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671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범주의 남성과 여성이 기여금과 혜택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남성 및 여성 회원에 대해 다른 요율이나 혜택 요소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선택적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보험수리적 등가물을 계산할 때는 차이를 허용합니다.

Section § 2067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1957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 시스템에 가입했고, 카운티 퇴직 시스템을 떠난 후 90일 이내에 그곳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 시스템에 가입했다면, 이 시스템에서의 가입 연령은 그들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가입했을 때의 연령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672.5

Explanation
회원의 분담금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는 분담금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근속연수를 구매하거나 과거 분담금을 다시 예치할 때의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 인하 전에 적용되던 정상 분담금 비율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0673

Explanation

이 조항은 1968년 12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지역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전 지역 안전직 업무를 그만둔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고용될 경우, 이들의 기여금은 재진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요율표는 1968년 12월 1일 이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1977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의 요율이 남성과 동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1968년 12월 1일 이후 21368조의 적용을 받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 자격에 가입하거나, 이전 지역 안전직 공무원으로서의 고용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고용에 재진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1968년 11월 30일 당시의 본 장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 날짜에 유효했던 바에 따라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정한 해당 회원 자격에 적용되는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요율표에서 해당 가입일(또는 재진입일)에 가장 가까운 생일 기준 연령에 대해 명시된 요율로 한다. 다만, 1977년 1월 1일 이후에는 여성 요율이 남성 요율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06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 조항에 따라 퇴직 연금이 계산되는 회원의 일반적인 기여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968년 12월 1일 이후에 회원이 되거나, 특정 퇴직 공식이 적용되는 직장을 그만둔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취업하는 경우, 그들의 기여율은 1968년에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요율은 최초로 적용받은 근무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며, 이 법이 적용되는 고용에서 벗어나 있었던 기간만큼 추가 연수를 더합니다. 특히, 1977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의 기여율이 남성의 기여율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21366조에 따라 퇴직 수당이 결정되는 회원으로서, 1968년 12월 1일 이후에 해당 회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21366조의 적용을 받았던 고용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고용에 재진입하는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1968년 11월 30일 당시의 본 장의 내용에 따라 이사회(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공식 및 급여 비율에 대해 그 날짜에 유효했던 일정표에 명시된 요율로 한다. 이 요율은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초 근무일과 가장 가까운 생일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근무에 대한 기여금이 인출되었거나 재예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으로부터의 부재 기간의 만료된 연수만큼 증가된다. 다만, 1977년 1월 1일 이후에는 여성 요율이 남성 요율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067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 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주 안전 회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들의 기여금 요율은 해당 법 변경이 발효된 이후에 수행된 업무로 인해 버는 돈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안전 회원(state safety member)을 정의하는 이 부분의 개정으로 인해 주 안전 회원(state safety member)이 되는 경우, 주 안전 회원(state safety member)에게 적용되는 기여금 요율은 해당인에게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의 근무에 대해 지급된 보수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067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해당 역할을 정의하는 법률 변경으로 인해 주 평화유지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는 경우, 그들의 연금 또는 퇴직 혜택에 적용되는 기여율은 변경이 발효된 후에 그들이 버는 급여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새로운 재정적 기여는 법이 개정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6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공무원 유형에 대한 퇴직 연금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서 근무하며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976년 7월 1일 이후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6%를 기여합니다. 학교 직원이나 지방 일반직 공무원은 1971년 6월 21일 이후 소득의 7%를 기여합니다.

일부 지방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특정 조항을 선택하는 경우 8%를 기여합니다. 연방 제도에 근무가 포함된 경우, 연방 협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월 4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이 3분의 1 감액되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직원은 이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 제도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또는 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1976년 7월 1일 이후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5%를 기여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677(a)
(1)Copy CA 정부 Code § 20677(a)(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또는 입법부나 사법부에 고용된 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가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976년 7월 1일 이후 제공된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6퍼센트가 정상 기여율이 된다.
(2)CA 정부 Code § 20677(a)(2) 학교 직원 또는 지방 일반직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공무원에게 1971년 6월 21일 이후 제공된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의 7퍼센트가 된다.
(3)Copy CA 정부 Code § 20677(a)(3)
(2)Copy CA 정부 Code § 20677(a)(3)(2)항에도 불구하고, 제21354.3조, 제21354.4조, 또는 제21354.5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일반직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공무원의 계약 기관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날짜 이후 제공된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의 8퍼센트가 된다.
(4)CA 정부 Code § 20677(a)(4) 연방 제도에 근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으로 인해 제21353조, 제21354조, 제21354.1조, 제21354.3조, 제21354.4조, 또는 제21354.5조에 따라 퇴직 연금 수당이 감액되는 지방 일반직 공무원 또는 학교 직원의 경우,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제도에서의 근무를 포함하는 협정 체결일 이후부터 그가 속한 보장 집단에 대한 협정 종료 전까지의 근무에 대해 월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에 적용될 때 3분의 1만큼 감액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연방 제도에 근무가 포함된 학교 직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날짜 이후에 발생한 보수에 적용될 때 이 항에 따라 감액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20677(b)
(1)Copy CA 정부 Code § 20677(b)(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또는 입법부나 사법부에 고용된 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가 연방 제도에 포함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976년 7월 1일 이후 제공된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5퍼센트가 정상 기여율이 된다.
(2)CA 정부 Code § 20677(b)(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교, 또는 입법부나 사법부에 고용된 주 일반직 또는 산업직 공무원으로서 제21353.5조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였고 그 근무가 연방 제도에 포함된 경우, 정상 기여율은 (a)항 (5)호에 명시된 감액을 조건으로 보수의 5퍼센트가 된다.

