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제도 내의 직위 그룹을 개발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들은 총칭하여 인사 분류 계획이라고 불립니다. 각 직위 그룹은 설명적인 직위명과 해당 그룹이 포함하는 직무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18801.1

Explanation
이 법은 인적자원부가 매년 관리직위를 식별하고 지정할 책임이 있으며, 이 지정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직위가 관리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주 인사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직무 분류를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직급을 만들거나 기존 직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적자원부의 조언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는 직무, 자격 등 여러 기준을 평가하여 직위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수습 직원과 정규 직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추가적인 직급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존 직급을 분할, 통합,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직급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할 때, 이사회는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의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 이사회는 각 경우에 영향을 받는 직위들이 변경 전후의 직무 및 책임, 자격, 성과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준을 고려한 후 다른 직급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수습 직원 및 정규 직원의 신분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8804

Explanation
직위가 다른 직급으로 재배정되더라도, 현재 그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직급에서 자동으로 어떤 지위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위를 변경하려면, 관련 섹션과 규칙에 명시된 대로 전보, 강등 또는 승진을 위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806

Explanation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재무 및 예산 기록을 작성할 때, 승인된 직무 명칭이나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