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 업무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직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특정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의 검토를 받습니다.

Section § 19997.1

Explanation
직원이 해고되면, 그 직원의 업무는 같은 주 기관 내의 다른 직원들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들은 그 업무를 맡기에 적합한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9997.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기관의 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특정 부서 직원들만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특정 부서의 해고 후 재고용 목록은 다른 목록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규칙과 상충하는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입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2(a) 부서의 승인을 받아, 주 기관의 지정된 지리적, 조직적 또는 기능적 하위 부서의 직원들만이 해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해당 하위 부서를 위한 재고용 목록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록은 부서 및 기타 재고용 또는 고용 목록보다 우선한다.
(b)CA 정부 Code § 19997.2(b) 이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99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해고 시, 같은 직급 내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고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한 매월에 대해 점수를 얻습니다. 부서는 시간제 근무에 대한 근속연수 인정 방법이나 직급 재편성에 따른 근속연수 인정 등 다양한 세부 규칙을 정합니다. 특정 직종(전문직, 관리직 등)의 경우, 직원 성과도 근속연수와 함께 평가되어 해고 순서와 재고용 명단이 결정됩니다. 이 법의 내용과 직원 합의서(노사협약) 내용이 충돌할 경우, 합의서가 우선하지만, 합의서 내용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3(a) 해고는 해고 대상 직급 내 직원들의 상대적 근속연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속 점수를 결정할 때, 근무 시기와 관계없이 만료된 각 정규직 주 공무원 근무 월수에 대해 1점이 부여된다. 부서 규칙은 다음 사항을 모두 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9997.3(a)(1) 정규직 미만 근무에 대해 근속연수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범위.
(2)CA 정부 Code § 19997.3(a)(2) 제18802조의 권한에 따라 폐지, 통합, 분할 또는 달리 변경된 직급에서의 근무에 대해 부여될 근속연수 가산점.
(3)CA 정부 Code § 19997.3(a)(3) 해고 대상 직급 및 세분화된 직급에 정규직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포함될 경우 해고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4)CA 정부 Code § 19997.3(a)(4) 본 장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권고되는 기타 모든 사항.
(b)CA 정부 Code § 19997.3(b) 전문직, 과학직, 행정직, 관리직 및 임원직의 경우, 부서는 해고 순서 및 재고용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순서를 결정할 때 직원 효율성을 근속연수와 결합하는 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방법은 직급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 공무원 근무의 필요성과 민간 산업 및 기타 공공 고용에서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997.3(c)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합의각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단, 합의각서의 규정이 현재 또는 미래의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997.4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의 선임권을 결정할 때 '주 서비스'에 일반적인 주 공무원 규정에서 면제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과 상충하는 합의(양해각서라고 함)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9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직장에서 직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정리해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병역 휴가 후 복귀하여 복직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복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리해고 순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직책에서의 근무 기간만이 근속 연수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하위 직급으로 강등될 경우, 해당 직원은 병역 의무를 위해 떠났을 때 그 하위 직급에 있었던 것처럼 취급되어야 합니다. 병역 복직 후 1년 이내에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다른 이유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복직으로 인해 필요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과 직원 협상을 통해 체결된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주(州) 예산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합의가 우선합니다.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5(a) 제1978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정된 병역 의무 후 직원 또는 직원들의 복직으로 인해 필요한 해고는 정리해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해고를 할 때, 만약 이것이 제19780조에 따라 해고 대상 직급 및 세부 부서에 복직된 직원의 해고를 초래하고, 동시에 복직된 직원이 병역 휴가 중이었던 기간 동안 해고 대상 직급 및 세부 부서에 임명된 직원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해고 순서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1999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속 연수는 계산되지 않는다. 대신에, 제19997.3조에 따라 인정 자격이 있는 해고 대상 세부 부서에서의 근무만이 계산되어야 하는 유일한 주(州) 근무이다.
제1978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정된 병역 의무 후 복직된 직원이 하위 직급으로 강등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리해고가 발생할 때마다, 하위 직급에서의 결과적인 정리해고(만약 있다면)는 해당 복직된 직원이 병역 휴가를 떠났을 때 그 하위 직급에 있었던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인정된 병역 의무 후 직원의 복직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정리해고는 해당 부서가 정리해고의 이유가 복직과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제19780조에 따른 직원 또는 직원들의 복직으로 인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b)CA 정부 Code § 19997.5(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다.

