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기여금 제도지급 및 이월
Section § 22970.85
Section § 22970.86
Section § 22970.87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적격 전가 분배금'으로 인정되는 퇴직 제도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이사회 규정에 따라 그 지급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적격 퇴직 제도로 직접 이체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직접 전가'라고 합니다.
또한, 참가자는 정기적인 월 회비를 제외하고, 필요하거나 선택적인 추가 기여금을 자신의 계정으로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이사회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체는 연방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970.88
Section § 22970.89
이 법은 참가자, 수혜자 또는 비참가 배우자가 일시금 혜택을 받으면, 플랜이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빚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수표를 보내거나 전자 이체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혜택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다른 퇴직 플랜으로 직접 이체하기로 선택했다면, 이체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의무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분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플랜의 책임은 우편 배달로 확인된 최종 지급으로 끝납니다. 완료되면, 이사회와 시스템은 이러한 지급과 관련된 추가 책임으로부터 안전하게 면제됩니다. 이 법은 다른 규칙에 따라 계정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의 부분 분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