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부금 실적제 요건행정
Section § 19800
Section § 19801
Section § 19802
Section § 19802.5
Section § 19803
이 법은 자체적으로 승인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갖추지 않은 지방 기관 직원들을 위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캘리포니아 인적자원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채용 및 징계 조치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다른 주 정부 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 관련 이의 제기를 해결하며, 그 결정은 지방 기관에 대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능력주의 인사제도가 없는 지방 기관 직원들을 위한 심리 진행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적자원부는 해당 비용을 관련 주 정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9804
Section § 19805
Section § 19806
Section § 19807
Section § 19808
Section § 19809
이 법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부처들이 인적자원부가 이 프로그램들을 감독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적자원부에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적자원부는 여러 부처에 비용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처가 인적자원부에 돈을 빚지고 있다면, 감사원은 이 요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이체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19810
Section § 19811
이 법은 이 조항에 대한 변경 사항과 상충하거나 새로운 연방 또는 주 요건으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규정의 필요성은 연방 법률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부과되는 요건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에 대응하여 부서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