Section § 20677.4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 특정 공무원, 특히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 계산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의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여율은 일반적으로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6%이지만, 특정 조항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의 경우, 기여율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5%입니다. 특정 보장을 선택하는 회원에게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며,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과 상충하는 양해각서가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677.4(a)
(1)Copy CA 정부 Code § 20677.4(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1976년 7월 1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회원에게 지급된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6퍼센트이다.
(2)CA 정부 Code § 20677.4(a)(2) 섹션 21353.5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했으며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회원의 보수의 6퍼센트이다.
(3)CA 정부 Code § 20677.4(a)(3)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포함으로 인해 섹션 21354.1에 따라 서비스 퇴직 수당이 감소된 회원의 경우,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 내 서비스를 포함하는 협정 체결일 이후부터 회원이 속한 보장 그룹에 대한 협정 종료일 이전까지의 서비스에 대해 월 사백 달러 ($4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에 적용될 때 3분의 1 감소된다.
(b)CA 정부 Code § 20677.4(b)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1976년 7월 1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회원에게 지급된 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5퍼센트이다.
(c)CA 정부 Code § 20677.4(c) 섹션 21076, 21076.5 또는 21077의 적용을 받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섹션 20683.2에 명시된 방식으로 결정된다.
(d)CA 정부 Code § 20677.4(d) 1988년 11월 1일부터 1989년 10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섹션 21070의 (c)항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섹션 21353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회원은 섹션 21073에 명시된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e)CA 정부 Code § 20677.4(e) 해당되는 경우 섹션 21354.1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회원은 연방 시스템에서의 회원의 지위에 따라 (a)항의 (1)호 또는 (b)항의 (1)호에 명시된 비율로 기여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선택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선택을 하는 회원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21073 또는 21073.1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여율이 적용된 날짜 이전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여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77.4(f)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0677.4(g)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 시작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06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직원, 특히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속하는 직원들의 기여율을 명시합니다. 명시된 급여 기간부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산업직 직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0%를 기여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9%를 기여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주 일반직 직원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9.5%를,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8.5%를 기여합니다.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해당 문서가 우선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법규에 따라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5(a) 제20677.4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51에 의해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 첫 급여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21353조 또는 제21354.1조의 적용을 받고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5(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산업직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십 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77.5(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주 산업직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구 퍼센트.
(3)CA 정부 Code § 20677.5(a)(3)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일반직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구 점 오 퍼센트.
(4)CA 정부 Code § 20677.5(a)(4)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주 일반직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팔 점 오 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77.5(b)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77.5(c)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치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적인 기여율은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06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들의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이 기여금이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정상 비용률의 변동에 따라 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23 회계연도 이후 비용률이 1% 변동했다면, 직원 기여금은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으로 설정되며,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되고, 연간 조정폭은 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상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량 조항에 따라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주 직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부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77.5(a)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포함하여),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에 대한 섹션 20677.5에 명시된 직원 기여금은 유지된다.
(b)CA 정부 Code § 20677.5(b) 섹션 20677.4, 20677.5 및 20683.1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77.5(b)(1) 2022-23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해당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77.5(b)(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77.5에 설정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c)CA 정부 Code § 20677.5(c) 2027년 7월 1일에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단체교섭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되지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77.5(d) 그 이후 매년, 이사회(board)가 총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때 적용되던 총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요율이 조정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20677.5(e)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상에,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경우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20677.5(f) 본 섹션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Human Resources) 국장은 섹션 3513의 소항 (c)에 있는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소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 시작 시점에 발효된다.
(g)CA 정부 Code § 20677.5(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2067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12, 16, 18, 19에 속한 직원들의 기여금은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1%를, 연방 시스템에 가입된 경우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0%를 기여합니다. 만약 이 조항의 내용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면, 노조 협약이 우선하지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가 예산 절차를 통해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관련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1-12년 상원 법안에 따른 개정 이후 단체교섭단위 13의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677.6(a) 섹션 20677.4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 급여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12, 16, 18,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6(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상의 십일 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77.6(a)(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상의 십 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77.6(b)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77.6(c) 본 하위 섹션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하위 섹션 (c)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0677.6(d) 섹션 20677.4에도 불구하고,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51에 의해 본 섹션에 대한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 급여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본 섹션은 주 단체교섭단위 13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0677.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9월부터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기금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8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의 경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11%가 기여율이며, 포함되는 경우에는 10%입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5에 의해 대표되는 회원의 경우, 연방 적용 여부에 따라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8% 또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7%입니다. 주 직원들과 협상된 합의 내용이 이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7(a) 제20677.4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급여 기간 시작일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7(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1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77.7(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0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77.7(b) 제20677.4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급여 기간 시작일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5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7(b)(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77.7(b)(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7퍼센트.
(c)CA 정부 Code § 20677.7(c)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77.7(d) 이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8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9월부터 순찰대원들이 특정 혜택을 위해 급여에서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의 10%를 기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칙과 특정 노사 협상을 통해 도달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단, 그 합의가 예산 지출을 포함하고 의회에서 예산법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주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행정부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부 주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20677.8(a) 제20681조 및 제20694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 급여 지급 기간 시작일부터 유효하며, 순찰대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해당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863달러($863)를 초과하는 보수의 10퍼센트이다.
(b)CA 정부 Code § 20677.8(b)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77.8(c) 본 항에서 명시된 모든 구성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주 단체교섭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안전 요원들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이 기여율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일정 비율이며,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법이 양해각서(예: 노조와 맺은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a) 제20683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발효일 이후 최초 급여 지급 기간의 시작과 함께 발효되며, 주 단체교섭단위 (12), (16), (18),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state safety members)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1퍼센트 또는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1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677.9(b) 제20683조에도 불구하고,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51)에 의해 본 조에 대한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 최초 급여 지급 기간의 시작과 함께 발효되며, 본 조는 주 단체교섭단위 (13)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677.9(c) 본 조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77.9(d) 본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6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단체교섭단위 12에 속하는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규정하며,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의 변경 사항을 다룹니다. 직원들은 그들의 서비스가 연방 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각 그룹에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2024년에 요율이 변경되고, 2025년에 추가 조정이 있습니다.

비용 요율 변경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요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중요한 예외는 협상된 합의(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합의가 이 요율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정된 인상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20677.61(a) 제20677.4조 및 제20677.6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61(a)(1)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2)CA 정부 Code § 20677.61(a)(2)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
(b)CA 정부 Code § 20677.61(b)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61(b)(1)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
(2)CA 정부 Code § 20677.61(b)(2)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
(c)CA 정부 Code § 20677.61(c)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직 회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다음으로 유지된다:
(1)CA 정부 Code § 20677.61(c)(1)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2)CA 정부 Code § 20677.61(c)(2)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
(d)CA 정부 Code § 20677.61(d)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b)항 및 (c)항의 직원 기여율은 이사회(board)가 다음을 결정하지 않는 한 주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에 대해 계속 유효하다:
(1)CA 정부 Code § 20677.61(d)(1) 총 통상 비용률이 2025-26 회계연도 총 통상 비용에서 1%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2)CA 정부 Code § 20677.61(d)(2)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된 통상 비용률의 50%가 (b)항 및 (c)항의 직원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다.
(e)CA 정부 Code § 20677.61(e) 이사회가 (d)항의 (1)호 및 (2)호가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의 직원 기여율은 결정 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된 통상 비용률의 50%로 조정된다.
(f)Copy CA 정부 Code § 20677.61(f)
(1)Copy CA 정부 Code § 20677.61(f)(1) 그 후 매년,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통상 비용률보다 통상 비용률이 급여의 1%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 통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직원 기여율은 다시 조정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20677.61(f)(2) 직원 기여금은 계속해서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이거나,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이 된다.
(g)CA 정부 Code § 20677.61(g)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포함), (d)항 및 (f)항에 규정된 직원 기여금 인상은 중단된다.
(h)CA 정부 Code § 20677.61(h)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20677.61(i)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 제도 회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7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율을 정하며, 그들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단체교섭단위 (1), (3), (4), (11), (14), (15), (17), (20), (21) 소속 직원들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9% 또는 8%를 기여하게 됩니다. 개정 이후에는 단체교섭단위 (6), (7), (9), (10)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의회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자금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우선합니다. 또한, 특정 비공무원 직원의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71(a) 제20677.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비준 및 본 조항의 제정 이후 급여 지급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1), (3), (4), (11), (14), (15), (17), (20), 또는 (21)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71(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
(2)CA 정부 Code § 20677.71(a)(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
(b)CA 정부 Code § 20677.71(b) 제20677.4조에도 불구하고,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51)에 의해 본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 급여 지급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유효하며, 본 조항은 주 단체교섭단위 (6), (7), (9), 또는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에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677.71(c)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77.71(d) 본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교섭단위에 속한 일부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1, 3, 4, 11, 14, 15, 17, 20 또는 21단위 소속 공무원들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의 기여율을 납부합니다. 7, 9, 10단위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상원 법안 151호에 의해 개정된 이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이 양해각서와 같은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1(a) 제206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비준 및 본 조항의 제정 이후 첫 급여 지급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 교섭단위 1, 3, 4, 11, 14, 15, 17, 20 또는 21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퍼센트가 되어야 하며,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경우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677.91(b) 제20683조에도 불구하고, 2011-1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51호에 의해 본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 첫 급여 지급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조항은 주 교섭단위 7, 9 또는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677.91(c)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77.91(d) 본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치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 및 공무원 신분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섭단위 12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state safety members)의 기여금 규정을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들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2025-26 회계연도 대비 총 정상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고, 새로운 요율의 50%가 기존 설정된 요율과 크게 다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공무원 기여금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 이후의 연간 조정은 비용률이 1% 기준치를 넘어 크게 변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금은 월 $317를 초과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인상이 유예됩니다.