Section § 19997.6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주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재향군인이 해고될 경우 근속 연수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학점은 그들의 군 복무 기간을 마치 첫 번째 영구적인 주 정부 직책에서 근무한 것처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 입대 전에 주 정부 직책이 없었다면, 이 학점은 최대 1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군 휴직에서 복직된 재향군인은 이 학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은 199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997.6(a) 군 휴직에서 복직된 재향군인을 제외한 재향군인은 해고 시 전역 후, 국가 비상사태 종료 후,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종료 후 주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인정된 군 복무에 대한 근속 연수 학점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19997.6(b) 인정된 군 복무에 대한 근속 연수 학점은 직원이 인정된 군 복무 후 주 공무원에 임용된 후 처음으로 영구적인 공무원 또는 면제 임명을 받은 직급에서의 복무로 계산된다.
(c)CA 정부 Code § 19997.6(c) 재향군인이 군 복무 전 주 공무원 경력이 없었던 경우, 인정된 군 복무에 대한 근속 연수 학점은 1년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19997.6(d) 이 조항은 1993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999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때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점수에 따라 해고되어야 하지만, 점수가 동점일 경우 참전용사들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남은 동점은 부서 규칙에 따르거나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특정 고용 협상에 따라 체결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추가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Section § 19997.8

Explanation

이 법은 해고 위기에 처한 직원이 대신 강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이전에 근무했던 곳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급여의 직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부서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책임이 더 적은 직무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 옵션을 원할 경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고로 인한 강등에 대한 규칙은 이 법에 의해 정해지며, 해고 영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이 근로자의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계약 규칙이 적용됩니다. 단,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19997.8(a) 해고되는 대신에 직원은 다음 중 하나로 강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그 또는 그녀가 정규직 또는 수습직으로 근무했던,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낮은 최고 급여를 받는 직급, 또는 (2) 부서가 해당 직급을 지정하는 경우, 해고 직급과 동일한 업무 분야에 속하지만 책임이 더 적은 직급. 강등으로 인해 선택된 직급에서 해고가 필요한 경우, 강등된 직원의 근속 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임명권자는 해고 통지서에 직원이 강등될 권리가 있는 직급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고 대신 강등을 고려받기 위해 직원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5역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선택을 임명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19997.8(b) 해고 대신 강등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는 본 조항에 따라 규율되며, 이 목적을 위해 부서가 승인한 하위 부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하위 부서는 섹션 19997.2에 따라 해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c)CA 정부 Code § 19997.8(c) 본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합니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997.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직원으로서 강등되는 경우, 직위가 폐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하위 직위를 수락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강등되면 해당 새 직위의 최고 급여를 받게 되지만,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전 급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과 상충하는 합의(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입법부가 예산 절차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9(a) 그러한 강등으로 대체된 모든 직원은 자신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중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섹션 19997.8에 의해 부여된 강등 선택권을 가진다.
섹션 19837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강등된 모든 직원은 강등된 직급의 급여 범위 최고액을 받는다. 단, 해당 급여는 강등 당시 그 또는 그녀가 받았던 급여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997.9(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997.10

