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법비상 방송 지원 프로그램
Section § 8840
이 법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 라디오 방송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러한 방송국은 FCC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교육 방송국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외부 기관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최소 15시간 방송하고, 주 전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지역 자체 제작 콘텐츠를 보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특정 보조금에 대한 과거 기준을 준수하거나 캘리포니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규직의 적절한 급여를 받는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방송국은 또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비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채널을 제공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841
이 법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 텔레비전 방송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방송국은 FCC로부터 비영리 방송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 외부의 단체에 의해 주로 통제되거나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년 동안 특정 프로그램 및 방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 콘텐츠 제공과 연간 최소 2,500시간 방송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방송국은 공영방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99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영방송협회의 보조금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방송을 제공하여 장애인이나 비영어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서비스 지역 내 주요 언어 소수자의 요구를 다루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842
Section § 8843
Section § 8844
캘리포니아주는 방송국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을 통해 적격 TV 및 라디오 방송국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TV 방송국에 75%, 라디오 방송국에 25%가 배분됩니다. 자금의 절반은 방송국들 사이에 균등하게 나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방송국이 정부가 아닌 출처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따라 배분됩니다.
또한, 방송국들은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모금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남으면, 모금 조건을 충족한 다른 방송국들을 위해 해당 풀로 돌아가며, 이들 방송국의 비정부 재정 지원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