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자들이 이중 퇴직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주와 직원 모두의 퇴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와 공무원 연금 제도(PERS)의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 제도를 만들고 승인하려는 의도입니다.

Section § 1999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가 공무원연금제도 위원회와 협력하여 직원들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수준이나 선택지를 가진 퇴직연금제도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