Explanation
이 법은 영구적인 지위를 가진 특정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직위 복귀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대체될 경우, 일자리를 잃는 대신 강등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이전의 어떤 직위에서든 항상 영구적인 지위를 가졌던 것처럼 누렸을 권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다른 합의(양해각서)가 이루어졌고 이 법과 상충하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예산 절차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997.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면, 그들의 이름은 해당 직급, 특정 부서 및 기타 가능한 직급에 대한 재고용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과 협상을 통해 체결된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주정부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정부 연간 예산의 일부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997.1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해고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강등된 후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최소한 이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규칙과 상충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에 비용이 드는 경우, 의회는 예산에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12(a) 해고 후 또는 해고 대신 강등된 후 해당 직급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그러한 해고 또는 강등 이전에 해당 직급의 직위에서 받았던 것과 동일한 봉급 범위의 호봉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997.12(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그러한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997.13

Explanation

직원들은 해고되기 3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근속연수를 계산한 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원할 경우 더 일찍 해고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특정 조항에 따라 체결된 노조 합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노조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예산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 예산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9997.13(a) 직원은 해고 효력 발생일 30일 전까지, 그리고 근속연수 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고될 것임을 통지받아야 한다.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해고될 직원은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해고를 수락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997.13(b) 이 조항의 규정이 Section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9997.14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해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해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거나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부서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부서는 직원을 복직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린 급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직원과 고용주 간의 기존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이 새로운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면, 예산안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14(a) 직원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요구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해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달리 부당했다는 이유로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청문회 또는 조사를 개최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해고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그러한 청문회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부서는 요구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해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달리 부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997.14(b) 이 조항의 규정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그러한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9997.15

Explanation

이 법률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사이에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의 주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직원들이 전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1994년 12월 30일까지 이러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이후 주 공무원 내에서 해고 및 재고용 절차를 겪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1995년 7월 1일부로 자동으로 CSU로 전근됩니다.

또한, 양해각서와 교섭 단위는 1995년 7월 1일까지 특정 절차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거나 변경됩니다. 기존 교섭 단위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CSU 시스템 하에서 재분류되며, 이들 단위의 독점 대표는 선거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대표 범위는 현재 양해각서 내용과 CSU 이사회와의 협상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7.15(a)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의 주 공무원들에게 주 공무원 제도에 잔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양일 포함) 전환 기간이 설정된다.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으로 전근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의 모든 공무원은 섹션 19998 및 19998.1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직업 배치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아카데미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으로 전근할 의사가 없는 공무원은 1994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인사행정부 국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의 고용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파트 2 (섹션 18500부터 시작),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해당 양해각서의 조항, 또는 주 공무원 내 해고 및 재고용을 규율하는 기타 조항에 따라 주 공무원 해고 및 재고용의 적용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고용을 거부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든 직원은 1995년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19997.15(b)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 직원들이 주 공무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 질서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다음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9997.15(b)(1) 모든 양해각서의 조건은 해당 양해각서가 만료되거나 수정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CA 정부 Code § 19997.15(b)(2) 199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의 직원들은 독점 대표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의 동의를 얻어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교섭 단위 변경을 시행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명령한 모든 변경은 아무리 빨라도 1995년 7월 1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19997.15(b)(3) 변경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1995년 6월 30일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에서 사용된 주 분류는 1995년 7월 1일에 고등교육 고용주-직원 관계법 (타이틀 1, 디비전 4, 챕터 12 (섹션 3560부터 시작))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현재 존재하는 교섭 단위와 병행하여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를 위한 새로운 교섭 단위에 배치되며, 공공고용관계위원회에 의해 단위 변경이 명령될 때까지 계속된다.
(4)CA 정부 Code § 19997.15(b)(4) 1995년 6월 30일 현재 존재하는 해당 대표 및 단위로서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 직원을 대표하는 각 주 교섭 단위의 독점 대표는 선거가 소집되지 않는 한 각자의 교섭 단위의 독점 대표로 계속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독점 대표의 그러한 변경은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 선거는 실시될 필요가 없으며,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독점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과 단체 교섭 문제에 대해 만나 협의할 책임을 지는 독점 대표로서 계속된다. 이 섹션을 정부법전에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 범위는 최소한 현재 양해각서에 포함된 모든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