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일반적으로 주 공무원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주 공무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으며, 적극적 조치 노력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계약은 적절한 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며, 비용 변동의 잠재적 위험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절감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특정 자격 요건과 비차별 정책도 요구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 고용은 공무원 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특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주 기능과 관련된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 상황에서 허용됩니다. 다른 예외로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주 법무장관이 기관을 대리하는 것을 이해 상충이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계약자가 본질적으로 주 공무원처럼 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공무원 제도를 통해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 서비스 계약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a)CA 정부 Code § 19130(a) 개인 서비스 계약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다:
(1)CA 정부 Code § 19130(a)(1) 계약 기관이 제안된 계약이 주에 실제적인 전반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다음을 전제로 한다:
(A)CA 정부 Code § 19130(a)(1)(A) 비용을 비교할 때, 계약자가 제안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주의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비용에는 필요한 추가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공간, 장비 및 재료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130(a)(1)(B) 비용을 비교할 때, 해당 비용이 문제의 기능에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있고 해당 기능이 주 서비스에서 수행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간접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 간접비용은 기존 행정직 급여 및 복리후생, 임대료, 장비 비용, 공과금 및 재료의 비례 배분액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9130(a)(1)(C) 비용을 비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의 비용에는 계약된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속적인 주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주 비용에는 검사, 감독 및 모니터링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9130(a)(2) 계약자의 낮은 임금률 또는 복리후생으로 인해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위탁 제안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자의 임금이 업계 수준이며 주 임금률을 현저히 낮추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 위탁 제안이 승인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9130(a)(3) 해당 계약이 공무원의 해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해고"라는 용어는 해고, 강등, 새로운 직급으로의 비자발적 전보, 거주지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장소로의 비자발적 전보, 그리고 근무 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해고에는 교대 근무 또는 휴무일 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 직급 및 일반적인 위치 내의 다른 직위로의 재배치도 포함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19130(a)(4) 해당 계약이 주의 적극적 조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CA 정부 Code § 19130(a)(5) 절감액은 계약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간 부문 및 주 비용 변동으로 인해 상쇄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6)CA 정부 Code § 19130(a)(6) 절감액이 계약 합의의 규모와 기간을 명확히 정당화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9130(a)(7) 해당 계약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체결되어야 한다.
(8)CA 정부 Code § 19130(a)(8) 해당 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직원의 자격에 관한 특정 조항과 계약자의 채용 관행이 적용 가능한 비차별, 적극적 조치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9)CA 정부 Code § 19130(a)(9) 잠재적인 계약자 요율 인상으로 인한 주에 대한 미래 경제적 위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19130(a)(10) 해당 계약은 사업체와 체결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 사업체를 의미한다.
(11)CA 정부 Code § 19130(a)(11) 계약의 잠재적 경제적 이점이 특정 기능을 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130(b) 개인 서비스 계약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때에도 허용된다:
(1)CA 정부 Code § 19130(b)(1) 계약된 기능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경우이며, 해당 조항은 면제 임명을 설명한다.
(2)CA 정부 Code § 19130(b)(2) 해당 계약이 새로운 주 기능을 위한 것이고 입법부가 독립 계약자에 의한 업무 수행을 특별히 명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3)CA 정부 Code § 19130(b)(3) 계약된 서비스가 공무원 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필요한 전문 지식, 경험 및 능력이 공무원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4)CA 정부 Code § 19130(b)(4)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 또는 동산의 구매 또는 임대 계약에 부수적인 경우. "서비스 계약"으로 알려진 이 기준에 따른 계약에는 임대 또는 대여된 사무 장비 또는 컴퓨터를 서비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계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19130(b)(5) 입법적, 행정적 또는 법적 목표 및 목적이 일반 공무원 제도에 따라 선발된 인력을 활용하여 달성될 수 없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이해 상충을 방지하거나 다른 외부 관점이 명확히 필요한 경우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이 허용된다. 이러한 계약에는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19130(b)(6) 업무의 성격상 비상 임용에 대한 본 법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제2.6부 제2.5장 제8조(제19888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9130(b)(7) 법무장관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주 기관을 그 지위를 훼손하지 않고 대리할 수 없어 주 기관이 사설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제11040조에 따라 법무장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8)CA 정부 Code § 19130(b)(8) 계약자가 서비스가 수행될 장소에서 주정부가 실현 가능하게 제공할 수 없는 장비, 자재, 시설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9)CA 정부 Code § 19130(b)(9)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 강사가 없는 훈련 과정을 계약자가 실시하는 경우. 단, 아카데미 또는 유사한 환경의 영구 강사 직위는 공무원 임용을 통해 충원되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19130(b)(10) 서비스가 매우 긴급하거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이어서 공무원 제도 하에서 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이 그 본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경우.