제3517.5조에 따른 직원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우선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또한 표준 정의에서 제외되는 특정 예외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2(a) 제20683조 및 제20677.9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0677.9조에 명시된 주 교섭단위 1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은 이사회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1)CA 정부 Code § 20677.92(a)(1) 총 정상 비용률이 2025–26 회계연도 총 정상 비용률 대비 1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
(2)CA 정부 Code § 20677.92(a)(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제20677.9조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을 것.
(b)CA 정부 Code § 20677.92(b) 이사회가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교섭단위 1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77.92(c)
(1)Copy CA 정부 Code § 20677.92(c)(1) 그 이후 매년, 해당 요율은 이사회가 총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정상 비용률 대비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조정된다.
(2)CA 정부 Code § 20677.92(c)(2) 직원 기여금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로 계속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20677.92(d)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포함) (a)항에 규정된 직원 기여금 인상은 유예된다.
(e)CA 정부 Code § 20677.92(e)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 적용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20677.92(f)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교섭단위 19에 속하는 특정 주 직원들이 2024년부터 연금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방 제도에 가입된 직원들은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의 9.5% 또는 10.5%를 기여하게 되며, 이는 연방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직 직원의 기여율이 약간 변경되지만, 산업직 직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금 유지에 드는 총 비용이 2025-26 회계연도 총 비용에서 1% 이상 변동하면, 이사회는 직원 기여금을 새로운 비용의 50%에 맞춰 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총 비용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추가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비용이 다시 1%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양해각서 합의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기여율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부 국장의 결정에 따라 특정 주 직원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3(a) 섹션 20677.4 및 20677.6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93(a)(1) 연방 제도에 포함된 서비스가 있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2)CA 정부 Code § 20677.93(a)(2)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
(b)CA 정부 Code § 20677.93(b) 2025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77.93(b)(1) 연방 제도에 포함된 서비스가 있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
(2)CA 정부 Code § 20677.93(b)(2)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
(c)CA 정부 Code § 20677.93(c) 2025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을 유지한다:
(1)CA 정부 Code § 20677.93(c)(1) 연방 제도에 포함된 서비스가 있는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2)CA 정부 Code § 20677.93(c)(2)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
(d)CA 정부 Code § 20677.93(d) 2027년 7월 1일부터 (b)항 및 (c)항의 직원 기여율은 이사회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된다:
(1)CA 정부 Code § 20677.93(d)(1) 총 정상 비용률이 2025-26 회계연도 총 정상 비용에서 1%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20677.93(d)(2)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된 정상 비용률의 50%가 (b)항 및 (c)항의 직원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e)CA 정부 Code § 20677.93(e) 이사회가 (d)항의 (1)호 및 (2)호가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의 직원 기여율은 해당 결정 이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된 정상 비용률의 50%로 조정된다.
(f)CA 정부 Code § 20677.93(f) 그 이후 매년, 이사회가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 총액의 1%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직원 기여율은 다시 조정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0677.93(g) 직원 기여금은 연방 제도에 포함된 서비스가 있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 또는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로 계속 유지된다.
(h)CA 정부 Code § 20677.93(h)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20677.93(i)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 제도의 회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4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19 소속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통상 비용률이 2025-26년 수준에서 1% 이상 변경되고, 이 새로운 요율의 절반이 기존 요율과 크게 다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이들의 기여율은 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 매년, 총 비용률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 기여금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양해각서의 합의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법률상 '주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정 주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4(a) 섹션 20677.9 및 20683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섹션 20677.9에 명시된 주 교섭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state safety members)의 통상 기여율(normal rate of contribution)은 이사회(board)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된다:
(1)CA 정부 Code § 20677.94(a)(1) 총 통상 비용률(total normal cost rate)이 2025-26 회계연도 총 통상 비용(total normal cost) 대비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며,
(2)CA 정부 Code § 20677.94(a)(2) 새로운 통상 비용률(normal cost rate)의 50퍼센트가, 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했을 때, 섹션 20677.9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normal contribution rates)보다 크거나 작다.
(b)CA 정부 Code § 20677.94(b)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단락 (1) 및 (2)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 교섭단위 1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state safety members)의 통상 기여율(normal contribution rate)은 통상 비용률(normal cost rate)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로 조정되며, 이는 결정이 내려진 회계연도 다음 해 7월 1일에 적용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77.94(c)
(1)Copy CA 정부 Code § 20677.94(c)(1) 그 이후 매년, 이사회(board)가 직원 기여율(employee contribution rate)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통상 비용률(total normal cost rate) 대비 총 통상 비용률(total normal cost rate)이 급여(payroll)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요율이 조정된다.
(2)CA 정부 Code § 20677.94(c)(2) 직원 기여금(employee contributions)은 계속해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pensionable compensation)의 일정 비율로 유지된다.
(d)CA 정부 Code § 20677.94(d)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 적용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입법부(Legislature)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0677.94(e) 이 섹션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normal rate of contribution)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Director)은 섹션 3513의 소항 (c)에 있는 "주 공무원(state employee)"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state employee)과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executive branch)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통상 기여율(normal rate of contribution)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20677.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단체교섭단위에 속하는 주 평화유지경찰과 소방관이 납부해야 할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2010년 9월부터, 단체교섭단위 (8)에 속한 사람들은 매월 보수에서 238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단체교섭단위 (6)의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의 경우, 상원 법안 (151)에 의해 개정된 후 특정 급여 기간부터, 그들의 급여에서 863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1%로 기여율이 정해집니다. 단체교섭단위 (7) 회원들은 유사한 개정안에 따라 급여에서 513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기여금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이 법과 주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체결된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하지만 주 예산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 공무원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금 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677.96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직원 기여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의합니다. 특정 직원들의 기여율은 이전 조항들을 포함하는 계산에 따라 조정되며, 2014년에는 다른 보수 구성 요소를 포함하도록 이율이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의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무원이 아닌 일부 주 직원들의 경우에도 기여율이 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0677.96(a) 제20677.95조 및 제20687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제20677.95조 (a)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제20677.95조에 따라 설정되고 제7522.30조에 의해 조정된 기여금으로 하되, 제20677.95조 (c)항에 명시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며,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20677.95조 (a)항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제20677.95조에 따라 설정되고 제7522.30조에 의해 조정된 기여금으로 하되, 제20677.95조 (b)항에 명시된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20677.96(b)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된 관련 주 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기여율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06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이 조항은 특정 퇴직 시스템에 참여하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local safety members)의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원들은 급여의 9%를 기여해야 하며, 연방 시스템에 속한 회원들은 월 133.3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를 기여합니다. 특정 다른 조항(21363)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기여율은 8%이며, 연방 시스템에 속한 경우 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입니다. 하지만 새크라멘토 시의 안전직 공무원들은 해당 소항에 관계없이 9%를 기여합니다. 기여금은 퇴직 시기나 과거 기여금에 따라 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1-02 회기 동안 법률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200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678(a) 각 지역 안전직 공무원(local safety member)에 대해, 고용주의 계약 수정 또는 본 시스템 가입일 중 늦은 날짜를 이유로 섹션 21362, 21362.2 또는 21363.1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9퍼센트가 정상 기여율이 된다.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133달러 33센트($133.33)를 초과하는 보수의 9퍼센트가 정상 기여율이 된다.
(b)CA 정부 Code § 20678(b) 섹션 21363의 적용을 받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8퍼센트가 된다.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238달러($238.00)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가 정상 기여율이 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78(c)
(b)Copy CA 정부 Code § 20678(c)(b)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1363의 적용을 받는 새크라멘토 시의 지역 안전직 공무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9퍼센트가 된다.
(d)CA 정부 Code § 20678(d) 본 섹션에 따라 채택된 요율에는, 회원이 퇴직할 수 있는 시기 또는 회원이 받을 혜택을 변경하는 본 섹션의 개정으로 인한 조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채택 이전에 회원이 다른 요율로 기여했던 기간 때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e)CA 정부 Code § 20678(e) 2001-02 정기 회기 첫 해에 제정된 본 섹션의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Section § 20680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된 보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여, 지방 잡직 회원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이 주 잡직 회원과 동일한 기여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계약 또는 계약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206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순찰대원이라면,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가 기여금으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과 양해각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양해각서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법을 통한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해각서의 조항은 인적자원부가 동의하고 이사회에 통지한 경우, 전통적인 주 공무원이나 공무원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특정 순찰대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1(a) 순찰대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대원에게 지급되는 월 863달러($863)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8%)로 한다. 입법부는 때때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순찰대원의 기여율을 인상할 권리를 유보한다.
(b)CA 정부 Code § 20681(b) 본 조항의 규정이 Section 3517.5에 따라 도달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의 규정이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20681(c)
(a)Copy CA 정부 Code § 20681(c)(a)항과 관련된 양해각서의 규정은 Section 3513의 (c)항에 따른 주 공무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행정부의 비선출직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순찰대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단, 인적자원부가 이러한 포함을 승인하고 이사회에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20682

