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대응 및 비상계획집행 8670.57-8670.69.6
Section § 8670.57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환경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계획이라면, 관리자가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지방 검사나 법무장관은 법원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위반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위반이나 위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하다'는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재산 또는 천연자원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Section § 8670.58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장 또는 공공자원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법률 공무원이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들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있는 경우, 이들은 병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59
이 법규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류 유출 또는 관련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디서, 언제 제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민사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 또는 피고가 사업을 하는 카운티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경범죄 형사 사건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중범죄 사건은 3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 벌금 또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추구해야 하지만, 자연 자원과 관련된 사건은 5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복원과 관련된 조치 또한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발견일'은 평화유지 경찰관이 위반을 나타내는 충분한 사실을 밝혀낸 때를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61
Section § 8670.61
이 법은 야생동물 재활이 유출로 인해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피해를 유발한 자들이며, 이들은 복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함으로써 야생동물과 서식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대규모 재활이 필요한 경우,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제안된 조치, 비상 계획, 일정,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이나 유사 지역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과 같은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 제출 마감일을 포함하여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될 것입니다.
Section § 8670.62
캘리포니아 주 수역에 기름을 유출하면, 유출자는 기름을 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은 법원에 이 조치들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필요한 경우 정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때로는 공식 계약 없이 임대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출을 정화하면, 책임 있는 당사자는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출 원인이 불분명하고 즉각적인 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정부는 책임 당사자를 알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협'이란 심각한 피해의 높은 위험이 있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670.63
이 법은 법무장관이 유류 유출과 관련된 이 법 위반을 중단시키고 책임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주 수역으로 유출된 기름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모든 회수 조치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670.64
캘리포니아에서 기름 유출과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만약 누군가 기름 유출 시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운항 불능 선박으로 인한 기름 유출에 대해 해안경비대에 알리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1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000갤런을 초과하여 유출된 기름에 대해서는 갤런당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 서비스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거나, 승인된 기름 유출 계획 없이 운영하거나, 해당 계획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8670.65
Section § 8670.66
이 법은 기름 유출 및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유출을 야기하는 고장 난 선박을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 건당 또는 일당 5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대로 기름 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 법 조항과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이중으로 벌칙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8670.67
이 법은 누군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특정 규칙을 어겨 기름 유출을 일으키면,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마다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유출 비상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고장 난 선박에 대해 해안경비대에 통지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유출에 책임이 있거나, 기름 유출 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최대 $2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법과 관련된 다른 위반의 경우, 벌금은 최대 $10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로 다른 관련 조항에 따라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이 조항에 따라 다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Section § 8670.67
기름 유출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면, 고의가 아니었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도, 정화 책임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 벌금은 유출된 기름 갤런당 최대 20달러입니다. 하지만 유출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벌금은 갤런당 최대 6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Section § 8670.68
이 법은 관리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민사 벌금에 대한 소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장에는 사실 관계와 제안된 벌금이 명시되며, 해당인에게 청문회 개최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그 사람이 청문회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안된 대로 벌금이 확정됩니다.
청문회는 독립적인 청문관이 진행하며, 청문관은 벌금을 결정하기 전에 위반의 세부 사항과 위반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결정은 최종적이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은 30일 이내에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벌금에는 소장 제출일로부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승소 당사자는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70.68
Section § 8670.68
Section § 8670.68
Section § 8670.69
이 법은 유해 물질 유출과 관련된 섹션 8670.61.5 위반이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누구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조치를 취하기 최소 60일 전에 관련 당국과 주장된 위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작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과거,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잠재적인 위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