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770(a)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2부 제1편 제7.5장(제400조부터 시작)을 제외하고, 이 편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의 조항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군 복무 휴가,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권리 및 혜택, 그리고 해당 복무 후의 복직을 규율한다.
(b)CA 정부 Code § 19770(b) 이 장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19770(b)(1) "직원"이란 제19815조 (d)항에 정의된 용어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19770(b)(2) "공무원"이란 주 공무원 제도에서 합법적으로 직위를 보유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19770(b)(3) "면제 직원"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