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사직, 해고 또는 수습 기간 불합격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고용 단절을 겪는 경우, 병가와 관련하여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1949년 12월 31일 이후에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경우 휴가 자격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해고나 군 복무 휴가와 같은 일시적인 근무 단절의 경우, 직원이 복귀하면 해고, 병가 및 휴가 목적으로 이전 근무 기간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1942년 군 대피 명령의 영향을 받은 일본계 직원이 1942년 3월 5일에 근무 중이었고 1949년 12월 31일까지 복귀한 경우, 해당 부재 기간은 해고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제직 또는 공무원으로서 주(州) 공무원 재직의 연속성이 사직, 해고 또는 수습 기간 중 불합격과 같은 영구적인 분리로 인해 6개월 이상 단절된 직원으로서 1949년 12월 31일 이후에 재고용된 자는 해당 분리 이전의 근무 기간에 대해 병가 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직원이 분리 이전에 축적했던 병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휴가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개월 수를 다시 근무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섹션 (19858.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휴가 목적을 위한 근무 단절 전후의 근무 기간 인정에 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직원이 해고, 정직, 휴직, 군 복무 휴가, 장애 퇴직 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해고와 같은 일시적인 분리로 인해 주(州) 공무원 재직의 연속성이 단절된 경우, 주(州) 공무원으로 복귀 시 해고, 병가 및 휴가 목적으로 이전 근무 기간이 인정된다.
직원이 1942년 3월 서부 방위 사령관이 해당 지역에서 일본계 인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발령한 명령에 따른 대피 및 재배치로 인해 주(州) 공무원 재직의 연속성이 단절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1942년 3월 5일에 주(州)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州) 공무원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명령이 유효했던 부재 기간은 해고 목적으로 인정된다.

Section § 1999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신건강국에서 지역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주 서비스로 돌아오는 직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카운티에서 쌓은 휴가 및 병가(sick leave)가 있다면, 카운티에서 해당 휴가 시간에 대해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주 서비스로 돌아올 때 그 휴가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 직원으로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휴가 시간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카운티 서비스를 6개월 이상 완전히 그만두었거나, 부서에 의해 카운티로 전근된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카운티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휴가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9998.4(a) 주 정신건강국(State 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 의해 해당 직원이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전근된 것을 효력 발생시키는 결의 또는 합의에 따라 카운티 고용에 들어간 직원은 1984년 법령 제1330장에 따라, 주 서비스로 재진입 시,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원이 카운티로부터 받아야 할 휴가 및 병가(sick leave)를 인정받는다.
(b)CA 정부 Code § 19998.4(b) 카운티에서 퇴직 시 직원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휴가 및 병가 시간은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총 휴가 및 병가 시간에서 공제된다. 누적된 휴가 및 병가 인정 시간은 직원이 주 서비스에서 퇴직할 당시 영구적인 지위를 가졌던 직급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계속 고용되었더라면 각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었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19998.4(c)
(a)Copy CA 정부 Code § 19998.4(c)(a)항의 목적상 주 서비스로부터의 퇴직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카운티에 고용된 기간에 대한 휴가 또는 병가 인정은 주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9998.4(c)(1) 직원이 카운티 서비스에서 6개월 이상 영구적으로 퇴직한 경우.
(2)CA 정부 Code § 19998.4(c)(2) 해당 직원이 부서에 의해 카운티로 전근된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