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94.3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건물"은 주(州)가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주" 또는 "주 기관"은 주 기관, 입법부, 캘리포니아 법원, 공립 대학 캠퍼스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주 직원"은 이러한 주 기관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19994.30(a) “건물”이란 주가 소유하고 점유하거나, 주가 임차하고 점유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9994.30(b) “주” 또는 “주 기관”이란 제11000조에 따라 정의된 주 기관, 입법부, 대법원 및 항소법원, 그리고 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9994.30(c) “주 직원”이란 주 기관의 직원을 의미한다.

Section § 19994.3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인이 혼자 또는 그룹으로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침은 주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소액의 수수료로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됩니다.

주 기관은 기존 교육 기금을 활용하여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신규 채용 시마다 각 주 기관은 직원들에게 흡연 금지 구역, 흡연 허용 구역, 그리고 이용 가능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주 직원에게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a)CA 정부 Code § 19994.33(a)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자조 또는 그룹 환경에서 개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금연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주 기관에 배포될 수 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요청 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침 사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본 제작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994.33(b) 주 기관은 직원들에게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주 기관은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주 소유 또는 주 임대 건물에서 주 직원에게 제공되는 금연 프로그램 발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기존 직원 교육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9994.33(c) 1994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최초 고용 시마다 각 주 기관은 직원들에게 섹션 7597에 포함된 흡연 금지,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d)CA 정부 Code § 19994.33(d) 주 직원의 금연 프로그램 등록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Section § 19994.34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 및 농업 관련 특정 기관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정된 흡연 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주 공무원과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ection § 19994.35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담배 제품 광고를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건물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거나 배포되는 프로그램, 신문, 잡지 같은 자료에 포함된 담배 광고는 허용됩니다. "광고"란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각적 또는 서면 내용을 의미합니다. "담배 제품"은 궐련, 시가, 씹는 담배 등 담배가 들어있는 모든 품목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19994.35(a) 담배 제품 광고는 주 소유 및 주 점유 건물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주 건물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반입 또는 배포된 프로그램, 전단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서면 자료에 포함된 광고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19994.35(b)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하다"란 대중에게 상업적 정보나 이미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는 포스터, 표지판 또는 기타 서면 또는 시각 자료의 게시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9994.35(c)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이란 담배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 즉 니코티아나(가지과) 식물의 가공된 잎을 의미하며, 궐련, 잎담배, 시가, 코담배, 씹는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조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