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정규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품행이 적절한 한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리해고, 휴직 또는 정직을 통해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직,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는 것,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Section § 19996.1

Explanation
주 공무원직에서 사직할 경우, 부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은 떠나는 직무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미사용 휴가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 자발적이지 않았거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직무를 되찾고, 6개월 이후에 벌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 손실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과 상충하는 노동 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이 우선하지만, 비용이 드는 경우 의회가 예산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999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5영업일 연속 무단결근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자동 사직 처리됩니다. 직원은 결근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업무 복귀 준비가 되어 있다면 90일 이내에 복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사직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근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과 상충되는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6.2(a)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5영업일 연속 무단결근은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 공무원직에서 자동 사직으로 간주된다.
정규직 또는 수습직원은 해당 퇴직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에 복직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임명권자가 직원에게 자동 사직을 통보한 경우, 복직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퇴직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 송달은 섹션 1857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편 발송 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복직은 직원이 부서에 결근 사유와 휴가 미취득 사유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고, 부서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다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직 시 시작될 휴직에 대해 임명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복직된 직원은 결근 또는 퇴직 기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b)CA 정부 Code § 19996.2(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