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언급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올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 전체와 그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칙에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하에 규정된 정의들은 이 부분의 해석 및 이에 따라 채택된 규칙들에 적용된다.

Section § 18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주 인사위원회와 그 집행관을 포함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운영국(Government Operations Agency) 내에서 운영됩니다.

Section § 185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적자원부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18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와 '이전 직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직위'는 주 공무원 제도 내의 모든 직무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전 직위'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a) 직원이 동일한 임명권자 하에 주 기관의 특정 부서에서 수습, 정규 또는 경력직 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직책일 수 있으며, 또는 (b) 상호 합의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원에게 배정할 수 있었던 다른 직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수습 기간 동안 해고된 직무,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다른 특정 상황의 직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위”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공무원 제도” 내의 모든 직무 또는 고용을 의미한다.
“이전 직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8522(a) 직원이 수습 직원, 정규 직원 또는 경력직 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임명되었던 직급 내의 직위로서, 해당 직위가 유지되었던 동일한 임명권자 하에 있으며, 해당 주 기관의 지정된 지리적, 조직적 또는 기능적 하위 부서 내에 있는 직위.
(b)CA 정부 Code § 18522(b) 임명권자와 직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임명권자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직원을 배정할 수 있었던 다른 직급 내의 직위. 그러나 이전 직위에는 직원이 징계 조치를 통해 분리되었거나, 수습 기간 동안 거부되었거나, 제19889.3조에 따라 해고되었거나, 제19253.5조에 따라 해고, 강등 또는 전보되었거나, 또는 제19585조에 따라 비징계적 사유로 해고된 직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8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급'을 책임과 직무가 모두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이 직위들은 동일한 직함, 자격 기준, 시험 요건, 그리고 급여 체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2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임명 권한자” 또는 “임명권자”는 주 공무원 직위에 사람을 고용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18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명'을, 특정 규칙에 따라 주 공무원직을 제안받아 수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다른 직무 범주의 새로운 직위에 임명될 때 '승진'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전보(전근)에 의한 임명은 승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승진”이란 직원이 더 높은 급여 범위의 다른 직급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임명이 섹션 18525.3의 (b)항에 따라 정의된 전보에 의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8525.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에게 '강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직원을 더 낮은 급여를 받는 다른 직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강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또는 징계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등”이란 직원을 더 낮은 급여 범위의 다른 직급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발적인 경우 섹션 19253에 따라, 의학적 사유인 경우 섹션 19253.5에 따라, 또는 불리한 조치에 의한 경우 섹션 19570에 따라 규정된다.

Section § 18525.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의 '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보는 직원이 다른 상사(임명권자) 밑에서 유사한 직무로 이동하거나 다른 직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직급은 유사한 직무, 책임 및 급여를 가져야 하며, 직원은 해당 직급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보”는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8525.3(a) 직원을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위로, 단 다른 임명권자 하에 임명하는 것.
(b)CA 정부 Code § 18525.3(b) 직원이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직무, 책임 및 급여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직급으로 임명되는 것.

Section § 1852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을 주 공무원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직원”이란 주 공무원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85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습 직원'을 현재 수습 기간에 있는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 고용되었거나, 사직 후 복직되었거나, 전보나 강등과 같이 다른 직위로 이동했지만, 새로운 직책에 필요한 수습 기간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5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구 직원'을 '영구적 지위'를 확보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이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거나, 제한적 시험 및 임용 프로그램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구 직원”이란 영구적 지위를 가진 직원을 의미한다. “영구적 지위”란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자신의 직위에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직원의 지위를 의미한다. “영구적 지위”는 또한 제한적 시험 및 임용 프로그램(Limited Examination and Appointment Program)에 따라 직무 시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자신의 직위에 합법적으로 임명된 직원을 의미한다.

Section § 185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시 직원'을 헌법 지침에 따라 적합한 고용 목록이 없을 때 임시로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임시 임용'이 그러한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530

Explanation

이 법은 '기간제 직원'을 복직을 통해 채용되거나 채용 명부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근무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직원”이란 복직 또는 채용 명부로부터의 자격 부여의 결과로 임용되었으며, 그 임용 기간이 제19080.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한다.

Section § 18531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 직원'을 긴급 상황이나 단기적인 업무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임용은 실제 비상사태 동안 공공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60 근무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18532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임명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명단을 정의합니다. '적격자 명단'은 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특정 직급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한시적 명단'은 임시직 또는 한시적 직위에만 채용할 때 사용됩니다.

“적격자 명단”이란 공개 경쟁 시험을 치르고 특정 직급에 대한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한시적 명단”이란 한시적 임명을 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적격자 명단을 의미한다.

Section § 18532.1

Explanation
이 법은 '우선 제한 기간 목록'을 이전에 임시직으로 근무했으며, 특정 규칙에 따라 더 많은 임시직에 대한 자격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32.2

Explanation
“부서별 적격자 명단”은 공개 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 내의 특정 직무 분류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Section § 185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에서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승진 목록을 설명합니다. 이 목록들은 시험의 범위와 적용되는 주정부 부서에 따라 분류됩니다. '하위 부서 승진 목록'은 기관 내 특정 부서에 적용됩니다. '부서 승진 목록'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부서 승진 목록'은 여러 부서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정부 승진 목록'은 전체 주정부 공무원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18533(a) “하위 부서 승진 목록”이란 주 기관의 특정 하위 부서를 위한 승진 시험의 결과로 특정 직급에 대한 인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8533(b) “부서 승진 목록”이란 특정 주 기관을 위한 승진 시험의 결과로 특정 직급에 대한 인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8533(c) “다부서 승진 목록”이란 여러 주 부서를 위한 승진 시험의 결과로 특정 직급에 대한 인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18533(d) “전 주정부 승진 목록”이란 전체 주정부 공무원을 위한 승진 시험의 결과로 특정 직급에 대한 인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의미한다.

