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2970(a)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은 미국 법전 제26편 제414조 (i)항의 의미 내에서 확정 기여형 제도로서 이에 따라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도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2970(b) 이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1994년 법령 제576장에 의해 개정된 보충 기여금 프로그램을 재성문화하고 추가적으로 정의하여, 미국 법전 제26편의 해당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