(c)CA 정부 Code § 19130(c) 위원회가 고용 관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주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의해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적절한 공무원 임용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91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외부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려 할 경우, 주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관련 직원 단체와 통보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계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관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계약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검토는 해당 계약이 특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91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특정 주 공무원 계약에 대한 검토 및 통지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가 요청하면, 주 인사위원회는 특정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후에 그 적절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한 번만 검토합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에 통지하지 않고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통지에는 기밀 정보를 제외한 전체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무국이 이 통지 절차를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의 계약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91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고등 교육 기관 및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을 전공 관련 시간제 일자리에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194일까지 일할 수 있지만, 공무원 지위를 얻거나 기존 공무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직원 대체'는 해고나 강등과 같은 조치를 의미하며, 교대 근무 변경이나 동일 직급 내에서의 재배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9133(a) 모든 주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비영리 캠퍼스 재단 또는 주 고등 교육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주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비영리 캠퍼스 재단 또는 주 고등 교육 재단과 제휴한 공립 또는 사립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생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시간제 고용을 제공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133(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고용된 학생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19133(b)(1) 주 공무원 지위를 취득하다.
(2)CA 정부 Code § 19133(b)(2) 최초 고용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194일을 초과하여 고용되다.
(3)CA 정부 Code § 19133(b)(3) 공무원의 대체(displacement)를 야기하다.
(c)CA 정부 Code § 19133(c)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Displacement)"는 해고, 강등, 새로운 직급으로의 비자발적 전보, 거주지 변경을 요하는 새로운 장소로의 비자발적 전보, 그리고 시간 기반 감축을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Displacement)"는 교대 근무 또는 휴무일 변경을 포함하지 않으며, 동일 직급 및 일반적인 장소 내 다른 직위로의 재배치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913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기관이 청소, 급식, 경비 등 인적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주 공무원이 받는 임금 및 복리후생의 최소 85% 수준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에는 건강, 치과, 퇴직, 시력 보험 및 유급 휴가가 포함됩니다. 인적자원부는 매년 표준 임금 및 복리후생 비용을 정하며, 계약업체는 복리후생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90일이 넘는 계약에 적용되며, 주가 임대한 대형 건물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특별 면허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비영리 단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9134(a) 제19130조에 따라 주 기관이 체결하는 청소 및 가사 서비스, 관리인, 급식 서비스 직원, 세탁 직원, 창문 청소원, 경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적 용역 계약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직원에게 제공되는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주 고용주 비용의 최소 85퍼센트 가치에 해당하는 직원 임금 및 복리후생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9134(b) 이 조항의 목적상, "복리후생"은 "건강, 치과, 퇴직, 시력 복리후생 및 공휴일, 병가, 휴가 급여"를 포함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9134(c)
(1)Copy CA 정부 Code § 19134(c)(1) 인적자원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자를 위한 주 고용주의 임금 및 복리후생 비용을 매년 설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9134(c)(2) 복리후생 비용은 단일 직원, 직원과 부양가족 1인, 직원과 부양가족 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요율을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또는 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통합 요율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9134(d) 실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대신, 계약자는 (c)항에 따른 해당 결정과 동일한 현금 지급을 직원에게 함으로써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19134(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복리후생 또는 현금 대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인적 용역 계약에 대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f)CA 정부 Code § 19134(f) 총무부와 인적자원부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19134(g) 이 조항은 90일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h)Copy CA 정부 Code § 19134(h)
(a)Copy CA 정부 Code § 19134(h)(a)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 직원에 대한 공휴일 급여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 시설이 폐쇄되는 모든 주 공휴일에 제공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19134(i) 이 조항은 또한 시설의 면적이 최소 50,000제곱피트이고 주가 해당 시설의 모든 점유된 바닥 공간을 임대하는 주 임대 시설에서 (a)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적용된다.
(j)Copy CA 정부 Code § 19134(j)
(h)Copy CA 정부 Code § 19134(j)(h)항을 제외하고,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고용된 비영리 단체 직원이 수행하는 (a)항에 기술된 서비스에 대한 인적 용역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9134(j)(1) 노동법 제1191.5조에 따라 발급된 특별 면허.
(2)CA 정부 Code § 19134(j)(2) 미국법전 제29편 제214조에 따라 발급된 특별 증명서.
(3)CA 정부 Code § 19134(j)(3) 복지 및 기관법 제19152조 및 제19404조에 기술된 지역사회 재활 계획.
(4)CA 정부 Code § 19134(j)(4) 복지 및 기관법 제19352조 및 제19356.6조에 기술된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Section § 19135

Explanation
이사회나 그 대표가 계약을 거부하면, 주정부 기관은 달리 지시받지 않는 한 해당 계약에 대한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기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기관은 다른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와 이의를 제기한 직원 단체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관련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