Explanation

이 법률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 퇴직 연금 기여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은 직무 분류와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여하게 됩니다. 주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 및 단체교섭단위 소속에 따라 8%, 9% 또는 10%를 기여합니다. 주 안전직 회원은 9%를 기여하고, 경찰관/소방관 회원은 11%를 기여하며, 기준액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 및 단체교섭단위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섹션 20677.4, 20677.5, 20677.6, 20677.9, 20683, 20683.1, 20686 및 20687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 제정 이후 급여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며, 섹션 3513의 하위 섹션 (c)에 따른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2(a)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경우:
(1)CA 정부 Code § 20682(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
(2)CA 정부 Code § 20682(a)(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
(b)CA 정부 Code § 20682(b) 2016년 10월 급여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며, 섹션 3513의 하위 섹션 (c)에 따른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 단체교섭단위 2와 관련된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경우:
(1)CA 정부 Code § 20682(b)(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
(2)CA 정부 Code § 20682(b)(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
(c)CA 정부 Code § 20682(c) 주 안전직 회원은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 또는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입니다.
(d)CA 정부 Code § 20682(d) 경찰관/소방관 회원은 섹션 3513의 하위 섹션 (c)에 따른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 단체교섭단위 6과 관련된 주 직원의 경우 863달러($863)를 초과하는 보수의 11%입니다.
(e)CA 정부 Code § 20682(e) 경찰관/소방관 회원은 섹션 3513의 하위 섹션 (c)에 따른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고 주 단체교섭단위 7과 관련된 주 직원의 경우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1%입니다.

Section § 206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 및 지방 정부 직원들이 퇴직 연금 계획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주 직원들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6%를 납부하고,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직원들은 513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를 납부합니다. 만약 나중에 체결된 합의가 이 내용과 다르면,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인적자원부는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들 직책에 대해서는 기여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은 지방 안전 회원들은 7%의 기여율을 납부합니다. 연방 시스템에도 가입된 지방 회원들의 경우, 연방 시스템 포함으로 인해 퇴직 수당이 영향을 받는다면 기여율이 감소합니다. 지방 안전 회원에게 이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그들이 언급된 특정 퇴직 섹션의 적용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a)CA 정부 Code § 20683(a) 섹션 21369 또는 21369.1의 적용을 받는 각 주 회원의 경우, 통상적인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6퍼센트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6퍼센트이다.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20683(b) 이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장은 섹션 3513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CA 정부 Code § 20683(c) 섹션 21369의 적용을 받는 각 지방 안전 회원의 경우, 통상적인 기여율은 보수의 7퍼센트이다.
(d)CA 정부 Code § 20683(d)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포함으로 인해 퇴직 수당이 감소하는 지방 회원의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통상적인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해당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방-주 협정 수정안의 체결일 이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월 사백 달러 ($4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에 대해 3분의 1만큼 감소하며, 연방 시스템 하에서 회원의 보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683(e) 지방 안전 회원과 관련하여 이 섹션의 시행일은 회원이 섹션 21369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짜이다.

Section § 2068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명합니다. 만약 귀하가 교섭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직원이라면, 귀하의 퇴직 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10%가 됩니다. 이는 특정 법률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적용됩니다. 이 법과 합의된 노동 계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우선합니다. 단,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 예산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적자원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주 직원 및 고위직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여율을 설정하여 기존 규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금 혜택 비용이 주와 공무원 간에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직원은 연금 정상 비용의 최소 절반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기여 부분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주 직원 단위에 대한 기여율 인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2013년부터 매년 1% 인상되지만,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과 같은 일부 그룹은 1.5% 인상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은 성실한 교섭을 거쳐 직책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의 특정 비율까지 정상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기여율로 인한 절감액은 미적립 연금 부채를 줄이는 데 할당되어야 합니다.

국가 고용주와 공무원 간의 정상 비용 균등 분담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직원은 정상 비용의 최소 50퍼센트를 지불하고 고용주는 요구되는 직원 기여금의 어떠한 부분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정상 비용의 균등 분담은 현재 대부분의 주 직원에게 표준이다.
(a)CA 정부 Code § 20683.2(a) 이 법전의 다른 조항이나 이 조항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7522.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7522.04의 하위항목 (i)의 단락 (1)에 정의된 공공 고용주의 주 직원을 위한 확정 급여형 연금 계획의 정상 기여율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하위항목 (b)의 적용을 받음),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2(a)(1) 정상 비용 기여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A)CA 정부 Code § 20683.2(a)(1)(A) 주 단체교섭단위 6의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 회원 및 주 단체교섭단위 1, 3, 4, 7, 9, 10, 11, 14, 15, 17, 20, 21의 주 안전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에 1.0 퍼센트포인트 인상되고, 2014년 7월 1일에 추가로 1.0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B)CA 정부 Code § 20683.2(a)(1)(B) 주 단체교섭단위 7 및 8의 주 평화유지경찰/소방관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에 1.5 퍼센트포인트 인상되고, 2014년 7월 1일에 추가로 1.5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C)CA 정부 Code § 20683.2(a)(1)(C) 주 단체교섭단위 1, 3, 4, 6, 9, 10, 11, 14, 15, 17, 20의 주 산업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에 1.0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D)CA 정부 Code § 20683.2(a)(1)(D) 제2단계 급여 공식을 선택한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매년 1.5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기여율의 최종 연간 인상분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683.2(a)(1)(E) 주 단체교섭단위 2의 주 안전 회원 및 주 단체교섭단위 5의 주 일반직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에 1.0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F)CA 정부 Code § 20683.2(a)(1)(F) 주 단체교섭단위 5의 순찰 회원에 대한 기여율은 2013년 7월 1일에 1.5 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2)CA 정부 Code § 20683.2(a)(2) 단락 (1)에 따라, "주 직원"의 정의에서 면제되거나, 단체교섭에서 제외되거나,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의 행정, 입법 또는 사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인 관련 주 직원에 대해서도 정상 기여율은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0683.2(b) 2019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회원들이 급여 정상 비용의 최소 50퍼센트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섹션 21354.1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회원의 기여금은 급여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 회원의 기여금은 급여의 1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평화유지경찰/소방관 회원의 기여금은 급여의 1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683.2(b)(A) 이 단락에 따라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대표되는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타이틀 1의 디비전 4의 챕터 12 (섹션 3560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성실한 교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중재 및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교착 상태 절차가 포함된다.
(B)CA 정부 Code § 20683.2(b)(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이 어떠한 급여에 대해 이 하위항목에 설명된 비용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2(b)(C)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이 단락에 따라 회원 기여율을 인상하는 것을 승인하며, 동시에 정부법 섹션 20689에 따라 기여율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c)CA 정부 Code § 20683.2(c) 이 조항에 따른 직원 기여율 인상 계산은 섹션 20671부터 20694까지에 따라 설정된 보상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
(d)CA 정부 Code § 20683.2(d) 보험계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여금 외에,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직원 기여율 인상으로 인해 주 고용주가 실현한 절감액(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실현한 절감액은 제외)은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미적립 부채에 할당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기여율 변경으로 실현된 모든 절감액이 해당 대학에 유보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20683.3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사법부 직원 중 다른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 퇴직 연금 혜택을 위한 급여 기여율이 정해진다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일반 주 공무원인 경우, 매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를 기여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속한 직원의 경우,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기여합니다. 평화유지군 또는 소방관은 매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1%를 기여합니다.

