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기여금 제도분배 자격
Section § 22970.80
사망, 장애 또는 퇴직 외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때, 그들은 특정 날짜 이후에 계정 잔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요청하려면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 고용주는 감독 이사회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고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0.81
Section § 22970.82
시스템 참가자가 장애를 겪게 되면, 그들은 장애 분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이사회는 해당 장애가 영구적이거나 명확한 종료 시점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급은 신청 직후에 처리될 것입니다.
신청하려면, 참가자는 이사회가 정한 특정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가 이 시스템에서 근무했던 모든 고용주는 참가자의 고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음을 특별 양식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2970.83
특정 플랜의 참가자가 사망하면, 그들의 수혜자들은 참가자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을 일회성 일시금으로 받는 사망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참가자가 퇴직하기 전 또는 모든 기여금과 수익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혜자들은 지급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0.84
이 법은 참가자와 수혜자 모두가 자신에게 지급될 배분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한 번에 일시불로 받거나, 수년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분할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지급은 해당 개인의 기대 수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