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70.5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나 회사가 기름 유출을 일으킨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전쟁 행위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는 다른 책임 당사자들을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테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화 비용, 재산 피해, 자연 자원 손실,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유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허용합니다. 개인 상해나 부당 사망 청구는 다루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연대 책임이 적용되지만, 이는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지급액은 공공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나 이익과 같은 다른 재정적 의무를 줄일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는 피해 당사자 또는 주 정부가 시작할 수 있지만, 주 정부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을 대신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름 유출 책임 처리에서 정의와 예외 사항을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8670.56(a)  제8670.3조에 정의된 책임 당사자는 유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유출로 야기된 피해를 입은 자에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진다.
(b)CA 정부 Code § 8670.56(b) 책임 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CA 정부 Code § 8670.56(b)(1) 전쟁 행위, 적대 행위, 내전 또는 폭동, 또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저항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손해. 단,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한 제거 비용은 제외하며, 상당한 주의나 예견을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
(2)CA 정부 Code § 8670.56(b)(2) 피해를 입은 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손해.
(3)CA 정부 Code § 8670.56(b)(3)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아닌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손해.
(4)CA 정부 Code § 8670.56(b)(4) 책임 당사자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자연적인 누출.
(5)CA 정부 Code § 8670.56(b)(5) 개인 유람선 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또는 천연가스의 배출 또는 누출.
(6)CA 정부 Code § 8670.56(b)(6) 주 또는 연방 허가에 의해 승인된 배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된 손해.
(c)Copy CA 정부 Code § 8670.56(c)
(b)Copy CA 정부 Code § 8670.56(c)(b)항에 규정된 항변은 제8670.25조, 제8670.25.5조, 제8670.27조 및 제8670.62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책임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정부 Code § 8670.56(d) 이 조항에 따라 책임 당사자로 간주되는 당사자의 신청 및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를 해당 소송에 병합하여야 한다.
(e)CA 정부 Code § 8670.56(e)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 당사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피고가 생산, 배출 또는 통제한 기름 또는 기타 물질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기름 또는 기타 물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 화학적 또는 기타 과학적 시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는 손해를 야기한 물질의 샘플 및 피고가 책임지는 물질의 시험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단, 시험할 샘플을 구할 수 없거나 해당 물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름 또는 기타 물질의 샘플을 시험을 위해 제공하여야 한다.
(f)CA 정부 Code § 8670.56(f)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의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 수임료 및 필요한 전문가 증인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악의적으로 또는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거나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소한 피고에게 소송의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8670.56(g) 이 조항은 보통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원칙에 따라 기름 또는 탐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다른 법률 조항이나 원칙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b)항은 보통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이나 원칙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항변을 생성하지 아니한다.
(h)CA 정부 Code § 8670.56(h) 이 조항에 따라 책임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8670.56(h)(1) 대응, 봉쇄, 정화, 제거 및 처리의 모든 비용.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기름 유출 비상 계획에 따라 발생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따른 모니터링 및 행정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2)CA 정부 Code § 8670.56(h)(2) 부동산 또는 동산의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 또는 경제적 손실. 이는 해당 재산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청구인이 회수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8670.56(h)(3) 야생동물, 서식지 및 기타 자원의 복구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과 해당 손상, 파괴 또는 손실을 평가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연 자원의 손상, 파괴 또는 손실. 이는 주, 카운티, 시 또는 구역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될 수 있다. 자연 자원 손실에 대한 손해는 손실된 자원을 복원하는 비용에 따른 결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8670.56(h)(4) 자연 자원의 생계 이용 손실. 이는 손상, 파괴 또는 손실된 자연 자원을 그렇게 이용하는 청구인이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8670.56

Explanation

이 법은 유류 유출에 대응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선의로 행동하는 한 제한적인 법적 보호, 즉 면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응자들은 정화 작업 중 공식 지시를 무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출된 기름 시설의 소유주와 같은 책임 당사자는 유출과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책임 당사자가 없거나, 행동할 수 없거나, 행동할 의사가 없는 경우, 주 관리자는 유출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면책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노력을 보장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된 면책 기간이 허용되며, 유출 상황이 심각하게 유지되고 다른 자격 있는 당사자가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재활사나 어부와 같이 정기적으로 유류 유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응자들은 일반적인 시간 제한 없이 더 넓은 면책을 받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670.56(a)
(1)Copy CA 정부 Code § 8670.56(a)(1) (b) 및 (d)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c) 항에 따라, 유류 유출 대응 기관, 그 대리인, 하도급업자 또는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는 대응 노력 과정에서 선의로 취해지거나 생략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손해 또는 기타 청구 또는 경비에 대하여 이 장 또는 주법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CA 정부 Code § 8670.56(a)(2) 이 조항에 따른 제한적 면책은 다음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대응 노력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8670.56(a)(2)(A) 최소한 해안경비대와 관리자로 구성된 통합 지휘부의 지시.
(B)CA 정부 Code § 8670.56(a)(2)(B) 통합 지휘부가 없는 경우, 섹션 8670.27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C)Copy CA 정부 Code § 8670.56(a)(2)(C)
(A)Copy CA 정부 Code § 8670.56(a)(2)(C)(A) 또는 (B) 소항에 따른 지시가 없는 경우, 이 부문에서 시행되는 해당 유류 유출 비상 계획.
(3)CA 정부 Code § 8670.56(a)(3) 이 조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어떠한 면에서도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유출된 기름, 또는 기름이 유출된 선박,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에 대한 소송 원인이나 책임을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와 같이, 부적절하게 수행된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여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b)CA 정부 Code § 8670.56(b) 이 조항은 (a) 항에 따라 대응 노력에 대해 면책된 자를 제외하고,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또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 유출된 기름, 또는 기름이 유출된 선박,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에 대한 소송 원인이나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또는 어떠한 면에서도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c)CA 정부 Code § 8670.56(c) 책임 있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른다.
(1)CA 정부 Code § 8670.56(c)(1) 섹션 8670.56.5의 (b) 또는 (i) 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 직원, 하도급업자, 또는 자신이 회원으로 있거나 유류 유출 정화를 위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맺고 있는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섹션 8670.56.5의 (h) 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엄격하고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원래의 유출에 대한 방어 수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670.56(c)(2)
(1)Copy CA 정부 Code § 8670.56(c)(2)(1) 항에 명시된 자 이외의 자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유지한다.
(d)CA 정부 Code § 8670.56(d) 이 조항은 유류 유출 대응 기관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도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e)CA 정부 Code § 8670.56(e) 이 조항은 인명 피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어떠한 소송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정부 Code § 8670.56(f) [예약됨]
(g)CA 정부 Code § 8670.56(g) 책임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회원 자격은 그 자체로 유류 유출 대응 기관의 대응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h)CA 정부 Code § 8670.56(h) 이 조항의 목적상, (a) 항에 기술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선의로 취해졌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i)Copy CA 정부 Code § 8670.56(i)
(a)Copy CA 정부 Code § 8670.56(i)(a) 항에 따라 면책이 부여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타인에 의해 발생한 비경제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제7조 (섹션 8670.46부터 시작)에 규정된 기금은 그 조건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면책이 부여된 자가 그렇지 않았다면 책임을 졌을 피해를 입은 어떠한 사람의 청구에 대해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