제20677조 및 제20687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7522.3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법부 직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20683.3(a) 주 일반직 회원의 경우:
(1)CA 정부 Code § 20683.3(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3(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해당 회원의 서비스에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83.3(b) 평화유지군/소방관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238달러($238)를 초과하는 보수의 11퍼센트.

Section § 2068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체교섭단위 16에 속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직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정상 비용률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최소 1% 이상 오르면 이들의 기여율이 재계산됩니다. 새로운 비용률의 50%가 기존 기여율을 초과하면,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하여 조정됩니다.

조정된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 월별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조정된 기여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규정과 노조 합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노조 합의가 우선하지만, 주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4(a) 섹션 20677.4 및 20677.6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4(a)(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4(a)(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77.6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4(b) 이사회에서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로 조정된다.
(c)CA 정부 Code § 20683.4(c) 일단 설정되면,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이 처음 설정될 당시 유효했던 정상 비용률보다 높거나 낮게, 또는 그 이후에 본 항에 따른 정상 기여율의 마지막 조정 시점에 유효했던 정상 비용률보다 높거나 낮게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한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83.4(d)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683.4(e) 본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20683.4(f)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2068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 안전직 공무원의 퇴직 기금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퇴직 수당 비용이 1% 이상 증가하면 이들 직원의 기여율이 재계산됩니다. 새로운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의 절반으로, 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됩니다. 이 기여율은 연방 프로그램(예: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지 여부에 따라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여율이 처음 설정되거나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때의 비용률에서 1% 이상 변동하지 않는 한 다시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적자원부는 일반적인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직원의 기여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항과 기존 합의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한 기존 합의가 우선하며, 새로운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5(a) 제20683조 및 제20677.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5(a)(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5(a)(2) 새로운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가 제20677.9조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5(b) 이사회가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된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된다.
(c)CA 정부 Code § 20683.5(c) 일단 설정되면,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아니한다. 단, 통상 기여율이 처음 설정될 당시 유효한 통상 비용률 또는 그 이후 본 항에 따른 통상 기여율의 최종 조정 시점의 통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정부 Code § 20683.5(d)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월 삼백십칠 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되며, 연방 제도에 포함되는 회원의 경우 오백십삼 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683.5(e) 본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20683.5(f)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068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직원, 특히 주 교섭단위 9에 속한 직원들의 기여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하고, 그 50%가 현재 기여율을 초과하면, 그들의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률의 50%로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0.5% 이상 증가할 수 없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기여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직원들에 대해 이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체결된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6(a) 제20677.4조 및 제20677.71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6(a)(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6(a)(2) 새로운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가 제20677.71조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6(b) 2019년 7월 1일에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로 조정되지만, 0.5퍼센트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6(c)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에,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 회원의 경우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20683.6(d) 2020년 6월 30일 이후, 통상 기여율은 제20677.71조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로 돌아간다.
(e)CA 정부 Code § 20683.6(e) 2021년 7월 1일, 통상 기여율은 2019년 7월 1일에 적용되던 통상 기여율로 1년 동안 돌아간다.
(f)CA 정부 Code § 20683.6(f) 이 소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은 제3513조 소항 (c)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통상 기여율은 이 소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6(g)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Budget Act)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섭단위 10(State Bargaining Unit 10)에 의해 대표되는 특정 주 공무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퇴직 연금 계획의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직원의 기여율도 이 새로운 비용의 50%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간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특정 월별 기준액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는 주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기여율은 이전 비율로 돌아갑니다. 협상된 합의(negotiated agreement)와 충돌하는 경우, 입법부(Legislature)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a) 섹션 20677.4 및 20677.71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 교섭단위 10(State Bargaining Unit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공무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683.7(a)(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7(a)(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가 섹션 20677.71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7(b) 이사회(board)가 세분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교섭단위 10(State Bargaining Unit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공무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의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683.7(c) 일단 설정되면,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는다. 단, 정상 기여율이 처음 설정될 당시 유효했던 정상 비용률보다 높거나 낮게, 또는 그 이후에 본 세분(subdivision)에 따른 정상 기여율의 마지막 조정 당시 유효했던 정상 비용률보다 높거나 낮게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의 정상 기여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20683.7(d)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상에,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683.7(e) 2021년 7월 1일에, 정상 기여율은 섹션 20677.71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로 돌아가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83.7(f) 본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은 섹션 3513의 세분 (c)에 있는 “주 공무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과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20683.7(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입법부(Legislature)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직원 중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속하며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퇴직 계획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연방 시스템에 속한 직원의 퇴직 기여금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5%이며,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직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9.5%입니다.

만약 노동 협약이 이러한 요율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하지만, 새로운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또한 표준 직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다른 주 직원들의 요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a) 섹션 20677.4 및 20677.71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8(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5%.
(2)CA 정부 Code § 20683.8(a)(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b)CA 정부 Code § 20683.8(b)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8(c)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20683.9