Section § 18534

Explanation

"일반 재고용 목록"은 사람들이 이전에 어디에서 일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주 정부 기관 내의 특정 직무군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목록입니다.

"일반 재고용 목록"이란 개인이 이전에 고용되었던 주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주 기관 내 특정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재고용을 위해 설정된 목록을 의미한다.

Section § 185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재고용 목록'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주 기관이 해당 기관 내의 특정 직무 분류에 대해 사람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록입니다.

Section § 18536

Explanation

“부서별 재고용 목록”은 주 정부 기관이 특정 부서의 특정 직책에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명단을 말합니다.

“부서별 재고용 목록”이란 주 기관의 특정 부서 내 특정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재고용을 위해 설정된 목록을 의미한다.

Section § 18537

Explanation
'고용 목록'은 한시직 직원, 적격 후보자, 그리고 다양한 부서 또는 승진 단계에서 재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록 등 고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목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Section § 1853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부”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합니다. 이는 섹션 19800, 19815부터 시작하는 법률의 특정 부분들과 섹션 18000의 일부를 말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사회나 부서에 특정한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는 본 부, 파트 2.5 (섹션 19800부터 시작하는), 파트 2.6 (섹션 19815부터 시작하는) 및 이사회 또는 부서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파트 1 (섹션 18000부터 시작하는)의 해당 부분들을 의미한다.

Section § 18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군대'라는 용어를 미국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및 해안경비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군대”는 미국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및 해안경비대를 의미한다.

Section § 18540.1

Explanation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를 주지사가 군사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 미국이 전쟁에 개입된 모든 시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군사 비상사태'를 주지사가 선언을 통해 선포하고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군대에 사람들을 징집할 때 발생하지만, 다른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40.3

Explanation
이 법은 '인정된 군 복무'를 국가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개인이 군대에서 하는 전일제 복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4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향군인”을 국가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기간 동안이나 어떠한 군사 원정 중에 군대에서 전일제로 복무하였고, 불명예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전역 또는 해제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41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재향군인회(United States Veterans Administration)가 군 복무로 인해 최소 10%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을 '상이군인'으로 정의합니다. 재향군인회의 서류는 이러한 장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상이군인"이란 제18540.4조에 정의된 재향군인으로서, 현재 미국 재향군인회(United States Veterans Administration)에 의해 군 복무의 결과로 10퍼센트 이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선언된 자를 의미한다. 그러한 장애에 대한 증명은 미국 재향군인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8542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최소 10% 이상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참전용사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43

Explanation

이 법은 '군 휴직'을 국가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시 미군에서 복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직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복무를 마친 후, 이 직원들은 자신의 직장으로 복귀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군 휴직”이란 국가 비상사태 또는 주 군사 비상사태 시 미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하기 위해 직위를 떠나는 정규직 직원 또는 수습 직원의 휴직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직원은 군 복무 후 복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18544

Explanation
“기간 고용”이란 전쟁 중이나 국방 관련 국가 비상사태 시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종료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제19200조를 포함한 특정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18545

Explanation

“기간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거나 이미 고용된 사람들을 위한 시험으로, 임시직에 적합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 목록은 임시직 임용에만 사용됩니다.

“기간 시험”이란 기간 고용을 위한 인력 목록을 제공할 명시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승진 시험을 의미한다. 기간 시험으로 인해 생성된 고용 목록은 기간 고용을 위한 임용 시에만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8546

Explanation

이 법은 '경력직 임원'을 경력직 임원 역할을 채우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목록에서 선발된 직원으로 정의합니다. 이 직위들은 시험, 선발 절차, 급여 등 요구 사항과 조건이 다른 주 공무원 직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경력직 임원”이란 파트 2.6의 챕터 4의 조항 5 (섹션 18990부터 시작) 및 챕터 2.5의 조항 9 (섹션 19889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력직 임원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의 목록을 제공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고용 목록에서 임명된 직원을 의미하며, 이 직무에서는 주 공무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챕터 3 (섹션 18800부터 시작)부터 챕터 7 (섹션 19570부터 시작)까지 적용되는 조건과 다르게 시험, 선발, 분류, 급여, 재직 기간 및 기타 고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Section § 1854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경력직 고위직 임용'은 최고위급 주 공무원 직위로, 해당 직위의 사람이 주요 기능을 관리하거나 고위 행정관에게 경영 자문을 제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역할은 정책을 실행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위에 임명된다고 해서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직무 권리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직 고위직 임용”이란 주 공무원 제도 내에서 현직자의 주된 책임이 주요 기능의 관리 또는 최고위 행정 당국에 대한 경영 자문 제공인 고위 행정 및 정책 영향력 직위에 대한 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직위는 주 서비스의 최고 관리직 수준에서만 설정될 수 있으며, 정책 이행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정책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가 특징이다. 그러한 직위에 대한 임명에 의한 배치는 파트 2.6의 챕터 2.5의 조항 9 (섹션 19889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 외에는 해당 직위에서 어떠한 권리나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18550

Explanation
이 법은 '전일제' 직업 또는 직위는 직원이 전일제 급여를 받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855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간제' 직업을 직원이 전일제 근무자가 일하는 시간의 정해진 비율만큼 근무하는 직업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8552

Explanation
“간헐적” 직위는 직원이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하거나 쉬는 형태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풀타임 근무 시간 중 특정 시기나 일부 시간에만 근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8553

Explanation

핵심 역량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직무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학력, 경력, 지식, 그리고 기술을 말합니다.

"핵심 역량"이란 각 지원자가 특정 직무 분류군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특정 학력, 경력, 지식 및 능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