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993.05(a) 이 조항은 금융 선택의 자유법(Freedom of Financial Choice Act)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993.05(b) 부서는 이 장 또는 제9장(제19999.5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세금 혜택 퇴직 저축 계획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광범위한 투자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세금 혜택 퇴직 저축 계획의 핵심 포트폴리오에 제공되는 투자 상품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계획 참여자, 퇴직자 및 그들의 수혜자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신중한 방식으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투자 옵션의 비용이 현재의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핵심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고 결정된 모든 투자 대안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 혜택 퇴직 저축 계획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 옵션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주법 및 계획의 비용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관리에 따라 계획의 지속적인 자격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핵심 옵션 외에도 부서는 중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9993.05(c) 이 장 또는 제9장(제19999.5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계획의 수탁자는 계획 참여자가 내린 개별 투자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단, 이 소항은 이 장 또는 제9장(제19999.5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계획의 수탁자에 의한 어떠한 불법 행위(malfeasance) 또는 부당 행위(misfeasanc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19993.0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연 보상 계획 기금 (0915)은 제3부 제3장 제2조(제1127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