Explanation

이 섹션은 Bargaining Unit 5 소속 순찰대원의 기여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회계연도의 통상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기여율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가장 가까운 0.25%로 반올림)이 새로운 기여율이 됩니다. 이 조정은 현재 비율과 다를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년,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간 최대 1%까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해당 구성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특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노조 협약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9(a) 섹션 20677.8, 20681, 20683.2 및 20694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Bargaining Unit 5에 의해 대표되는 순찰대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9(a)(1) 2016-17 회계연도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9(a)(2) 해당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가 현재 직원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9(b) 이사회에서 위 (a)항의 (1)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한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Bargaining Unit 5에 의해 대표되는 순찰대원의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로 조정된다.
(c)CA 정부 Code § 20683.9(c) 이후 매년, 이사회에서 총 통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통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이 조정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감은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20683.9(d)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월 863달러($86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20683.9(e) 이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구성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통상 기여율은 이 항에서 명시된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f)CA 정부 Code § 20683.9(f)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41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공무원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단체교섭단위 (16)에 속하는 주 공무원의 경우, 2024년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기여율이 포함된 직원보다 높습니다. 2025년에는 기여율이 약간 낮아지지만,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기여율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2026년부터는 총 비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직원 기여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크게 변하면 정상 비용률의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급여 비용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노동 협약(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노동 협약이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사부 국장은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관련 주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41(a) 섹션 20677.4, 20677.6 및 20683.4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41(a)(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41(a)(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83.41(b)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41(b)(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41(b)(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퍼센트.
(c)CA 정부 Code § 20683.41(c)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주 단체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1)CA 정부 Code § 20683.41(c)(1)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41(c)(2)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퍼센트.
(d)CA 정부 Code § 20683.41(d) 2026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이사회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하위 조항 (b) 및 (c)에 명시된 직원 기여율은 효력을 유지한다:
(1)CA 정부 Code § 20683.41(d)(1) 총 정상 비용률이 2025-26 회계연도 총 정상 비용에서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41(d)(2) 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 하위 조항 (b) 및 (c)에 명시된 직원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e)CA 정부 Code § 20683.41(e) 이사회가 하위 조항 (d)의 (1)항 및 (2)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직 또는 산업직 회원의 직원 기여율은 해당 결정 이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83.41(f) 그 이후 매년, 이사회가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정상 비용률을 초과하여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직원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다시 조정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20683.41(g) 직원 기여금은 계속해서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이거나,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이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20683.41(h)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20683.41(i)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사부 국장은 섹션 3513의 하위 조항 (c)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 정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83.51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 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 조정에 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 기여금의 비용이 이전 회계연도 대비 1% 이상 변동하면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직원들이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매년 기여율을 확인하며, 상당한 비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됩니다. 직원들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기여합니다. 이 법과 상충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단, 자금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적인 직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주 직원에 대해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20683.51(a) 제20677.9조, 제20683조 및 제20683.5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0677.9조에 명시된 주 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은 이사회(board)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된다:
(1)CA 정부 Code § 20683.51(a)(1) 총 통상 비용률이 2025-26 회계연도의 총 통상 비용 대비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것.
(2)CA 정부 Code § 20683.51(a)(2) 새로운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제20677.9조에 명시된 통상적인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을 것.
(b)CA 정부 Code § 20683.51(b)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 교섭단위 (16)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은 결정이 내려진 회계연도 다음 해 7월 1일에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로 조정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83.51(c)
(1)Copy CA 정부 Code § 20683.51(c)(1) 그 이후 매년, 해당 요율은 이사회(board)가 총 통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통상 비용률 대비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조정된다.
(2)CA 정부 Code § 20683.51(c)(2) 직원 기여금은 해당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연금 산정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로 계속 유지된다.
(d)CA 정부 Code § 20683.51(d)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의회(Legislature)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0683.51(e)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Director)은 제3513조 소항 (c)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과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83.61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교섭단위 9에 속하는 주 산업 부문 직원들이 퇴직 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율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합니다. 첫째, 2016-17 회계연도의 총 비용률이 최소 1%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비용률의 절반(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이 이전 기여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기여율은 새로운 비용률의 50%로 설정되며, 0.5%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여율은 직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 $317 또는 $513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여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며,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면제 직원 및 행정부 직원에게도 유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노동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하지만,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61(a) 섹션 20677.4, 20677.71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며, 주 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 부문 구성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683.61(a)(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61(a)(2) 새로운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83.2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61(b) 2019년 7월 1일에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 부문 구성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한 값)로 조정되어야 하며, 단 0.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20683.61(c)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0683.61(d) 2020년 6월 30일 이후, 통상 기여율은 섹션 20683.2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로 복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683.61(e) 2021년 7월 1일에, 통상 기여율은 2019년 7월 1일에 적용되던 통상 기여율로 1년 동안 복귀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83.61(f) 본 소항에 명시된 모든 구성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은 섹션 3513의 소항 (c)에 있는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소항에 명시된 모든 구성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해당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61(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 적용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체교섭단위 9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특정 비용 조건이 충족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이들의 기여율은 인상된 통상 비용률의 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되며, 인상 폭은 최대 0.5%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연방 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보수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여금은 2020년 6월 30일 이후 이전 요율로 돌아가고, 2021년에는 1년 동안 일시적으로 2019년 7월 1일의 요율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 직위 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이 규칙이 기존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62(a) 제20683조, 제20677.91조 및 제20683.2조에도 불구하고, 주 단체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62(a)(1) 2016-17 회계연도에 시행 중인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62(a)(2) 새로운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제20683.2조에 규정된 통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62(b) 2019년 7월 1일에 이사회가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 단체교섭단위 9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로 조정되나, 0.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62(c)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에, 연방 제도에 포함되는 회원의 경우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20683.62(d) 2020년 6월 30일 이후, 통상 기여율은 제20683.2조에 규정된 통상 기여율로 복귀한다.
(e)CA 정부 Code § 20683.62(e) 2021년 7월 1일에 통상 기여율은 2019년 7월 1일에 적용되던 통상 기여율로 1년 동안 복귀한다.
(f)CA 정부 Code § 20683.62(f) 본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시민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기여율은 본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하는 급여 지급 기간의 시작 시점에 발효된다.
(g)CA 정부 Code § 20683.62(g)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20683.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단체교섭단위 10 소속 회원들의 정상 기여율이 정상 비용률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면, 해당 비용률의 50%로 조정되며, 이는 0.2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러한 요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정된 요율은 회원이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월 소득의 특정 한도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요율은 2020년 7월 1일까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에게는 특정 비공무원 주 직원에 대한 요율을 설정할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본 섹션과 상호 합의된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하며, 단 입법부가 관련 자금 필요성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1(a) 섹션 20677.4, 20677.71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며, 주 단체교섭단위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 부문 회원들을 위한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683.71(a)(1) 2016-17 회계연도에 유효한 해당 범주에 대한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71(a)(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83.2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71(b) 이사회에서 세분 (a)의 (1)항 및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단체교섭단위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 부문 회원들을 위한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1퍼센트의 4분의 1에 가장 가깝게 반올림한 값)로 조정되어야 한다. 단,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20683.71(c) 일단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정상 기여율이 처음 설정될 당시 유효한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그 이후에, 본 세분 하에 정상 기여율에 대한 마지막 조정 시점에 유효한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에 정상 기여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20683.71(d)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에게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683.71(e) 2020년 7월 1일에, 정상 기여율은 섹션 20683.2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로 돌아가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83.71(f) 본 섹션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세분 (c)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상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세분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71(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72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섭단위 10 소속 주 안전 요원들의 기여율을 정상 비용률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지침을 정합니다. 비용률이 1% 이상 변동하면 기여율을 재조정할 수 있지만, 연간 조정 폭은 1%로 제한됩니다. 연방 시스템 포함 여부에 따라 기여율을 결정하는 특정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는 이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요율이 돌아갑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주 직원들에 대해 유사한 기여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해각서가 우선하며,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2(a) 섹션 20683, 20677.91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주 교섭단위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들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683.72(a)(1) 2016-17 회계연도에 유효한 해당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72(a)(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83.2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을 때.
(b)CA 정부 Code § 20683.72(b) 이사회(board)가 소항 (a)의 (1)항과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교섭단위 1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들의 정상 기여율은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되어야 한다. 단,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683.72(c) 일단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정상 기여율이 처음 설정될 당시 유효한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는 그 이후에, 본 소항에 따른 정상 기여율의 마지막 조정 당시 유효한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비용률의 변경으로 인해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의 정상 기여율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20683.72(d)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상에, 또는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경우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683.72(e) 2021년 7월 1일에, 정상 기여율은 섹션 20683.2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로 돌아가야 한다.
(f)CA 정부 Code § 20683.72(f) 본 소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소항 (c)에 있는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에 대해,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20683.72(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75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무원들은 연방 시스템 가입 여부에 따라 새로운 퇴직 기여율을 적용받습니다. 여러 단체교섭단위에 속한 주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5%를,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9.5%를 기여합니다. 주 산업직 공무원은 연방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9.5%를,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10.5%를 기여합니다. 다만, 단체교섭단위 21에 속한 주 산업직 공무원은 각각 8.5%와 9.5%로 약간 더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이 조항과 협상으로 체결된 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주 공무원 및 행정부 임원에 대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5(a) 섹션 20677.4 및 20677.71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1, 주 단체교섭단위 3, 주 단체교섭단위 4, 주 단체교섭단위 11, 주 단체교섭단위 14, 주 단체교섭단위 15, 주 단체교섭단위 17, 주 단체교섭단위 20, 및 주 단체교섭단위 21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공무원(state miscellaneous members)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75(a)(1)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5%
