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00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국가 방위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서가 임시직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간제 고용'이라고 불리는 이 임시직들은 비상사태 동안 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마련됩니다. 부서가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결정하면,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순서에 따라 이 임시직들을 종료해야 합니다.

미국이 전쟁 중이거나 국방과 관련하여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그러한 전쟁 또는 비상사태 동안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직급에서 기간제 시험 및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부서가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후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모든 기간제 고용은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순서에 따라 종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