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공증 행위의 인정
Section § 8232
이 조항은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개인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행위인 공증 행위와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공증 행위"는 물리적 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주, 다른 국가 또는 연방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그러한 행위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록"이라는 용어는 가시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작성되거나 전자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외국"은 미국 주와 인정된 인디언 부족을 제외하지만, 다른 정부를 포함합니다. "주"는 미국 주, 영토 및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관할 구역을 포괄합니다.
Section § 8232.1
문서 서명과 같은 공증 행위가 다른 주에서 공증인, 판사 또는 법원 서기와 같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 공증 담당관이 수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캘리포니아에서 가집니다.
그들의 서명과 직함은 그들이 진정하며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사와 법원 서기의 경우, 이 증거는 절대적이며 공증 행위를 수행할 그들의 권한을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8232.2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공증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공증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부족 공증인이나 판사, 법원 서기 등 권한 있는 부족 공무원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증 행위를 수행한 사람의 서명과 직함은 그 서명이 진짜이고 그 사람이 해당 직책을 맡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부족 공증인이나 부족 판사 또는 서기가 서명한 경우, 이는 그들이 공증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8232.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법에 따라 수행된 공증 행위가 판사, 군인 또는 국무부 지정자와 같은 특정 권한 있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한, 캘리포니아 공증인이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공증된 서류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증 행위가 수행되면, 해당 개인의 서명과 직함은 추가적인 질문 없이 그들의 권한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232.4
외국이나 다국적 기관에서 공증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 공증인이 수행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공증인의 직위와 권한이 인정된 외국법 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권한이 확인됩니다. 그들의 서명과 인장은 반증이 없는 한 진본으로 간주됩니다. 헤이그 협약에 따라 발행된 아포스티유 문서 또한 공증인의 권한과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영사관 직원의 인증도 외국 공증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