(2)CA 정부 Code § 20683.75(a)(2)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b)CA 정부 Code § 20683.75(b) 섹션 20677.4 및 20677.71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1, 주 단체교섭단위 3, 주 단체교섭단위 4, 주 단체교섭단위 11, 주 단체교섭단위 14, 주 단체교섭단위 15, 주 단체교섭단위 17, 및 주 단체교섭단위 20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직 공무원(state industrial members)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75(b)(1)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2)CA 정부 Code § 20683.75(b)(2)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0.5%
(c)CA 정부 Code § 20683.75(c) 섹션 20677.4 및 20677.71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21에 의해 대표되는 주 산업직 공무원(state industrial members)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75(c)(1)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8.5%
(2)CA 정부 Code § 20683.75(c)(2) 해당 회원의 근무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9.5%
(d)CA 정부 Code § 20683.75(d)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의 조항이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0683.75(e)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Director)은 섹션 3513 (c)항의 "주 공무원(state employee)"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 및 공무원 제도(civil service)의 구성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20683.77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특정 그룹의 주 공무원 직원 기여율이 어떻게 처리될지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여율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2016-17 회계연도 이후 해당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1% 증가했을 때. 둘째, 이 비율의 50%가 이전에 설정된 비율보다 높을 때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연간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회원의 급여 중 특정 부분에 기여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특정 직원에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금 지출이 수반된다면 해당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7(a)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주 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및 산업직 회원에 대한 제20677.6조에 명시된 직원 기여금은 유지된다.
(b)CA 정부 Code § 20683.77(b) 제20677.4조 및 제20677.6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 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77(b)(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던 해당 범주의 총 정상 비용률이 1퍼센트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77(b)(2) 해당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했을 때 제20677.6조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c)CA 정부 Code § 20683.77(c) 이사회(board)가 (b)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한 회계연도의 다음 7월 1일에, 주 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된다. 단, 1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83.77(d) 그 후 매년, 이사회(board)가 총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요율이 조정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20683.77(e)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되거나,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경우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20683.77(f)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Director of the Department Human Resources)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77(g)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특정 안전 요원의 직원 부담금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부담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2016-17년 수준 대비 비용률이 1% 상승하고, 둘째, 해당 비용률의 절반이 현재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율은 통상 비용의 50%로 조정되며, 반올림하되 1%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조정은 비용률이 마지막 조정된 비율 대비 급여의 1%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변경은 연간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월급이 317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주 직원에 대한 부담금 비율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어야 합니다. 노동 협약과 법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협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78(a)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양쪽 날짜 포함) 주 단체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제20677.9조에 명시된 직원 기여금은 유지된다.
(b)CA 정부 Code § 20683.78(b) 제20677.9조 및 제20683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주 단체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78(b)(1) 2016-17 회계연도에 적용되던 해당 범주의 총 통상 비용률이 1퍼센트 증가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78(b)(2) 해당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가 제20677.9조에 명시된 통상 기여율보다 큰 경우.
(c)CA 정부 Code § 20683.78(c)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b)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주 단체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의 통상 기여율은 통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로 반올림)로 조정되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83.78(d) 그 이후 매년,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총 통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통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요율이 조정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20683.78(e)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통상 기여율은 연방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의 월 317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에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20683.78(f)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 제도의 구성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통상 기여율은 이 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78(g) 이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주의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 공안관 및 소방관, 특히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속한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14%를, 2023년 7월 1일부터는 15%를 기여하게 됩니다. 다른 규정에 따라 협상된 합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1(a) 섹션 20677.95, 20683.2 및 20687에도 불구하고, 주 단체교섭단위 7에 의해 대표되는 주 공안관/소방관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81(a)(1) 2022년 7월 1일부로,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4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81(a)(2) 2023년 7월 1일부로,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513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5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83.81(b)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도달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간 예산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81(c)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적인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83.81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 단체교섭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안전직 공무원들이 그들의 서비스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11.5%를 연금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단체교섭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주 예산에서 승인되면 협약이 우선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제외된 직원 및 행정직 직원에 대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1(a) 섹션 20677.91, 20683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단체교섭단위 1, 주 단체교섭단위 3, 주 단체교섭단위 4, 주 단체교섭단위 11, 주 단체교섭단위 14, 주 단체교섭단위 15, 주 단체교섭단위 17, 주 단체교섭단위 20 및 주 단체교섭단위 21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81(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
(2)CA 정부 Code § 20683.81(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
(b)CA 정부 Code § 20683.81(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81(c) 이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20683.81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주 교섭단위 2 소속 주 안전직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기여율을 정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를 기여하고, 연방 시스템에 속하는 공무원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를 기여합니다. 이 조항과 노사 협상으로 체결된 합의(양해각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합의가 우선하지만, 추가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공무원 제도나 일반적인 주 공무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공무원 및 임원들의 기여율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83.8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안전 직원, 특히 주 교섭 단위 2에 속한 직원들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금 계획에 얼마를 기여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이 기간 동안 기여율은 11.5%로 고정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연금 계획의 총 비용 변화에 따라 기여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계획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조정되며, 연간 조정 폭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여금은 연방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 섹션에 따라 일반적인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에게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비용이 수반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노조 협약이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1(a)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양쪽 날짜 포함하여) 주 교섭 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직원 기여율은 11.5퍼센트로 유지된다.
(b)CA 정부 Code § 20683.81(b) 섹션 20683.1, 20683.2 및 20683.81.2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 교섭 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조정된다:
(1)CA 정부 Code § 20683.81(b)(1) 2022-23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해당 범주에 대한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81(b)(2) 새로운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0.25퍼센트 단위로 반올림한 값)가 섹션 20683.81.2에 명시된 정상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c)CA 정부 Code § 20683.81(c) 2027년 7월 1일에 이사회가 소항 (a)의 (1)항과 (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 교섭 단위 2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은 가장 가까운 0.25퍼센트 단위로 반올림한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로 조정된다. 단,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0683.81(d) 그 후 매년, 이사회가 총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때 적용되던 총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요율이 조정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20683.81(e)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된다.
(f)CA 정부 Code § 20683.81(f)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소항 (c)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상 기여율은 본 소항에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g)CA 정부 Code § 20683.81(g)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3.82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 주 안전 요원들의 퇴직 연금 기여율을 정합니다. 주 교섭단위 7에 속하는 이 직원들은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의 11.5%를 기여하게 되며, 이는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이 양해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 직원들의 기여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2(a) 섹션 20677.91, 20683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주 교섭단위 7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 요원(state safety members)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82(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317달러($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82(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513달러($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11.5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83.82(b)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에서 입법부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82(c) 이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국장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직원(state employee)'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과 공무원(civil service)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20683.83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교섭단위 13에 속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정합니다.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은 월 317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1.5%를 납부하고,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공무원은 월 513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1.5%를 납부합니다. 이 조항과 특정 주 협상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 협약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노동 협약이 우선합니다. 단, 노동 협약이 새로운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적자원부 국장은 일부 면제된 직원 및 행정부 직원에 대해 이러한 기여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0683.83(a) 섹션 20677.9, 20683, 및 20683.2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주 교섭단위 13에 의해 대표되는 주 안전직 공무원의 통상 기여율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0683.83(a)(1) 연방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수의 십일 점 오 퍼센트.
(2)CA 정부 Code § 20683.83(a)(2) 연방 시스템에 포함된 회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수의 십일 점 오 퍼센트.
(b)CA 정부 Code § 20683.83(b)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3.83(c) 본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통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공무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공무원과 공무원 제도 회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통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0683.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Bargaining Unit 5 소속 직원의 퇴직 연금 기여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총 퇴직 비용이 1% 이상 변경되면 직원 기여율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새로운 비용률의 50%에 맞춰지며, 가장 가까운 0.25% 단위로 반올림됩니다. 이후 연도에는 비용률이 1%를 초과하여 변경될 경우에만 조정이 이루어지며, 연간 기여율 변경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 참여 여부에 따라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인적자원부 국장은 특정 비공무원 직원에게도 유사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 협약과의 충돌은 해당 협약에 따라 해결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83.91(a) 섹션 20677.4 및 20677.7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Bargaining Unit 5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0683.91(a)(1) 2016-17 회계연도의 총 정상 비용률이 최소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CA 정부 Code § 20683.91(a)(2) 해당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가 현재 직원 기여율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b)CA 정부 Code § 20683.91(b) 이사회에서 위 (a)항의 (1)호 및 (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정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에, Bargaining Unit 5에 의해 대표되는 주 일반직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정상 비용률의 50퍼센트(가장 가까운 1퍼센트의 4분의 1로 반올림)로 조정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0683.91(c) 그 이후 매년, 이사회에서 총 정상 비용률이 직원 기여율이 마지막으로 조정되었을 당시 유효했던 총 정상 비용률보다 급여의 1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특정 회계연도의 직원 기여금 증가 또는 감소는 연간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20683.91(d)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정상 기여율은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회원에게 지급되는 월 삼백십칠 달러 ($317)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되거나, 연방 시스템에 서비스가 포함된 회원에게는 오백십삼 달러 ($513)를 초과하는 보상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상 기여율은 이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CA 정부 Code § 20683.91(e) 이 섹션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부 국장은 섹션 3513의 (c)항에 있는 “주 직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관련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상 기여율은 이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부 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f)CA 정부 Code § 20683.91(f) 이 섹션의 조항이 섹션 3517.5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의 조항이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0684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제도에 가입한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은 급여의 7%를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연방 제도에 포함되어 퇴직 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월 최대 $4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여율이 3분의 1만큼 줄어들며, 이는 특정 협정일 이후부터 연방 보장이 끝나기 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회원이 퇴직 수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1370조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의 경우, 198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본 제도에 해당 회원으로 가입한 날부터 유효하며, 통상적인 기여율은 보수의 7퍼센트이다.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통상적인 기여율은 연방 제도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포함으로 인해 21370조에 따라 퇴직 수당이 감액되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의 경우, 연방 제도 내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방-주 협정의 수정안이 체결된 날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월 사백 달러 ($4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에 적용될 때 3분의 1만큼 감액되며, 연방 제도 하에서의 그의 또는 그녀의 보장이 종료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에 대한 본 조항의 시행일은 해당 지역 안전직 공무원 회원이 2137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날이다.

