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범위
Section § 18590
Section § 18591
Section § 18592
Section § 18596
Section § 18596.5
Section § 18597
Section § 18599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 제도에 교육부 산하 국방교육법 관리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이 발효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국장이나 부국장과 같은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반면에, 법 발효일 기준으로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임시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8599.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정책 펠로우가 '주 공무원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펠로우가 '정식으로 승인'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정부 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펠로우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행동 및 공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확히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Section § 18599.8
이 법은 특정 협회에서 온 정책 연구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협회들은 아시아 태평양 제도 의회 협회, 캘리포니아 입법부 흑인 직원 협회, 캐피톨 LGBTQ 협회, 캘리포니아 라틴계 캐피톨 협회 재단과 같은 면세 조직입니다. 이 법규는 이 조항이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