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법총칙 및 정의
Section § 8800
Section § 8801
이 조항은 공영 방송국이 송출하는 고품질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설명하며, 콘텐츠 결정에 있어 허가권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존 공영 방송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수자 운영 공영 라디오 방송국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방송국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캘리포니아의 소수자 및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모든 주민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802
Section § 8803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공영 방송 위원회로 정의한다.
Section § 8804
이 법 조항은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를 미국 법전 제47편 제396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04.5
Section § 8805
Section § 8806
이 조항은 '공영 방송 프로그램'을 공영 방송국에서 방영될 콘텐츠로 정의하며, 시사, 문화, 교육과 같은 분야를 포함합니다.
Section § 8807
이 법은 '공영 방송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상업 광고 없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으며, 공영방송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송국을 말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방송국들도 공영 방송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기준들은 관련 규정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