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리기타 보수
Section § 19839
Section § 19839.5
Section § 19840
Section § 1984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사해야 할 경우, 주정부가 특정 이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비용에는 11,000파운드의 짐 운반 비용, 60일간의 여행, 숙박 및 식비, 그리고 60일간의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으로 추가 200달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장이 더 많은 자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때문에 집을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주정부가 이 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았다면, 주정부는 계약 해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원 노조와 합의된 내용이 이 법보다 우선하지만, 주정부 예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안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842
이 법은 주 정부가 주 공무원직에 지원하거나 채용되는 사람들의 여행 및 이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자격 있는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특정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고용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2.5
이 조항은 간헐적 또는 불규칙적 일정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휴가 및 병가, 급여 및 기타 근무 조건이 부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과 특정 협상을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MOU)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MOU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MOU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연간 예산에서 입법부가 이를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9843
이 법은 부서가 다양한 직책에 대한 급여 체계를 설정하고 근무주 그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 처리 방식도 포함됩니다. 주정부의 필요와 일반적인 초과근무 관행을 고려하여, 부서는 근무주 길이나 초과근무 규칙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들이 직원 합의와 충돌하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입법부가 해당 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9844
이 조항은 부서가 중대한 비상 상황이나 초과근무가 명령되었을 때 초과근무 보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은 현금 또는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상률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가는 초과근무 1시간당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되는 방법은 민간 산업 표준, 다른 공공 고용, 그리고 주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과 양해각서(단체 교섭을 통해 도달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해당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4.1
Section § 1984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시작한 수색 및 구조 또는 재난 임무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임무에 참여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지만, 정규 급여를 받게 되며, 직원이 기존 혜택을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는 해당 임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수당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은 회계연도당 최대 10일이며,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 한 단일 임무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자원봉사 단체만 자격이 있으며, 고용주는 휴가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는 주말이나 저녁 임무에 호출된 직원을 근무에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19844.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특정 임명직 공무원 제외)이 선거일에 투표 참관인으로 봉사하는 경우, 주 직무에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규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으로 봉사하여 받는 추가 수당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휴가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노조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인적자원부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직원의 부재가 주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포함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Section § 19845
Section § 19846
Section § 19846.5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계절직 서기에게 업무가 부족할 경우, 그들의 휴가 또는 연차 휴가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기를 영구적으로 해고하는 대신, 위원회는 휴가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서기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휴가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거나, 이 옵션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Section § 19847
Section § 19848
Section § 1984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관련 기록 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이 규칙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2012-2013년(월 1일)과 2020-2021년(월 2일) 동안 특정 휴가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주 공무원에게 의무적인 무급 휴가일을 지정하며, 퇴직자와 같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과 직원 간의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주 예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가 우선합니다.
Section § 19849.1
이 법은 부서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다시 일하러 오도록 요청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급여를 결정할 때, 부서는 주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민간 및 다른 공공 부문의 일자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규칙과 직원 노조와 맺은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849.2
Section § 19849.3
Section § 1984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정규 근무 주간에 본부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동안 발생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환은 부서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르며, 어떠한 양해각서와도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양해각서가 이 법과 상충하면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돈을 지출하는 내용이라면 연간 예산법을 통해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9849.6
Section § 19849.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이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공제된 모든 내역을 보여주는 상세한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이 직접 예치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직원이 종이 버전을 요청하지 않는 한 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 명세서 제공은 적절한 기술 확보와 감사관(Controller)에 의한 구현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9849.8
Section § 19849.9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다면, 상사가 감사 선물로 증서나 명판을 줄 수 있습니다. 선물 비용은 9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무하는 부서에서 지불합니다. 25년 근무 후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90달러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변화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