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의
Section § 18520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올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 전체와 그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칙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521
Section § 18522
이 조항은 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와 '이전 직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직위'는 주 공무원 제도 내의 모든 직무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전 직위'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a) 직원이 동일한 임명권자 하에 주 기관의 특정 부서에서 수습, 정규 또는 경력직 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책일 수 있으며, 또는 (b) 상호 합의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원에게 배정할 수 있었던 다른 직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수습 기간 동안 해고된 직무,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다른 특정 상황의 직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23
Section § 18524
Section § 18525.1
이 법 조항은 직원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다른 직무 범주의 새로운 직위에 임명될 때 '승진'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전보(전근)에 의한 임명은 승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525.2
이 법은 직원에게 '강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직원을 더 낮은 급여를 받는 다른 직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강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또는 징계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25.3
이 법은 직원의 '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보는 직원이 다른 상사(임명권자) 밑에서 유사한 직무로 이동하거나 다른 직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직급은 유사한 직무, 책임 및 급여를 가져야 하며, 직원은 해당 직급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8526
이 법은 '직원'을 주 공무원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27
Section § 18528
이 조항은 '영구 직원'을 '영구적 지위'를 확보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이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제한적 시험 및 임용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Section § 18529
Section § 18530
이 법은 '기간제 직원'을 복직을 통해 채용되거나 채용 명부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근무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8531
Section § 18532
이 법은 직무 임명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명단을 정의합니다. '적격자 명단'은 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특정 직급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한시적 명단'은 임시직 또는 한시적 직위에만 채용할 때 사용됩니다.
Section § 18532.1
Section § 18532.2
Section § 185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에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승진 목록을 설명합니다. 이 목록들은 시험의 범위와 적용되는 주정부 부서에 따라 분류됩니다. '하위 부서 승진 목록'은 기관 내 특정 부서에 적용됩니다. '부서 승진 목록'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부서 승진 목록'은 여러 부서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정부 승진 목록'은 전체 주정부 공무원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Section § 18534
"일반 재고용 목록"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일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주 정부 기관 내의 특정 직무군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목록입니다.
Section § 18535
Section § 18536
“부서별 재고용 목록”은 주 정부 기관이 특정 부서의 특정 직책에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명단을 말합니다.
Section § 18537
Section § 18538
이 조항은 법률에서 “부”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이는 섹션 19800, 19815부터 시작하는 법률의 특정 부분들과 섹션 18000의 일부를 말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사회나 부서에 특정한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8540
이 법 조항은 '군대'라는 용어를 미국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및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40.1
Section § 18540.2
Section § 18540.3
Section § 18540.4
Section § 18541
이 법은 미국 재향군인회(United States Veterans Administration)가 군 복무로 인해 최소 10%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을 '상이군인'으로 정의합니다. 재향군인회의 서류는 이러한 장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8542
Section § 18543
이 법은 '군 휴직'을 국가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시 미군에서 복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직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복무를 마친 후, 이 직원들은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18544
Section § 18545
“기간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거나 이미 고용된 사람들을 위한 시험으로, 임시직에 적합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 목록은 임시직 임용에만 사용됩니다.
Section § 18546
이 법은 '경력직 임원'을 경력직 임원 역할을 채우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목록에서 선발된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직위들은 시험, 선발 절차, 급여 등 요구 사항과 조건이 다른 주 공무원 직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Section § 18547
캘리포니아의 '경력직 고위직 임용'은 최고위급 주 공무원 직위로, 해당 직위의 사람이 주요 기능을 관리하거나 고위 행정관에게 경영 자문을 제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역할은 정책을 실행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위에 임명된다고 해서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직무 권리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