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750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이전에 직장을 그만둘 때 인출했던 돈을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시불로 하거나 할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또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할부를 선택하는 경우, 자금을 재예치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지급 기간 동안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회원은 이사회에 퇴직 기금에 재예치하겠다는 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가 한 번 이상 퇴직 시 또는 한 번에 한 번의 인출에 대해 인출했던 누적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 단, 발생한 역순으로, 그리고 (2) 기여금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지급 완료일까지 그의 계정에 적립되었을 이자와 동일한 금액, 그리고 (3) 그가 일시불이 아닌 방식으로 재예치를 선택하는 경우, 재예치 선택일로부터 시작하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 마치 재예치 선택일에 유효했던 회원 이자 적립률이 지급 완료일까지 유효했으며 계속 유효했던 것처럼.

Section § 20751

Explanation
현재 회원이 아닌 사람이 허용된 대로 저축된 기여금을 인출하면, 시스템의 회원은 본 조항의 규칙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751.5

Explanation

전 배우자(비회원)가 퇴직 기여금을 현금으로 찾아 권리를 포기한 경우, 회원(전 배우자)은 전 배우자가 재예치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 절차를 위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섹션 21290의 (c)항 (3)호에 따라 기여금 재예치 권리의 일부가 비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은, 비회원이 섹션 21292에 따라 누적 기여금 환급을 실행함으로써 시스템 내의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경우, 비회원이 재예치할 권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 기여금을 재예치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기여금 재예치를 선택하는 회원은 섹션 20750에 따라 재예치를 해야 한다.

Section § 20752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 퇴직 시스템 및 교사 퇴직 계획과 같은 여러 특정 퇴직 시스템의 회원 중 퇴직 기여금을 인출했던 사람들이 해당 자금을 재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재예치 권리는 특정 조건과 합의를 충족하는 경우 다른 공공 기관 퇴직 시스템의 회원에게도 확대됩니다. 재예치를 선택하는 회원은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20752(a) 판사 퇴직 시스템, 판사 퇴직 시스템 II, 입법자 퇴직 시스템, 주 교사 퇴직 계획, 캘리포니아 대학교 퇴직 계획 또는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으로서 본 시스템에서 누적 기여금을 인출한 자는 해당 기여금을 재예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제20750조에 따라 누적 기여금의 재예치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르고, 그가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면 제20638조에 따라 가졌을 권리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20752(b) 본 시스템에서 인출된 누적 기여금을 재예치할 권리를 확대하는 본 조항의 규정은 또한 제4편 제5부 제2장 (제4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퇴직 시스템의 회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시스템에 대해 제45310.5조를 준수하는 조례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되었거나,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헌장 또는 이 주의 다른 공공 기관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퇴직 시스템으로서, 이사회의 의견으로 본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권리와 혜택의 유사한 변경을 제공하고, 해당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의 관리 기관과 이사회가 제20351조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0752(c) 본 조항에 따라 재예치를 선택하는 회원은 제20731조에 따라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기금에 예치된 상태로 두기로 선택한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Section § 207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인출된 기여금을 재예치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 기여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그들이 주 공무원직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전 퇴직은 연금 시스템에서 완전히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Section § 20754

Explanation
퇴직 제도에서 기여금을 인출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하기로 동의했던 금액(미납 금액 포함)은 인출된 기여금에 추가됩니다. 이 기여금을 다시 납부하면, 인출 전에 모든 것을 제때 납부했던 것처럼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0755

Explanation
퇴직연금 시스템을 떠났다가 다시 가입한 사람이 이전에 인출했던 기여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규 회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시스템을 떠나기 전에 인정받았던 근무 기간과 회원 자격이 끝나기 전에 특정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과거 근무에 대한 어떠한 크레딧도 받지 못합니다.

Section § 2075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이전에 납부했던 기여금을 다시 예치할 때 특정 퇴직 혜택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예치된 기금을 원래 받았던 고용주(들)의 기여금에서 나옵니다. 중요하게도, 고용주는 자신들의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직원의 본인 기여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용주 기여금은 고용주의 기여율을 조정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