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기여금기여금 반환
Section § 20730
Section § 20731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이 조항은 필요한 근무 연수 미만으로 직장을 떠나는 주 공무원의 퇴직 기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러한 직원이 주 기금을 사용하여 공공 퇴직 시스템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면, 그들은 퇴직 기여금을 인출하는 대신 시스템에 남겨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극적으로 인출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여금은 기본적으로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직원은 나중에 이 기여금을 인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 회원 자격이 적용되는 직위로 주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최근에 다른 공공 퇴직 시스템에 가입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시스템 하의 모든 서비스에서 영구적으로 분리된 후, 특정 연령에 도달하고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그들은 서비스 퇴직을 계속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분배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 퇴직 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급여는 주 서비스 퇴직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20733
제20300조의 규정으로 인해 회원이 장래 근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더 이상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기여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공무원직을 영구적으로 떠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734
Section § 20735
어떤 사람이 주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회원 자격을 종료하면, 위원회(이사회)가 그들이 영구적으로 떠났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신이 기여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거나 사망하여 떠나는 경우, 그리고 은퇴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혜택이 있다면, 그들은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