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2970.30(a) 이 부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계획은 제3부(제20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권한 및 의무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제3부 제2장 제7조(제2022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b)CA 정부 Code § 22970.30(b) 이사회는 투자 관리, 기록 유지, 고객 서비스 또는 기타 계획 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용과 관련된 비용은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