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8670.3(a) “관리자”는 섹션 8670.4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 기름 유출 대응 관리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670.3(b)
(1)Copy CA 정부 Code § 8670.3(b)(1) “최고 달성 가능 보호”는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의 사용과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인력 수준, 훈련 절차 및 운영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의미한다. 관리자가 어떤 조치가 최고 달성 가능 보호를 제공하는지 결정할 때에는 귀중한 천연자원과 주(州) 수역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670.3(b)(1)(A) 해당 조치로 제공되는 보호.
(B)CA 정부 Code § 8670.3(b)(1)(B) 해당 조치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C)CA 정부 Code § 8670.3(b)(1)(C) 해당 조치의 비용.
(2)CA 정부 Code § 8670.3(b)(2) 관리자는 어떤 조치가 최고 달성 가능 보호를 제공하는지 결정할 때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이나 특정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 관리자는 최고 달성 가능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를 결정할 때, 주(州)의 천연자원에 대한 최고 달성 가능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할 때 해당 조치로 제공되는 보호, 해당 조치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치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670.3(c)
(1)Copy CA 정부 Code § 8670.3(c)(1)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670.3(c)(1)(A) 연구 개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지출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개발 중이거나 실현 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는 공정.
(B)CA 정부 Code § 8670.3(c)(1)(B)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중인 공정.
(2)CA 정부 Code § 8670.3(c)(2) 본 장에 따라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관리자는 해당 기술의 효과성과 공학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670.3(d)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은 제7장 제3.5조 (섹션 8574.1부터 시작)에 따라 준비된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8670.3(e) “전담 대응 자원”은 기름 유출 대응, 봉쇄 및 정화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을 의미하며, 해당 장비와 인력이 평가된 시간 내에 기름 유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활동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8670.3(f) “환경 민감 지역”은 해안경비대, 미국 환경보호청 및 관리자가 작성하고 개정한 해당 지역 비상 계획 또는 지리적 대응 계획에 따라 정의된 지역을 의미한다.
(g)Copy CA 정부 Code § 8670.3(g)
(1)Copy CA 정부 Code § 8670.3(g)(1) “시설”은 주(州) 수역에 위치하거나 기름 유출이 주(州) 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670.3(g)(1)(A) 석유 탐사, 유정 시추 작업, 석유 생산, 석유 정제, 석유 저장, 석유 채집, 석유 처리, 석유 이송, 석유 유통 또는 석유 운송에 사용되는 건물, 구조물, 설비 또는 장비.
(B)CA 정부 Code § 8670.3(g)(1)(B) 해양 터미널.
(C)CA 정부 Code § 8670.3(g)(1)(C) 석유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D)CA 정부 Code § 8670.3(g)(1)(D) 화물로 석유를 운송하는 철도.
(E)CA 정부 Code § 8670.3(g)(1)(E) 시추선,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 잭업식 시추 장비 또는 기타 부유식 또는 임시 시추 플랫폼.
(F)CA 정부 Code § 8670.3(g)(1)(F) 재생 연료 생산 시설.
(G)CA 정부 Code § 8670.3(g)(1)(G) 재생 연료 수령 시설.
(2)CA 정부 Code § 8670.3(g)(2) “시설”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8670.3(g)(2)(A) 선박, 단, (1)항 (E)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위치하고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8670.3(g)(2)(B) 보건 및 안전법 제20부 제6.67장 (섹션 25270부터 시작) 또는 제6.75장 (섹션 25299.1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C)CA 정부 Code § 8670.3(g)(2)(C) 농장, 묘목장, 벌목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i)CA 정부 Code § 8670.3(g)(2)(C)(i) 단일 저장 탱크에 20,0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CA 정부 Code § 8670.3(g)(2)(C)(ii) 사용 가능한 탱크 저장 용량이 75,0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D)CA 정부 Code § 8670.3(g)(2)(D) 소형 선박 급유 부두.
(h)CA 정부 Code § 8670.3(h) “지방 정부”는 헌장 도시 또는 일반법 도시, 헌장 카운티 또는 일반법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i)Copy CA 정부 Code § 8670.3(i)
(1)Copy CA 정부 Code § 8670.3(i)(1) “해양 터미널”은 유조선 또는 유조 바지선으로 또는 유조선 또는 유조 바지선으로부터 석유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670.3(i)(2) “해양 터미널”은 이 장의 목적상, 건강 및 안전법 제25270.2조 (n)항에 정의된 탱크 시설에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배관을 포함한다.
