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일반 회원”은 주 방위군, 산업직, 순찰직, 주 평화 유지 경찰관/소방관 및 주 안전직 회원을 제외하고, 주 및 대학교에 고용된 모든 회원을 포함한다.
회원 분류기타 회원 분류
Section § 20380
“주 일반 회원”이라는 용어는 주 방위군, 산업직, 순찰직, 주 평화 유지 경찰관/소방관, 주 안전직 회원과 같은 특별 범주에 속하지 않는 주 및 대학교 직원을 지칭합니다.
주 일반 회원 대학교 직원 주 직원
Section § 20380.5
이 조항은 '주 방위군 대원'을 다른 조항인 20326에 설명된 특정 시스템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 일반직 공무원 회원에 대한 규칙이 일반적으로 주 방위군 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대원 주 일반직 공무원 회원 섹션 20326
Section § 20381
이 법은 "대학 구성원"을 대학에 고용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학 구성원"은 대학의 직원인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대학 직원 대학 교직원 직원 정의
Section § 20382
이 법은 '주 산업직 공무원'을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교정 시설 또는 청소년 교정국에서 근무하는 주 공무원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지사나 교도소 심사위원회와 같은 주요 인물이나 특정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직원, 그리고 교정 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가석방 요원이 포함되지만, 특정 안전직 및 소방관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수감자나 가석방자의 폭력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다른 주 공무원도 주 산업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정 조건 하에 산업재해 사망 및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 산업직 공무원”은 주지사 또는 교정국장 또는 교도소 심사위원회 또는 청소년 교정국 또는 청소년 범죄자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주 교도소 또는 교정국 또는 청소년 교정국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주 공무원, 또는 성인 가석방 부서에서 국장, 부국장 요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모든 주 공무원, 그리고 주 공무원법에 따라 교도소 심사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모든 가석방 요원 또는 직원,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모든 가석방 요원 또는 직원, 교도소 심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 이사회 위원을 포함한다. 단, 주 안전직 공무원 또는 주 경찰관/소방관 공무원은 제외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 부분의 규정은 주 산업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주 산업직 공무원에게 산업재해 사망 및 장애 수당을 제공하는 이 부분의 규정은 주 교도소, 교정국 또는 청소년 교정국의 교정 학교 또는 시설의 수감자 또는 그곳의 가석방자에 의해 그의 또는 그녀의 신체에 가해진 폭력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다른 주 공무원에게도 섹션 (20048)에 규정된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 산업직 공무원 주 공무원 교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