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행정국유 자동차
Section § 19993.1
주정부 소유 차량은 주정부 업무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카풀이나 밴풀 프로그램에 차량이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은 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9993.2
이 조항은 부서가 국유 차량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업무를 위한 적절한 사용과 개인적인 오용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원이 차량을 오용할 경우 비용 회수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추가적으로, 오용을 식별하기 위한 필수 기록 유지, 차량 보관, 그리고 이 차량들이 주정부 카풀 또는 밴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것입니다.
Section § 19993.4
Section § 19993.5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이 장의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주 재산의 오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993.6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특정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제도 면제 대상 공무원이나 직원을 최대 30일까지 무급으로 정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직은 정직 시작 전에 직원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되고, 정직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 인사위원회에 사본이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치의 내용, 발효일, 조치 사유, 그리고 직원이 어떻게 답변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주 인사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직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지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