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9683(a) 주 인사위원회는 8547.3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한 서면 불만이 제출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그 후 6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또는 조사의 결과를 완료하고, 불만을 제기한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 및 해당 감독관, 관리자, 직원 또는 임명권자에게 결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복 또는 앙갚음에 대한 불만에 포함된 주장이 다른 항소에 포함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집행관은 항소들을 가장 적절한 형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항에 명시된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또는 조사가 종료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합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 그 기간은 통합 명령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6개월 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b)CA 정부 Code § 19683(b) 집행관이 감독관, 관리자, 직원 또는 임명권자가 보호되는 내부 고발 활동에 참여한 불만 제기자에 대해 앙갚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감독관, 관리자, 직원 또는 임명권자는 집행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주 인사위원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요청 및 위원회의 후속 결정은 항소, 청문회, 조사 및 징계 절차를 규율하는 위원회의 일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19683(c) 청문회 후 주 인사위원회가 8547.3조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거나,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았고 집행관의 조사 결과 부적절한 활동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복직, 미지급 임금, 적절한 경우 상실된 근속 연수 복원, 보상적 손해배상, 그리고 8547.3조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된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의 불리한 기록 말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절한 구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19683(d) 위원회가 보복 불만의 당사자로 지명된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이 8547.3조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이 19572조의 하나 이상의 항에 따라 징계의 법적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당하고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그 효과를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의 공식 인사 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19683(e) 위원회가 보복 불만의 당사자로 지명되지 않은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이 8547.3조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참여했거나 관여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의 임명권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임명권자는 해당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에게 불리한 조치 통지를 전달하거나,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명권자는 19574조에 따라 불리한 조치 통지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명권자가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9583.5조에 따라 해당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불리한 조치 통지를 받은 관리자, 감독관 또는 직원은 19575조에 따라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19683(f) 주지사와 주의회가 공무원에 의한 정보 공개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 조사와 관련된 주 인사 절차를 계속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 인사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본 조에 따라 제기된 불만, 개최된 청문회 및 취해진 법적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