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영 방송 위원회는 주 정부 내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공영 방송 서비스를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1년에서 5년까지 임기가 분산된 5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이 중 한 명은 상업 방송국 출신이어야 합니다.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위원회는 각각 4년 임기의 위원 2명을 임명하며, 이들 역시 초기 임기가 분산됩니다. 또한, 공립학교 교육감과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모든 최초 임명은 1976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공석은 최초 임명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30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으며, 이는 위원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정부 Code § 8811(a) 주지사가 5년 임기로 임명하는 5명의 위원. 단, 최초 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명은 1년, 1명은 2년, 1명은 3년, 1명은 4년, 1명은 5년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임명자 중 1명은 상업 방송국 출신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11(b) 하원의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하는 2명의 위원. 단, 최초 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명은 1년, 1명은 3년으로 임명된다.
(c)CA 정부 Code § 8811(c) 상원 규칙위원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는 2명의 위원. 단, 최초 위원들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명은 2년, 1명은 4년으로 임명된다.
(d)CA 정부 Code § 8811(d) 공립학교 교육감.
(e)CA 정부 Code § 8811(e)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모든 최초 임명은 197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공석은 해당 공석에 대한 최초 임명을 한 기관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 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12

Explanation

위원회에 선발되는 사람들은 교육, 문화 예술, 공공 서비스 또는 예술 분야(공영 방송 포함)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목표는 이 위원들이 주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적 배경, 기술, 경험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교육, 문화 업무, 공공 서비스 또는 예술 분야(공영 방송 포함)에서 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주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직업과 직종,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재능과 경험을 광범위하게 대표해야 한다.

Section § 88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된 위원들이 공식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매일 100달러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위원들은 공식 직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14

Explanation
매년 위원회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Section § 8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8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캘리포니아 내 기존 공공 방송 및 주 통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치가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8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직원들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출처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설정한 광범위한 정책에 따르고 공무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8818

Explanation
법은 위원회 회의가 제1112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