(j)CA 정부 Code § 8670.3(j) “해양 수역”은 조수의 영향을 받는 수역을 의미하며, 새크라멘토 항과 스톡턴 항으로 향하는 수운 상업 선박 통행에 사용되는 수로를 포함한다.
(k)CA 정부 Code § 8670.3(k) “이동식 이송 장치”는 유출이 주(州) 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름을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의미하며, 모든 연결 호스와 배관을 포함한다.
(l)CA 정부 Code § 8670.3(l) “비전용 대응 자원”은 기름 유출 대응 기관에 의해 기름 유출 대응 활동을 위해 식별되었으나 전용 대응 자원이 아닌 대응 자원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8670.3(m) “비부유성 기름”은 연방 규정집 제33편 제155.1020조에 정의된 그룹 V 기름을 의미하며, 운송을 위해 희석제로 희석된 모든 그룹 V 기름을 포함한다. 관리자는 해당 유형의 기름이 그 구성으로 인해 더 빠르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유형의 기름을 비부유성 기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n)CA 정부 Code § 8670.3(n) “비잔류성 기름”은 휘발유 또는 제트 연료와 같이 비교적 빠르게 증발하는 석유 기반 기름을 의미하며, 부피 기준으로 최소 50%가 화씨 645도 온도에서 증류되고, 부피 기준으로 최소 95%가 화씨 700도 온도에서 증류되는 탄화수소 분획을 가진 기름이다.
(o)CA 정부 Code § 8670.3(o) “비유조선”은 총 300톤 이상으로서 기름을 운반하지만 그 기름을 화물로 운반하지 않는 선박을 의미한다.
(p)CA 정부 Code § 8670.3(p) “기름”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8670.3(p)(1) 모든 종류의 석유, 액체 탄화수소 또는 석유 제품 또는 그로부터의 모든 분획 또는 잔류물로서, 원유, 벙커유, 휘발유, 경유, 항공유, 유성 슬러지, 유성 폐기물, 폐기물과 혼합된 기름, 그리고 미처리 천연가스에서 얻은 액체 증류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8670.3(p)(2) 재생 연료.
(q)CA 정부 Code § 8670.3(q) “기름 유출 정화제”는 주(州) 수역 내 또는 위에 있는 기름 또는 모든 석유 잔류물을 제거, 분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r)CA 정부 Code § 8670.3(r) “기름 유출 비상 계획” 또는 “비상 계획”은 제5조 (제8670.28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을 의미한다.
(s)Copy CA 정부 Code § 8670.3(s)
(1)Copy CA 정부 Code § 8670.3(s)(1) “기름 유출 대응 기관” 또는 “OSRO”는 기름 유출 봉쇄, 정화 또는 제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 인력, 물품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도가 있는 개인, 조직, 협회, 협동조합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670.3(s)(2) “OSRO”는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기름 유출 비상 계획을 가진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유출 관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봉쇄, 정화 또는 제거 활동에 부수적인 서비스나 장비만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t)Copy CA 정부 Code § 8670.3(t)
(1)Copy CA 정부 Code § 8670.3(t)(1)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670.3(t)(1)(A) 선박의 경우, 선박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지거나, 운영하거나, 용선하거나, 임차하는 사람.
(B)CA 정부 Code § 8670.3(t)(1)(B) 시설의 경우, 시설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지거나, 운영하는 사람.
(C)Copy CA 정부 Code § 8670.3(t)(1)(C)
(D)Copy CA 정부 Code § 8670.3(t)(1)(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또는 시설의 경우, 파산, 압류, 세금 체납, 유기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인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소유권 또는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직전에 해당 선박 또는 시설과 관련된 활동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졌거나, 운영하거나, 달리 통제했던 사람.
(D)CA 정부 Code § 8670.3(t)(1)(D)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주(州) 수역으로의 기름 유출 또는 방류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취득한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2)CA 정부 Code § 8670.3(t)(2)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또는 시설의 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한 자신의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의 징표를 보유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8670.3(t)(3) “운영자”는 해당 사람이 시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기반이 되는 토지 또는 시설 자체를 소유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u)CA 정부 Code § 8670.3(u) “사람”은 개인, 신탁, 회사, 합자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정부 법인, 합명회사 및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은 또한 시, 카운티, 통합시군, 구역, 그리고 주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을 포함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정부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