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71

Explanation

미군이나 주 방위군과 같은 군대에 현역으로 소집된 정규직, 수습직 또는 면제직 직원이라면 최대 5년까지 군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직 또는 기간제 직원은 임용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노동 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노동 협약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한 협약은 의회가 연간 예산에서 승인해야만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19771(a) 미군,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에서의 현역 복무 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임명권자는 명령서에 명시된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군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단, 정규직, 수습직 또는 면제직 직원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제 직원의 임용 기간 또는 임시직 직원의 임용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부여된다.
(b)CA 정부 Code § 19771(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다.

Section § 1977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 대원들이 군 복무를 위한 휴가뿐만 아니라, 복귀 시 주 방위군 또는 다른 예비군 대원들과 동일한 권리, 혜택, 그리고 직장 복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97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군사 휴가를 정의합니다. 6개월 이하의 휴가는 단기 군사 휴가이고, 6개월을 초과하는 휴가는 장기 군사 휴가입니다.

Section § 19773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주 방위군 소속 직원이라면, 선포된 비상사태나 폭동 중에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될 때 고용주는 당신에게 군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이 휴직에는 복무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비상 군 휴직'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9774

Explanation

이 법은 예비군 부대나 주 방위군 소속으로 특정 군사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이 민간 직장에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훈련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무급 휴가 대신 자신의 휴가 시간이나 적립된 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직원 단체와 경영진 간에 협상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 중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 의회가 예산안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9774(a) 예비군 부대 및 주 방위군 소속 직원 중 섹션 19775.1에 명시된 비활동 및 활동 훈련 기간을 제외한 비활동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에게는 연방법에 따라 무급 군사 휴가가 부여된다. 섹션 19775.1에 명시된 비활동 및 활동 훈련 기간을 제외한 비활동 의무에 참석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해당 다른 의무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 시간 또는 누적된 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9774(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