(2)(A) 제8670.25.5조를 위반하여 비상사태관리국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B)CA 정부 Code § 8670.64(c)(2)(B) 비상사태관리국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름 유출 보고를 고의로 하는 행위.
(C)CA 정부 Code § 8670.64(c)(2)(C) 제8670.28조 (시작)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기름 유출 비상 계획 없이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이 요구되는 작업을 계속하는 행위.
(D)CA 정부 Code § 8670.64(c)(2)(D) 제8670.2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의 중요 조항을 고의로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Section § 8670.6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장이나 공공자원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한 규칙이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66

Explanation

이 법은 기름 유출 및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유출을 야기하는 고장 난 선박을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 건당 또는 일당 5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대로 기름 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 법 조항과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이중으로 벌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8670.66(a) 고의로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5만 달러($50,000) 이상 1백만 달러($1,000,000) 이하의 유출에 대한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 또는 부분적인 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8670.66(a)(1) Section 8670.2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출 또는 내륙 유출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2)CA 정부 Code § 8670.66(a)(2) 선박이 고장 난 지 1시간 이내에 해안경비대에 선박 고장을 통보하지 않고, 그 선박이 고장 난 상태에서 주(州)의 수역으로 유입되는 유출을 야기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선박"이란 항만 및 항해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 Section 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 30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670.66(a)(3) 해당 방류가 미국, 주(州)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
(4)CA 정부 Code § 8670.66(a)(4) Section 8670.25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기름의 정화, 저감 또는 제거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670.66(b)
(a)Copy CA 정부 Code § 8670.66(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과실로 본 장의 조항, 또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Division 7.8 (Section 8750부터 시작)의 조항,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기준 또는 요건을 위반하는 자는 별도의 조항 위반 각 건에 대해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정부 Code § 8670.66(c) 한 사람은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과 Section 8670.67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8670.6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특정 규칙을 어겨 기름 유출을 일으키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마다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유출 비상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고장 난 선박에 대해 해안경비대에 통지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책임이 있거나, 기름 유출 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최대 $2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법과 관련된 다른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10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로 다른 관련 조항에 따라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다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670.67(a) 고의로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섹션 8670.68에 따라 관리자가 부과하는 유출에 대한 행정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그 금액은 이십만 달러 ($20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 또는 부분적인 날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8670.67(a)(1) 섹션 8670.2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출 또는 내륙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비상 계획 또는 관리자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8670.67(a)(2) 선박이 고장 난 지 한 시간 이내에 해안경비대에 선박 고장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고장 난 상태의 선박이 주(州) 수역으로 유출을 야기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선박”이란 항만 및 항해법 섹션 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 30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8670.67(a)(3)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유출이 미국, 주(州) 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관에 의해 허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4)CA 정부 Code § 8670.67(a)(4) 섹션 8670.25에 따라 유출된 기름의 정화, 감소 또는 제거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670.67(b)
(a)Copy CA 정부 Code § 8670.67(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과실로 본 장의 조항, 또는 공공 자원법 제7.8부 (섹션 8750부터 시작),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기준, 중지 및 금지 명령, 또는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섹션 8670.68에 따라 관리자가 부과하는 행정 민사 벌금에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별개의 조항 위반당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마다 부과된다.
(c)CA 정부 Code § 8670.67(c)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과 섹션 8670.66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동시에 책임지지 아니한다.

Section § 8670.67

Explanation

기름 유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면, 고의가 아니었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도, 정화 책임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 벌금은 유출된 기름 갤런당 최대 20달러입니다. 하지만 유출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벌금은 갤런당 최대 6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a)CA 정부 Code § 8670.67(a)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한 모든 사람은 (b)항 또는 (c)항에 따라 민사상 엄격한 책임(무과실 책임)을 진다.
(b)CA 정부 Code § 8670.67(b) 유출에 대한 벌금은 섹션 8670.68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갤런당 20달러($2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670.67(c) 유류 유출이 중대한 과실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섹션 8670.68에 따라 유출량 갤런당 60달러($6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8670.68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민사 벌금에 대한 소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장에는 사실 관계와 제안된 벌금이 명시되며, 해당인에게 청문회 개최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그 사람이 청문회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안된 대로 벌금이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독립적인 청문관이 진행하며, 청문관은 벌금을 결정하기 전에 위반의 세부 사항과 위반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결정은 최종적이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은 30일 이내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벌금에는 소장 제출일로부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승소 당사자는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670.68(a) 관리자는 섹션 8670.67 또는 8670.67.5에 따라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불이행과 제안된 민사 책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당사자에게 청문회 개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이 항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소장 송달 후 1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방어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어 통지서는 10일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10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는 관리자가 방어 통지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장 송달 후 10일 이내에 방어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와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관리자는 소장에 제안된 금액으로 책임을 정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자는 합의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을 정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방어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와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명령은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CA 정부 Code § 8670.68(b)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청문회는 이 섹션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1507부터 11517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청문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청문관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위반자가 공중 보건 및 환경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과거 및 현재의 노력, 그리고 위반자의 제안된 민사 벌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를 진행한 후, 청문관은 사건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부과될 민사 벌금액을 정하는 명령을 포함한 결정을 발부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670.68(c)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된 민사 책임을 정하는 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되며,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령 사본은 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 및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8670.68(d) 청문관이 발부한 결정 사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송달받은 사람은 결정에 대한 심사를 위해 항소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writ of mandat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위해 제기된 사법 절차에서 청문관의 결정 또는 명령의 합리성이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섹션 1094.5가 이 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적용됩니다. 이 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결정이 전체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청문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은 본 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또는 본 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 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8670.68(e) 이 섹션에 따라 내려진 행정 벌금 명령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장 제출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됩니다.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8670.68

Explanation
위반 검토 기한이 지난 후, 관리자는 법원 서기에게 행정 벌금을 정식 판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벌금을 부과한 명령의 공증된 사본, 심리관의 결정, 또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출되면 법원 서기는 즉시 판결을 입력하며, 이는 다른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68

Explanation
소형 선박 급유 부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1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관리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68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조치로 벌금이 징수되면, 그 벌금의 25%가 해당 사건을 기소한 기관이나 사무소에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8670.69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유출과 관련된 섹션 8670.61.5 위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누구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조치를 취하기 최소 60일 전에 관련 당국과 주장된 위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작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과거,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잠재적인 위반에 적용됩니다.

주 또는 다른 공공 단체를 대신하여 섹션 8670.61.5를 금지 명령 구제, 선언적 구제 및 소송의 모든 비용을 통해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8670.69(a) 그 사람이 해당 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관할 구역의 법무장관, 지방 검사 및 시 검사, 그리고 주장된 위반자에게 통지를 한 후 6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이 개시될 것.
(b)CA 정부 Code § 8670.69(b) 해당 위반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개시되지 않았거나, 개시되었더라도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다른 검사에 의해 성실하게 기소되고 있지 않을 것.
(c)CA 정부 Code § 8670.69(c) 이 섹션은 발생했거나, 계속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위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Section § 8670.6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허가 없이 활동을 하거나 석유 방출과 관련된 기존 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가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자는 주 수역으로 석유가 방출될 수 있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따르며, 발령 후 90일이 지나면 무효가 되지만,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명령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다른 섹션의 특정 하위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8670.69

Explanation
관리자로부터 정지 및 중단 명령을 받으면, '직무집행영장'이라는 특정 유형의 청원서를 제출하여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명령 집행 또는 다른 구제책을 찾는 것과 관련된 다른 법원 소송에서 여전히 명령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