Section § 2068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연금 제도가 다른 제도로 합쳐질 때, 계약에 따라 회원들의 기여금 비율을 그들이 원래 지역 제도에 가입했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0686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0401에 정의된 주 안전 요원이 연금에 대해 급여의 8%를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여금은 월 $238를 초과하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입법부는 필요에 따라 이 기여율을 인상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회원들이 퇴직할 수 있는 시기나 받을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은 과거에 다른 요율로 납부된 기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068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직무를 맡은 주 평화 유지군과 소방관이 급여에서 얼마를 기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월 238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납부합니다. 만약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지만, 의회가 필요한 추가 지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국장은 일반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주 직원 및 고위직을 위해 유사한 기여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율은 해당 그룹 전체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0687(a) 제21363조, 제21363.1조, 제21363.3조, 제21363.4조 또는 제21363.8조의 적용을 받는 주 평화 유지군/소방관 회원의 정상 기여율은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238달러($238)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이다.
(b)CA 정부 Code § 20687(b) 본 조항의 규정이 제3517.5조 또는 제1편 제4부 제12장(제35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다만, 양해각서의 해당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687(c) 본 조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의 정상 기여율과 일관되게, 인적자원국장은 제3513조 (c)항의 "주 직원" 정의에서 제외되는 주 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행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정상 기여율을 설정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상 기여율은 본 항에서 명시된 모든 회원에게 동일해야 한다. 기여율은 인적자원국장이 지정한 급여 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0687.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주 공무원, 특히 교정 시설에서 평화유지경찰관 또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감독관이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8%를 퇴직 연금 계획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2001년 4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급여 기간에 적용됩니다.

제20687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성인 교정국의 위원회 및 부서 내 감독관인 주 평화유지경찰관/소방관 회원 또는 주립 병원국 내 교정 감독관인 회원에 대해 2001년 4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급여 기간의 통상적인 기여율은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863달러($863)를 초과하는 보수의 8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Section § 206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된 특정 지역 안전 요원의 기여율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의 서비스가 연방 사회 보장 제도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4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 기여율이 3분의 1만큼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연방-주 협정의 수정 또는 계약 기관과 그 직원이 관련된 계약 수정 이후에 적용되며, 그들의 고용이 더 이상 연방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206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명시된 기여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필요에 따라 이 요율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가 1980년에 폐지된 법률과 관련된 특정 계약 수정 사항이나 계약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철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오직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계약을 승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직원들 간의 투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69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계약 기관이나 학교 고용주와 같은 고용주가 직원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기여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모든 직원에게 그렇게 해야 하며, 개별 직원의 경우 유사한 집단이나 계층이 받는 것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직원의 경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기여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691(a)
(1)Copy CA 정부 Code § 20691(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관 또는 학교 고용주는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통상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회원이 고용 집단 또는 계층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납부는 해당 고용 집단 또는 계층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이 집단 또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부는 섹션 20636의 (e)항 (2)호 및 섹션 20636.1의 (e)항 (2)호의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board)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집단 또는 계층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원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해당 납부는 단순히 통상 기여금으로 보고되며 회원 계정에 적립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0691(a)(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계약 기관 또는 학교 고용주가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통상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적으로 증액, 감액 또는 폐지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91(b)
(a)Copy CA 정부 Code § 20691(b)(a)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섹션 7522.30의 (f)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7522.30의 (c)항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 대한 통상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고용주와 계약 기관이 직원 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때 따르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계약에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만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두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하며, 신규 직원에게 이 혜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기여금은 보험 계리 계산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혜택이 완전히 자금 조달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요구되는 기여금 계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특정 조항에 정의된 신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6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주 공무원이 내야 하는 정기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가 부담하여 직원 계정에 추가되는 기여금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필요에 따라 납부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는 관련 단체교섭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여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0693(a)
(b)Copy CA 정부 Code § 2069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주 공무원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통상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납부금은 고용주 부담 통상 기여금으로 보고되며 회원 계정에 적립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주 공무원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통상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의 납부를 주기적으로 증액, 감액 또는 폐지할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모든 해당 단체교섭법의 적용을 받는다.
(b)Copy CA 정부 Code § 20693(b)
(a)Copy CA 정부 Code § 20693(b)(a)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제7522.30조 (c)항의 적용을 받는 회원의 통상 기여금 일부를 납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제7522.30조 (f)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06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섭단위 5에 속하는 순찰대원에게 적용됩니다.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주정부가 순찰대원의 통상 연금 기여금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순찰대원은 월 863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의 1.5%를 기여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원래 대원들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만약 이 조항과 단체 협약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 협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