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75년 공영 방송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의 공식 명칭이며, 이 법을 언급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Section § 8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영 방송국이 송출하는 고품질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설명하며, 콘텐츠 결정에 있어 허가권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존 공영 방송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방송국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캘리포니아의 소수자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모든 주민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8801(a) 이 주의 정책은 이 주와 그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의 교육, 문화 및 공공 업무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8801(b) 이 주의 정책은 그러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려함에 있어,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편성 결정은 각 허가권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8801(c) 기존의 공영 방송국은 귀중한 공공 자원이며, 그 시설, 기술 및 인재는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가능한 최대 한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801(d) 캘리포니아의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각 지역사회에 뉴스, 정보 및 프로그램과 관점의 다양성, 이중 언어 및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특한 정보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e)CA 정부 Code § 8801(e) 캘리포니아의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각 지역사회에 공영 방송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f)CA 정부 Code § 8801(f) 캘리포니아의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은 다른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청취자보다 경제적으로 덜 부유하여 해당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소수자 및 저소득층 청취자들의 많은 특수화된 요구를 충족시킨다.
(g)CA 정부 Code § 8801(g)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이 주의 공영 방송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8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의 이 부분에 제시된 정의들이 관련 장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사용되며,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8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공영 방송 위원회로 정의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공영 방송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88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를 미국 법전 제47편 제39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공영방송사"는 미국 법전 제47편 (Title 47) 제396조 (Section 39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8804.5

Explanation
“교육용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공영 방송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 콘텐츠가 학점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5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연결'을 공영 방송 프로그램을 공영 방송국에 전자적으로 보내고 배포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0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영 방송 프로그램'을 공영 방송국에서 방영될 콘텐츠로 정의하며, 시사, 문화, 교육과 같은 분야를 포함합니다.

“공영 방송 프로그램”이란 공영 방송국에서 방영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시사,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807

Explanation

이 법은 '공영 방송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상업 광고 없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공영방송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송국을 말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방송국들도 공영 방송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기준들은 관련 규정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영 방송국”이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부터 해당 면허를 받고 공영방송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교육 방송국을 의미하며, 위원회(commission)가 지정한 다른 비영리 교육 방송국도 포함한다. 위원회는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송국이 공영 방송국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8807.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 위원회”라는 용어를 제8830조부터 시작하는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 방송 자문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라디오 위원회"라는 용어를 제8830조부터 시작하는 제4조에 명시된 라디오 자문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T.V. 위원회'라는 용어를 제4조, 제8830조부터 시작하여 설립된 텔레비전 자문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T.V. 위원회”는 제4조 (제8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텔레비전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8809.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무효인 부분 없이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장의 각 부분은 '분리 가능'하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